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규제 정책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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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재교육의 위기 현상 진단과 해결 방안 (Suggesting Some Conceptual and Practical Improvements Coping to Moribund Symptoms of Contemporary Korean Gifted Education)

  • 최호성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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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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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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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에서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5년 이상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 증가하는가 하면, 영재교육 지도교사의 연수나 교육 참여 활동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2014년 이후 영재교육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이다. 한국 사회의 사교육 논쟁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영재교육 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노선과 영재교육 지원 노력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사회에서 영재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영재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의 약화로 인한 양적 성장의 저하, 사교육 억제와 관련한 규제, 영재교육 접근 기회의 사회적 불평등성, 영재교육 학문공동체의 연대성 미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재교육 현상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영재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실천적 측면의 몇 가지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념적 차원에서는 영재 혹은 영재성의 개념, 지능의 개념, 영재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등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협적, 고착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편, 실천적 차원에서는 영재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의 수집, 영재교육 법령의 개정, 영재 판별과 함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최적화, 영재교육 서비스 체제의 다원화,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의 적극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in Air Cargo Fuel Surcharge Case)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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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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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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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