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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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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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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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양자제도는 나라마다 고유문화와 인간사회 발전의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이 서로 같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하는 '자를 위한 양자제도'가 범세계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양자제도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혈연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양친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법정혈족관계를 말한다. 특히 오랜 기간 전통적인 가의 계승을 위한 이 양자제도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부모와 친족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과 친생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친양자제도가 2005년 민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2008년 1월 1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민법에서 친양자 입양조건 및 부부공동 입양에 있어서 3년간이라는 혼인기간을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어 친양자제도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현행 친양자제도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친양자제도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자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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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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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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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명의 연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미용 서비스 산업은 급격한 신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미용업의 발달로 인해 미용분야는 전문화·세분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용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 미용업 관련 법률을 갖추지 못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미용분야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미용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업의 특성에 맞는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미용관련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미용관련 독자적 법률의 제정의 방향은 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세부적 면허제도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또한 학력에 따른 지식이나 기술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또는 개설영업범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미용업에 대한 면허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전제로 미용업 개설의 신고제는 유지됨이 타당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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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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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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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에너지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에서 산업재해 및 업무중단 사고예방을 위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에서 일일위험지수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운용하여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4대 전략 중 하나인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기규율적인 예방관리체계의 확립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감축효과에 영향을 미친 사업장의 BCMS, 일일위험지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 제도 간 개념의 관련성이 높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종 사업장에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제의 일일위험지수를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Human gene testing act (GenDG) in Germany starts from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gene testing, i.e. dualisting structure consisted of anlaysis on the one side and the interpretation on the other side. The linguistic distincion of 'testing', 'anlaysis' and 'judgment' in the act is a fine example. Another important basis of the regulation is the ideological purpose of the law, that is information autonomy. The normative texts as such and the founding principle are the basis of the classification of testing types. Especially in the case of gene testing for medical purpose is classified into testing for diagnostic purpose and predictive purpose. However, those two types are not always clearly differentiated because the predictive value of testing is common in both types. In the legal regulation of gene testing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manage the uncertainty and subjectivity which are inherent in the gene-analysis and the judgment. In GenDG the system ensuring the quality of analysis is set up and GEKO(Commity for gene tisting) based on the section 23 of GenDG concretes the criterium of validity through guidelines. It is also very important in the case of gene testing for medical purpose to set up the system for ensurement of procedural rationality of the interpret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of analysis has a wide spectrum because of the consist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on the one side and different understandings of different subjects who performs gene testings. Therefore the process should include the communication process for patients in oder that he or she could understand the meaning of gene testing and make plans of life. In GenDG the process of genetic counselling and GEKO concretes the regulation very precisely. The regulation as such in GenDG seems to be very suggestive to Korean legal polic concerning the gene testing.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on the 'management of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is not sufficiently secured only with the organization law,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t is needed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actions law, an individual law that sets detailed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executive authority to be stipulated. The current regulation,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Complexes which is a Presidential Decree, is a legal decree that lacks a legal basis. The decree does not match with the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and raises the issue of its legality. The regulation may have the characteristics as a public property management law so far as it stipulates such matters as supply and maintenance management for the complexes, 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complexes, facilities management of complexes, etc. However, the regulation includes high authority actions by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uch as facilities security and order maintenance including restriction and control of access. This makes the regulation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public property policy act as well. To supplement the legal framework for this situation, it is needed to level up some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protection and security management to the level of an act as they stipulate high authority actions by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ther matters in the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Complexes such as provisions relating to supply and allocation of complexes, etc. may be maintained as they are. In addition, the protection officers (general service official) does not own legal authority and have limitations on securing the capability to deal with the situations on implementing the on-site protection duty. Therefore, it is needed for the protection officers to secure protection duty-related authority by stipulating in a law.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may be those matters providing reservations on the implementations of laws. These may include the limitation of rights of and charging obligations on the people such as restricting the actions of personnel in the complex, rights and obligations of protection personnels relating to their duties, use of weapons, training of protection personnel, penal provisions, etc. These legal reservations should be included in an individual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direct jurisdiction of the President and shall independently perform affairs under its authority. It shall be comprised of total 15 members (5 members designated by the President, 5 members elected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5 members desig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ncluding one minister-level Chairperson and one vice-minister-level standing member. Main func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nclud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major policies and improvement of ordinances and system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ordination of opinions among public institutions in regards to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recommendation of improvement such as suspension of infringement by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 local government and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and submission of annual report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regulated by the current law are insufficient in terms of independence and authorities of protection agencies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r level of discussion. The Commission thus cannot play a sufficient role as an independent agency for efficien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law revision that revives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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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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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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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우리 국민(國民)들의 사적(私的) 생활관계(生活關係)를 규율(規律)하는 가장 기본적(基本的)인 민법(民法)은 그동안 많은 학자(學者)와 실무가(實務家)들의 끊임없는 연구(硏究)와 판례(判例) 등(等)을 통(通)하여 상당(相當)한 발전(發展)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민법(民法) 제정(制定) 당시(當時)와는 비교(比較)할 수 없을 정도(程度)로 많은 변화(變化)가 있었지만, 2008년(年) 개정(改正) 가족법(家族法)을 대폭(大幅) 수정(修正)하고 일반(一般) 규정(規定)은 특별(特別)한 수정(修正)이나 보완(補完)이 없이 현재(現在)에 이르고 있어 국민(國民)의 기본적(基本的)인 법률관계(法律關係)를 제대로 지원(支援) 규율(規律)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 문제점(問題點)으로 대두(擡頭)하고 있음은 부인(否認)할 수 없는 현실(現實)이다. 특(特)히 그 중(中)에서 쟁점(爭點) 사안(事案)마다 다양(多樣)한 논쟁(論爭)이 있던 소멸시효제도(消滅時效制度)는 1958년(年) 2월(月) 22일(日) 법률(法律) 제(第)471호(號)로 제정(制定)된 이후(以後) 몇 차례에 걸쳐 개정작업(改正作業)을 착수(着手)하였으나 국회의결(國會議決)을 통과(通過)하지 못하고 임기만료(任期滿了)로 폐기(廢棄)되었던 사례(事例)도 있었다. 하지만 계속적(繼續的)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국제거래(國際去來)가 비약적(飛躍的)으로 증가(增加)하고 있는 현재(現在) 상황(狀況)을 고려(考慮)하고, 세계적(世界的)인 경제상황(經濟狀況)의 변화(變化)에 적절(適切)하게 대응(對應)하기 위(爲)하여 소멸시효체계(消滅時效體系)를 우리 현실(現實)에 맞게 제도적(制度的) 정비(整備)가 시급(時急)히 필요(必要)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민법(民法) 중(中)에서 매우 복잡(複雜)한 형태(形態)를 가지고 있고, 많은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는 소멸시효(消滅時效) 규정(規定)의 개정(改正)을 위하여 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살펴본 후(後), 이를 토대(土臺)로 우리의 현행(現行) 민법(民法) 하(下)에서 국민(國民)의 법(法) 감정(感情)과 정서(情緖)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입법방안(立法方案)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I focused on LVTS compare with Fedwire to advance a research effects in this paper. The Fedwire Funds Service is generally used to make large-value, time-critical payments. The Federal Reserve Banks provide the Fedwire Funds Service, a real-time gross settlement system that enables participants to initiate funds transfer that are immediate, final, and irrevocable once processed. The Fedwire Funds Service is a credit transfer service. While, The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 is the high value electronic wire system that facilitates the transfer of irrevocable payments in canadian dollars across the country. Through LVTS, funds can be transferred between participating financial institutions virtually instantaneously in a fully collateralized environment. Thus in this article, first of all, I considered features of payment system between LVTS and Fedwire. Second, I analyzed the governing structure and legal background. Third, I focused on the operational policy and risk aversion policy. Lastly, I suggested that the payment and banking system have to assume, with good reason, more efficiently accurately and securely operation together with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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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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