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는 정당 국가이다. 따라서 사회의 주된 영향 요소 중 하나가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당 간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지 정당에 따라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 유형 중 하나인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당 간 차이가 논의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규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규제 차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규제도 정부의 행위로서 정치적 인식에 따라 규제를 받아 들이는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에서 지지 정당 간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결과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긍정성, 규제의 사회적 효과, 규제의 국민에 대한 기여도 등과 관련해서 여당 지지자가 야당 지지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규제에 대한 신뢰도,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효율성, 규제의 공정성, 규제의 문제 해결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는 여당 지지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반해, 야당 지지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정부 규제는 정치, 정당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서 정치 및 정당과 상호 연관되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들어 빈번히 시도되고 있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 여부가 이슈화 되고 있다. 각국 규제기관들이 제로레이팅에 대해 일관된 규제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국가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은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규제와 관련이 높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제로레이팅과 망 중립성 규제 관계에 대한 해외의 활발한 논의에 반해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나 논의가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로레이팅에 대한 망 중립성 규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규제 시각과 방향성 설정 관련한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속성과 기존 트래픽관리규제와의 관계, 제로레이팅 허용 찬반 주장, 해외 주요국 규제기관의 정책결정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물음과 관련해 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사전주의의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해왔고 국제 환경법 분야에서는 주요 원리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 정의의 모호함 때문에 위험분석 옹호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이런 여러 비판들의 적실성과 부당함을 함께 평가하면서 사전주의의 원칙의 정교화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위험 거버넌스 중 과학적 영역으로 흔히 인정받는 위험평가에 적용해봄으로써 이 원칙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것이다. 특히, 사전주의의 원칙은 단지 도덕적 태도이거나 정치적 입장일 뿐이라는 일부 시각을 반박하면서 이 원칙이 실제 과학적 활동 속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실제적 원리임을 강조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 영화나 게임 등 이용매체별 수직적 규제체계로 고착화되어 있는 현행 정책과 규제로는 새로운 융합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융합은 방송의 특수성을 완화하고, 그 동안 방송보다 약한 규제를 받아 왔던 다른 매체와 방송의 차별성을 상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융합서비스와 기존 미디어에 대해 비대칭적인 현 규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충돌로 야기된 혼란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규제방향과 관련하여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기초한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모아져 있다. 다만 무엇과 무엇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다. 이 연구는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융합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규제체제를 모색하는 원칙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체별로 차별된 현행 규제가 근거들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비대칭적 규제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밝혀냄과 동시에, 여기서 도출된 논거를 토대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미디어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기준으로써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심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하나의 심의기관이 동일한 심의기준과 등급분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콘텐츠의 상호호완의 정도가 높아지고 플랫폼을 넘나드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서비스,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미디어 콘텐츠는 동일하게 규제하는 플랫폼 중립적인 규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정책이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통합심의에 안전하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콘텐츠 심의규제방안으로 심의기준의 통일화, 등급분류체계의 일원화, 자율규제의 범위 확정 및 상호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종합편성채널은 수년간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갔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미디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의 특성과 함께 패널 발언과 정당 입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패널의 직군은 정치와 관련이 없는 중립적 직군으로 소개되었으나 이들의 정파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면 정당인의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패널 발언의 정파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패널은 여당 혹은 야당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정당과 연관성이 많을수록 패널의 정파적 발언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출연패널의 정파성이 명확하게 소개되어야 하며, 일관된 기준으로 장르를 구분하여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진의 자율규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주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안전성을 심사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취약업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유해 위험설비의 대상업종 8개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정책 실행수단을 선택하거나 정책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 규제 실행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의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나 사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켜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8개 업종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LG-mart, E-mart 같은 대형할인점의 중소도시에의 진입은 백화점 또는 소형규모의 할인점 같은 다른 유통형태의 진입때 보다 중소소매상점, 재래시장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자금력, 판매력, 구매력, 수요기반 등이 훨씬 열악한 중소도시의 상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적인, 행정적인 규제와 보호만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 수 도 있다. 소비자들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매하지, 중소소매상점, 재래시장 등의 어려움 때문에 구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소매업태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가 없다. 대형할인점의 진입에 따른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유통구조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과 구매장소와의 연관성, 경쟁관계 등을 조사함으로써 유통시장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래상가의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최종소비자 입장에서 유통구조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이에 관련된 정책의 정당성을 소비자 입장에서 분석해본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i)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ii) 미국과 중국이 쌍방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iii)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하여 한국, 일본, EU의 특정 산업(자동차 및 철강)에 보호무역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경우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각 국의 거시경제변수 및 산업별 수출입 변화를 추정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은 모두 감소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보다 중국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무역전쟁은 미국보다 중국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전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전자산업, 수송기기산업 및 금속산업의 세계 교역량이 크게 감소한다. 무역 분쟁 당사국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제3국의 교역량은 크게 변동하지 않아, 결국 무역 분쟁은 부정적 효과는 두 국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 분쟁 밖에 있는 국가들의 GDP와 후생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한국, 일본, EU로 확대한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자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은 보호주의 정책의 부당성과 한국 산업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에 우선하여 미국의 중국규제의 정당성 측면에 동조하면서 미국 보호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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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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