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EU를 중심으로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규제정책 논의는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인 제고 및 동등접근성 보장을 통한 경쟁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EU의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정책 방향은 물론 유립내 각국들은 두 가지 핵심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 개념, 국내외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현황과 EU 차원의 차세대 가입자망 규제정책 방향 및 EU 각국들의 정책 동향을 통해 국내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최근 공산품에 나노기술의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다양한 나노제품이 출시되면서 나노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여 EU 및 미국 등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나노관련 법규가 미흡한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밀접한 공산품의 나노물질 규제정책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공산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가장 적합도가 높은 최적 규제정책을 선택한다. 규제정책은 자율규제, 제품라벨링, 정부등록제를 대상으로 하며 정책평가기준은 시행성(효과성), 경제성, 수용성, 보호성으로 설정한다. 평가 결과 최대 적합도를 가지는 제품라벨링 정책을 최적 규제정책으로 선택한다.
한국의 정부규제개혁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쟁규제분야(혹은 경제규제분야)에서 정부규제완화는 세계화와 민주화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의 경제를 몇 단계 비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의 효과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한 그간의 규제 개혁은 그 추진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향후 규제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1)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입법, 조사, 감사, 정보수집, 내부연구, 규제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2)국회 차원에서의 '정부규제개혁안에 대한 사전·사후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3)맹목적 규제완화정책이 주기적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국회의 규제개혁참여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규제개혁관계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국회의 규제개혁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설치안을 모색하였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없는 정책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정책 역시 그 규제의 근거와 기준의 불분명함은 물론, 관련업계의 의견 취합과 대안제시라는 필연적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22일 열린 '1회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환경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규제 합리화와 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규제는 충실히 이행하지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직적인 환경규제는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재활용 네거티브제 도입, 규제일몰제 확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적용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1990년 이후의 정부(政府)의 규제완화(規制緩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정책효과(政策效果)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의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常設的)인 규제완화(規制緩和) 추진주체(推進主體)가 없어서 규제(規制)의 주체(主體)가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産業實態) 조사(調査) 연구(硏究) 및 개별산업별(個別産業別) 규제(規制)의 비용(費用)-편익분석(便益分析)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規制緩和) 대상과제선정(對象課題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과정(規制緩和過程)에서 공익단체(公益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등의 적극적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效果的)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을 위한 정책과제(政策課題)로서 본고(本稿)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과 사후이행점검, 그리고 신규규제(新規規制)에 대한 사전심사기능(事前審査機能)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規制緩和推進企劃團)(가칭(假稱))"을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部門別) "규제완화(規制緩和) 민간협의회(民間協議會)(가칭(假稱))"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企劃團)에 정책건의(政策建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規制緩和) 과정(過程)의 합리화(合理化) 공개화(公開化)를 통하여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전기통신분야 기술기준규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규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 규제로서의 기술기준의 성격과 그 함의를 도출하여 전기통신분야 기술기준규제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정부 사업 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파편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규제를 제정하지 않고, 정량적인 방법에 의해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규제 마련 시 추구해야 할 정책 목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규제분석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정부 규제 시, 추구해야 할 정책목적을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대중소 분류로 나누어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개별 정책목적 항목의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모델을 기반으로 기존 전자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 규제들이 규제 제정 당시 논의되었던 일부의 규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국민편익 측면에서도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시장규모와 보급률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은 여전히 우리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이다.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보조금 규제 정책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스마트폰 특성에 따른 구매의도에 정부의 규제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스마트폰 특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기능적 특성 중에서 기능성, 경제적 특성 중에서 가격과 전환비용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정부의 보조금 규제정책이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기능성, 가격, 전환비용은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보조금 규제 정책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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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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