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rchitectural history of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educational facilities through the analysis of its status. This study considerate acceptance and evolution of modern educational facilities during the about seventy years from 1895 to 1965. Also, this study analyzes items that is distribution of construction and designation year, regional groups, and status of main structure material, status of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facilities, its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style. In this study, the result of analysis show that most analysis items of investment buildings are tend to biased and concentration to one direction. Accordingly,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educational facilities are weakly express architectural representation and symbolism in the period of modern educational acceptance.
본 연구는 문화재 관련 분야 분류체계 특성 분석을 통한 근대 건축 및 시설물 분류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과 산업 및 행정 분류체계 및 국내 외 문화재 분류를 분석하고, 최근 대두되는 문화재의 개념 확장을 고려한 건축 및 시설물 분류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고대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분류 방법으로는 문화재 개념 확대와 새로운 기능을 포괄하는 건축 및 시설물 분류에 한계가 있어, 문화유산 개념 변화에 대응하는 분류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문헌, 산업 및 행정 분야 분류를 기초로, 문화재 분류체계는 용도 기능 분류 항목으로, 정치 외교, 산업 경제, 사회 생활, 문화 예술, 과학 기술, 군사 치안으로 대분류하였다. 셋째, 각 기능별 분류 하부에, 건축 및 시설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을 바탕으로 중 소분류를 작성하여 문화재 등록 과정에서 제시된 가치와 의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글은 근대 일본의 국어교과서에 기술된 한국을 분석하여 당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시행되었던 제1기(1904년)부터 제5기(1945년)까지의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근대 일본의 국어교과서에서 한국관련 내용은 신공황후,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속, 인삼, 서울과 시골풍경 등의 내용으로 요약 가능하다. 신공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통하여 한국은 수동적인 약소국의 이미지가 부여되었다. 또한 온돌, 의복, 의례 등 일본과 다른 문화를 지닌 한국을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짐을 실어 나르는 말과 비위생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전근대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조선총독부와 일제에 의해 신축된 건축물을 중심으로 서울을 묘사함으로써 식민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조선의 시골 모습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통하여 내선일체를 유도하였다
근대 나전칠기의 특징 중 하나는 실톱을 이용한 주름질 기법의 발달이다. 이에 대해서 전성규가 일본 다카오카의 '조선나전사'에 초빙되어 기술을 가르치러 갔다가 실톱을 가지고 돌아와 나전을 오리는 데에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왔다. 한편 다카오카에서는 기무라 텐코라는 인물이 조선의 나전기술과 직공을 유입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나전사를 둘러싼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성규와 기무라 텐코, '조선나전사'와 관련된 일차자료를 발굴하여 근대 나전칠기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고, 칠기 연구의 공백기를 메우는 한편 앞으로의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선의 칠공예가들이 어떤 경위로 다카오카에 건너가게 되었으며, '조선나전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펼쳤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귀국 이후의 활동에 어떻게 이어지는 지에 대해 추적하였다. 전성규의 다카오카 체류 경험은 주름질 기법의 발달이라는 나전칠기의 양식적인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근대적 공예가로서의 의식이 형성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본격적인 근대화를 추진한 1960~70년대 근대성과 유교적 가치가 어떤 접합과 괴리를 나타내는지, 주로 박정희 정권이 구상한 구체적인 근대 또는 근대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묻는 것이다. 이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근대화의 추구, 특히 근대적 국민 만들기에 통제적 합리성의 기제(機制)로 유교가 이용되거나 크게 기여했다는 전제에 입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그러한 국가 중심적 효율화와 획일화가 야기한 근대적 병폐에 대한 극복을 요구한다. 당초 유교는 양자, 그것이 지역이든, 사물이든, 사람 사이에 관한 것이든 서로 간 절충 작업의 인문정신을 발휘하였다. 유교는 '중심'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나 바깥의 타자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 속(진실)'이나, 절충과정을 거쳐 도달하는 최적(optimum)의 상태를 지향한다. 특히 유교의 가르침, 예컨대, 충, 효, 삼강, 오륜 등은 통제적 근대 합리성의 동원 기제로 작동하였고, 그런 나머지 근대성의 추구는 지나친 국가통제의 중심주의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는 사이 성리학적 사유체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국민 각자가 지닌 자기 욕망 성취의 공간을 좁혀 놓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화는 여러 방면에 걸친 통합적 성취의 공간이 아니라, 성찰을 요구하는 '결여의 공간'이다. 중앙 편중, 이분법적 사물 접근 방식 등, 이는 통제적 합리성 추구의 부작용이기도 하거니와, 유교의 본질을 왜곡한 바람직스럽지 않은 국가주도의 중심주의의 결과일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지도자 중심의 획일적 근대화는 집중, 중심 편중을 야기하고 주변화, 타자화를 낳았다. 이 같은 결여 현상에 한몫을 한 유교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보다 깊은 성찰이 요청되며, '실학'으로서 유교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대 한국의 국가 중심화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며 이는 후일의 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한국의 문화재 관리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근대 문화재 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축적해 왔으나 문화재 관리 제도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문화재 제도사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다. 구황실재산은 갑오개혁에 의해 봉건적 가산에서 분리 독립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정리 해체되어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왕가의 세습 재산으로 관리되었다. 그 후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구황실재산은 국유화와 함께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규정되었고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때 구황실재산 중 영구 보존 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 국유 문화재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문화재 형성과 문화재 관리 제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원인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 재산 관리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문화재 법제의 변천이 일본의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적용하여 문화재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었다면 구황실재산 관리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구황실재산을 침탈하고 정리하여 운용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마침내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주체적인 「문화재보호법」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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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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