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규제는 원전 부지내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주재관실과 방사능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원유 고유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협약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 원자력 시설의 건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규제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현장 규제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현장 규제 요건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산되어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통합적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규제의 효율성/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자력 안전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고려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지역사무소 설치의 타당성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SD 모델을 통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규제 효과성을 포함한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론적 (holistic)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SD 모델에서 이해관계자 (예: 중앙행정기관, 규제기관, 지방자지단체, NGO, 국민 등) 각각의 우선적인 목표는 갈등적 다중목표가 된다. 이러한 다중목표는 원자력 안전 규제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예: 규제 기관, 사업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체제)의 구축, 원자력 관련 민원 해결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주요 변수 정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상호영향을 고려하면서 지역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기본 개념이 도출되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들 기본 개념에서부터 지역사무소 설치 타당성 정책의 인과 지도(causal map)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인과 지도들로부터 지역사무소의 설치 타당성으로 이끄는 다양한 자기-강화 (self-reinforcing) 루프들이 발견되었다.
고리 1호기 운전원 교육용 가상 시뮬레이터 개발은 고리 1,2호기 운전원, 특히 시뮬레이터가 없는 고리 1호기 운전원의 시뮬레이터 실습효과를 향상시키고 규제기관의 규제요건 충족 및 신입사원 등의 계통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1단계가종료된 상태로 현재까지 개발된 범위는 고리 1호기를 기준발전소로 하여 전 범위 시뮬레이터 모델과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갖는 원자로심, 열수력 계통 및 CVCS등 주요 계통을 개발하였으며, 이들 계통을 제어하기 위한 강사조작용 소프트웨어, Sim Diagram Soft Panel 등이 개발되었다. 고리 1호기 가상 시뮬레이터를 개발함으로 기준 발전소 시뮬레이터가 없는 고리1호기 운전원의 교육훈련에 지대하게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제적 이론을 분석한다. 먼저, 번들링의 부정 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에 대해 분석한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의 경쟁중립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다. 이는 번들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상환들을 정리하고 각 상황하에서 번들링의 제반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번들링은 경쟁기업을 저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경쟁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한다. 마지막으로 순수번들링에 대한 허가기준, 동등접속의 요건 설정, 결합요금규제로서 할인율 제도,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그리고 요금적 정성 규제에서 약탈적 가격에 대한 기준 등 번들링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경주 방폐장은 궁극적으로 80만 드럼의 폐기물을 수용하는 처분시설이다. 대부분 국외 처분시설의 경우도 정확히 완충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관리의 정도를 차별하기 위하여 구역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처분시설에서의 완충공간 설정에 대한 규제요건은 운영 중에는 원자력발전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운영중 정상운영 및 사고시 처분시설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설계목표치나 성능목표치의 만족여부가 가장 주요한 요건이 된다. 폐쇄 후에의 완충공간의 의미는 제도적 관리기간 중에 부주의한 침입자가 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영역으로 설정될 수 있다. 부주의한 침입행위 중 직접적으로 피폭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물이용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성 평가결과가 운영중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된 완충공간에 적용하여도 충분히 성능목표치 만족함을 보임으로써 적합성을 확인한다. 현재 본격적인 건설을 앞둔 경주 처분시설의 완충공간 설정에도 동일한 절차와 개념이 적용되었고 규제요건과 방사선방어적으로 만족하는 구간이 설정되었다. 단, 처분시설의 활용면적은 향후 수십년간 점차로 증가하면서 그 형태가 변하게 될 것이다. 처분시설의 처분방식이나 처분용량이 달라지게 되면 10만 드림의 처분을 기준으로 설정한 제한구역이나 완충공간은 향후 변동될 것이 확실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도 추후 반드시 필요하다.
발전된 디지털 환경은 생활 편의성 향상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접근은 오히려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 인터넷 이용 인구의 증가로 인터넷 상의 유해 정보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는 인터넷 상의 청소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각종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 해외 주요 국가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환경 강화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해본다. 주요 국가들은 민간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구조 구축과 캠페인,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며 직접적인 규제를 최소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 인프라 조성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의 협력 증진과 간접적 규제 기반 조성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한 제도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미국과 유럽에선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Electronic Trading System, 이하 ETS)의 영업행위가 원칙적으로 증권 중개업의 관점에서 규제된다. 이러한 방향의 규제 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 및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채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현행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은 주식 및 선물거래에 대해서 계속 적용하되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유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은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기능을 피할 수 있다. 넷째,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이 채권거래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대신에 증권거래법은 채권 ETS의 활동 범위와 요건을 정의해 주어야 한다. 채권 ETS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증권업자의 중개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채권 ETS의 중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거래소에 준하는 보고, 공시 및 감시 요건이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권 ETS에 대해서 적용되는 투명성 강화, 시장분할 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는 거래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중소 및 초기벤처기업이 간접금융과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코넥스시장의 재도약 방안을 제시한다. 코넥스시장에서 인적, 물적 상장인프라가 제한된 기업들은 성장하고 벤처투자자와 같은 모험자본은 투자의 조기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유동성 부족과 거래량 부진은 수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발견기능까지도 저해해왔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적극적인 상장요건 완화와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투자수요 흡수로 신규 상장기업이 급감하며 제도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 이후 코스닥시장에 이전하기까지 작용하는 규제 또는 제도의 개선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적으므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정자문인이 신규 상장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정자문인이 공시를 대리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공시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장유지요건으로 도입된 지분분산 5% 의무화를 25%로 확대하되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스닥시장이 상장요건으로 이익실현요건을 완화해가고 있으므로 신속이전상장에 과도하게 부과된 이익실현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성실공시와 지분분산을 충족하고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한 코넥스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자동이전상장한다면 시장참여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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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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