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펄프 제지산업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기업은 허가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환경 부하(waste load)가 확률적이라는 가정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동 모델에 따르면 기업은 너무 높은 기대벌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허용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는 것이 이윤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허가된 수준과 기대된 환경 부하의 차이가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론으로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는 규제의 변화가 기업의 이윤과 환경에 주는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발되는 확률, 지불하는 벌금 수준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염배출의 확률분포에서 분산을 감소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계획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적다면, 기업은 오염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득이 됨을 발견할 것이며, 분산을 감소시킴으로서 규제준수 확률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 산업에서 허가시스템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더구나, 비표백 펄프와 쇄목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은 표백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보다 허가된 배출수준의 변화에 더 민감한 것처럼 보임을 발견하였다.
최근 클라우드 규제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권의 클라우드 전환이 확산되면서 주요 인프라로서 클라우드 활용에 관한 연구·개발이 관심을 받고 있다. 2016년도 10월 이전에는 금융회사의 모든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등의 과도한 규제로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점차 완화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이 활성화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서는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출구 전략을 수립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을 마련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평가, 자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및 감독 당국의 보고 등의 내부통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금융분야의 클라우드 전환 사례 조사를 토대로 전환 동향과 전환 요인, 업권별 특징 및 규제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클라우드 이용 환경 변화를 전망해본다.
정부는 행정규제를 폐지·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많은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됫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방행정의 규제순응에 대해서 피규제집단, 규제집단, 3차집단들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적 순응도가 높게(전체 평균 80.0%) 평가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의·식·주·에너지의 다양화를 뒷받침해온 위험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의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며, 피규제자, 규제자 그리고 일반국민들까지도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본 논문은 설문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제조기업의 환경관리활동 즉, 규범준수활동과 혁신지향활동이 환경대응능력의 창출과 성과의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환경문제와 관련된 시장압력에 대응한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활동은 기업의 환경대응 능력의 창출과 성과제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규제압력 즉, 법적 요건에 순응하기 위한 목적의 규범준수활동은 환경대응능력의 창출과 성과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혁신활동을 통해 창출된 환경대응능력은 기업성과제고를 위한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핵심 문제는 국내 발파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소음규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의 발파작업 소음규제 기준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고 일일생활소음 기준인 70데시벨에 10데시벨 보정하여 80데시벨의 소음규제 기준을 갖고 있다. 대조적으로 많은 외국에서는 발파작업에 특별히 맞춰진 별도의 소음규제 기준을 갖고 있다. 이에 국내외 발파작업 소음규제 기준을 비교하여 국제적인 합리적 발파소음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국내외 소음규제 기준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현행 국내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기준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및 중국 등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기준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한다. 연구결과: 국내 건설현장의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은 별도로 제정되지 않아 발파소음의 특정, 특성에 적절하게 맞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에 대해 생활소음 규정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발파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소음규제 값을 제정 하였다. 결론: 국내외 비교 연구한 내용과 같이 합리적인 발파작업시 소음규제 값을 제정하여 발파안전 기준을 잘 준수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발파공법의 도입을 방해하지 않고 널리 채택되기를 바란다.
미국에서는 감청을 수행하는 데 있어 통신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년 10월에 통신사업자의 감청 수행을 위한 장비설치의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CALEA를 제정하였다. 그 이후, 인터넷전화 등의 IP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CALEA의 적용범위확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FCC는 2005년 9월, CALEA를 설비기반 광대역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자와 상호연동 VoIP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order를 발표하였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보전, 유예기간의 준수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FCC는 2006년 5월에 두번째 order를 발표하였다. 이 order에서는 위 두 종류의 사업자에게 CALEA를 적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다루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FCC order를 중심으로 미국의 IP 서비스 감청 규제 동향을 분석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에 관한 개정령안을 포함시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그간 본 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자판기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업계 자율적으로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은 하되, 위생교육의 경우는 더욱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최종 법률공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방해전자파에 관한 규격동향과 Immunity에 관한 규격동향을 통해 현재 전자파장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규격을 알아보았다. 사용기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상호 오동작이나 파손을 일으키지 않도록 국내의 전자파 환경의 양립성(EMC)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기에 대해 관련 규격을 잘 준수하고 또한 대책기술개발에 많은 연구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관련규격을 제정하여 자국의 전자판 환경을 보호하고자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첨단전자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핵심 기술분야이다. 현재의 추세로 볼때 상품화된 모든 전기.전자관련제품의 수출과 유통과정에 방해전자파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수년후부터는 전자파내력(Immunity)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전망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분야를 육성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나가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소내 전력계통은 구성에 있어서 여느 발전소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원자력안전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안전 1E 등급 전력계통은 전기관련 법규와 규정 외에도 원자력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규제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설계기간만도 7년이 소요되는 만큼 설계문서 관리도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더욱 높아진 원자력안전에 대한 의식과 규제로 인하여 현재 세계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프로젝트들이 공기지연과 건설비 예산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스템즈 엔지니어링 기법을 소내 전력계통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스템즈 엔지니어링이란 품질목표를 달성함과 함께 예정된 공기와 예산범위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하도록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기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모바일, 클라우드 등 새로운 형태의 컴퓨팅 환경속에서 정보의 집적화, 대량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개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개인의 권익에 관한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사활을 좌지우지하는 비즈니스 이슈이다. 특히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적인 법 시행 후 규제대상이 아니던 기업 종업원의 개인정보는 물론 문서형태의 개인정보까지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국내외 컴플라이언스를 비교분석하여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IT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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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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