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규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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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 관련 법규의 논의동향과 제정방향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enactment directions for e-business)

  • 경윤범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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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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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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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세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거래방식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e-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게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WTO, OECD, UNCITRAL, APEC, 국제상업회의소(ICC)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모델법과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 및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제적으로 전자계약 관련 국제규범의 정립,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및 글로벌 전자결제시스템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적으로도 전자계약법제의 도입, 디지털재화와 관련된 거래법 제정, 전자유각증권의 발행과 유통과 관련된 법률제정 및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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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시대(國際化時代)의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 - 무역(貿易) 및 무역정책(貿易政策)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 -

  • 유승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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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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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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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국제화(國際化)가 진전(進展)되면서 무역(貿易) 및 무역정책(貿易政策)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는 경쟁정책당국(競爭政策當局)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국제화(國際化)와 관련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주요문제(主要問題)를 소개하고 국제적(國際的) 차원(次元)의 통일된 경쟁규범(競爭規範)인 국제공정거래제도(國際公正去來制度)와 개별국가차원(個別國家次元)의 경쟁정책(競爭政策)이라는 두가지 측면(側面)으로 양분(兩分)하여 논의(論議)를 전개(展開)한다. 특히 국별차원(國別次元)의 분석(分析)에 있어서는 국제거래행위(國際去來行爲)의 주요유형(主要類型)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를 분석(分析)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연계성(連繫性)에 대한 고찰(考察)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화(國際化)에 대비한 경쟁정책방향(競爭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本稿)에서의 논의(論議)를 중심으로 한국(韓國)의 정책현황(政策現況)을 살펴볼 때 자유주의적(自由主義的) 무역정책(貿易政策)의 채택과 함께 경쟁정책(競爭政策)의 명시적(明示的)인 적용범위(適用範圍)가 국제거래(國際去來)를 포함하도록 재조정(再調整)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간(競爭政策間)의 상형관계(相衡關係)를 해소(解消)하며 양자간(兩者間)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재조정(再調整)하는 등의 과제(課題)가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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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표준화와 검량선 작성의 국제적 동향 (Calibration: Theory and Practice)

  • 이규승;권진욱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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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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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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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가간 혹은 기관간의 통합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분석법의 기본 지침이 확립되면, 서로 다른 실험 여건이라 할지라도 공통된 실험 지침에 따라 수행된 연구 및 조사 결과를 생산할 수 있고, 결과를 비교 분석할 때 오류를 줄임으로써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석과 관련한 통합된 우수실험실규범(Good Laboratory Practice) 운용체계나,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각종 공정 시험법 내 기초적인 기준(criteria)이 미흡하며, 용어나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한 통일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 지침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본 총설에서는 정량분석의 기초인 검량선 작성법에 대해 ISO, ACS, ASTM, AOAC, CODEX 및 관련 서적과 연구 논문을 통해 지침과 실례 등을 살펴보고 일상적인 분석업무 중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영국의 정보통신 기술기준 운영체제의 분석 및 시사점 (A framework on Technical Regulations of Telecommunication in UK)

  • 백종현;이영환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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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9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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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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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영국의 정보통신기술기준체제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크게 유럽지침에 의거 직접적으로 입법화를 하는 경우 (Direct Legislation by EU Directive) 유럽공통기술기준(CTR:Common Technology Regulations)을 사용하는 경우, 영국 국가기술기준 (NTR: National Technology Requirement)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통신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order) 및 시행규칙(Regulation)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정보통신 기술기준 운영체제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기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통기술기준(CTR) 운영체제를 수용하면서도 별도의 국가기술기준(NTR)을 제정 단말장치분야와 같은 망 간 접속에서 규격의 통일화 및 호환성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영국에서의 기술기준의 적용유형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고도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영국은 BSI 표준 및 BABT의 SITS 등을 통합하여 국가적 차원의 강제규범화 사업자 표준을 국가적 규범의 틀로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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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 책임 - 2012년 11월 22일 EU 사법재판소 C-410/11 판결의 평석 - (Baggage Limitations of Liability of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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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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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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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2년의 Pedro Espada $S\acute{a}nchez$ and Others v Iberia $L\acute{i}neas$ $A\acute{e}reas$ de $Espa\tilde{n}a$ SA. 판결은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 범위에 관한 법리해석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판결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여객 총 4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2인 명의의 식별표가 부착된 2개의 수하물에 4인의 여객 각각의 소유물을 넣었는데, 그것이 멸실되어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총 4인 합계 4,000 SDR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즉,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협약 제3조 제3항을 어떻게 연결지어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본건의 주요쟁점이 되었다. EU 사법재판소는 협약 제3조 제3항을 넓게 해석하면, 식별표 부착은 단지 운송인에게 수하물의 식별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므로 가령 여객이 본건과 같이 동행 여객의 수하물에 자신의 짐을 넣은 경우라도 협약 제22조 제 2항상의 여객 1인당 책임한도액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재판소의 해석론은 크게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 및 그 해석범위에 관한 문제로 논의가 집중되는 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항공여객운송의 실무상 현실적으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몬트리올협약의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본 판결은 일정한 해석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적용상의 시사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 판결을 통해 EU 역내에서의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해석이 국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적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보통 특정 협약의 규정에 관한 법리해석은 국내의 사법기관들이 담당하여 지금까지는 해석상의 혼란 내지는 불통일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판결은 EU 역내의 개별 국내 법원의 법리해석이 아닌 국제사법기관으로서의 EU 사법재판소가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국제적 통일규범에 대한 전례 없는 통일적인 해석론이 가해지게 되었다. 즉, 향후 몬트리올협약의 EU 역내 적용과 관련하여 동 협약상 규정의 의미, 해석 및 적용기준에 통일적 해석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몬트리올협약의 규정 해석, 나아가 향후 항공운송조약 체제의 입법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본 사안은 EU 자체 내의 EU항공운송관계규칙의 해석이 문제가 된것이 아니라 EU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몬트리올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의 규정해석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본 판결은 EU 사법재판소라는 국제적 사법기관의 지위에서, 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책임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에 대해 몇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EU 각국의 개별적 사법기관의 판단기준에 본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과학기술 기본법제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Fundamental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and North Korea)

  • 윤종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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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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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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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짐에 따라 각 국가들은 그에 대한 정책과 관련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남북한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취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편과 관련법령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남북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기본법제의 우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 및 향후의 관련법제의 통일화에 대비한 양 법제간의 정합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규정과 과학기술에 관한 총괄규범으로서 기능하는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과 북한의 과학기술법에 대하여 그 규정체계와 내용을 개관하고 상호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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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Reinforced Concrete Slab Bridges of North Korea)

  • 한의석;이인근;박선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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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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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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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남북한이 상이한 사회적 규범체계 하에 분단국가로 장기화될수록, 건설기술에 대한 이론적 기술적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화해의 국면에서 상호 교류시, 공동으로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 도로교의 성능수준도 명확히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철근콘크리트 도로교 설계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에 대한 표준설계 제원과 사례를 토대로 구조해석을 수행했다. 특히 남북한의 설계트럭하중에 대하여 활하중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교에 대한 수준을 추정하였고, 이를통해 통행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이 화해국면에 접어들어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거나, 더 나아가 통일국가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공통의 철근콘크리트 도로교 설계기준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중재에서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 규제에 대한 연구 (Regulation of Attorney Ethic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 홍석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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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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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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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For many years commentators have requested more active regulation of attorney ethic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Gradual deterioration of ethical standard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will bring disrepute and, once its reputation is lost, it could take decades to rebuild confidence. The first reason for increasing unethical behavior is that there is no ethical code generally applied to all lawyer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 second reason might be that nobody is actively regulating attorney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first step to solve this problem is that major arbitration institutions should cooperate to enact a uniform code of conduct to be generally applied to all attorneys representing parti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cently, IBA and LCIA prepared guidelines on party representa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e guidelines will help attorneys follow uniform standardsof ethics. However, this will not be sufficient. There should be a regulating body to monitor attorney ethics and take sanctions against unethical attorneys accordingly. Arbitrators, who can see unethical behavior by attorneys from the closest distance, are the most appropriate regulating force rather than courts of arbitration seat or an attorney's licensing country. Of course, arbitrators don't have powers to withdraw or suspend an attorney's license, but they have powers to control attorneys'behavior within arbitration proceedings such as an allocation of fees and costs, barring the assertion of claims or defenses, drawing adverse inferences, or precluding the submission of evidence or testimony. Furthermore, arbitrators should be provided with such obligation as active control of attorney ethics. Even arbitration institutions should participate by imposing on an attorney who is a repeat offender a suspension from appearing in future arbitrations. Unethical behavior will decrease through concerted actions among arbitrational institutions to introduce a uniform code of conduct and to empower arbitrators for more efficient regulation of attorney ethics.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Proposals for Korea's Export Control System)

  • 강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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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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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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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제수출통제규범을 고찰하고 국내 수출통제 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5년 이후 본격 시행된 국내 수출통제 제도는 법체계와 목적, 상황허가 요건, 수출통제 대상 '물품등'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 중개허가의 실효성 및 미국 재수출통제 대응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발전방안으로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통제 부분을 분리하여 가칭 '수출통제법'으로 입법화, 수출통제 대상을 '전략품목'으로 통일, 상황허가 요건의 명료화, 중개허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도입 및 수출통제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정비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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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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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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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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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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