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은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활기회,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등 비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계층범주이다. 중산층의 객관적 판별기준으로는 화이트칼라와 구중간계급 계층, 2년제 대학이상의 교육수준,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 30평 이상의 주택 거주 등이 있다. 주관적 측면에서의 중산층은 중간계층 귀속의식과 중산층 귀속의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힌 중산층 규모는 약 66.9%로 2000년 전후의 다른 조사와 비교해 최근 중산층이 크게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다. 주관적 지표로는 중간계층 귀속의식이 약 74%, 중산층 귀속의식이 약 20%로 나타나, 과거 다른 조사에 비해 다소 낮았다. 중산층 귀속 여부를 종속변수,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산층 귀속의식은 주택 소유 변수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교육, 직업 등의 객관적 지표보다는 소득수준과 재산정도에 관한 주관적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균형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산층 규모 확대와 더불어 상대적 박탈감 해소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는 중산층의 확대와 계층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층의 양극화는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산층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상승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자신이 더 나아지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이다.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 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토지수탈과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그리고 창씨개명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우리의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남아있는 일본식 명의 토지의 조사와 정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의 목적과 양태를 정리하였다. 일제는 농업이민을 통하여 자국의 인구를 줄이고 조선을 통한 양곡증산을 통해 식량공급을 늘리고자 하였다. 따라서 토지의 수탈은 곡창지대인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둘째, 조선인의 창씨개명 양상을 정리하였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던 창씨개명은 이후 강제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약 322만 가구(79.3%)가 창씨개명 신고를 하였다. 셋째, 일본식 명의 토지조사를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넷째, 실험사업의 성과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일본식 명의 토지 718필지, 일본인 명의 토지 8필지 등을 밝혀냈다. 다섯째, 조사를 위한 내외부의 협업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LX의 내부조직간의 협력은 물론 관련 기관과의 협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조사의 확대 및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우리 국토의 일제강점기 흔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입증하였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는 단체 중의 하나이며,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귀속에 대해서 판단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는 일차적으로 정관의 적용을 받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사원의 준총유이다(제275조, 제278조). 지난 50여년 동안 대법원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인 개신교 교회에 대하여서만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했다. 새로운 판례(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의 분쟁해결을 위해 대법원은 종전의 분열인정에서 부인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한 것은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 소개할 자료는 1970년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된 「고이박사 재산처리」의 첨부문서인 「이박사(李博士) 재산태장(財産台帳)」이다. 이 자료는 1970년 2월 청와대에서 소장하고 있던 집기와 미술품을 이승만 전대통령의 유족에게 인계하면서 작성된 목록으로 총 311점이 기술되어 있다. 이 자료가 작성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60년 4·19이후 이화장에 소장되어 있던 미술품을 포함한 동산은 이후 조사가 진행되었고 한때 국립박물관으로 이관을 검토하였으나 일괄하여 청와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63년 이를 다시 국립박물관으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이 중 사유물로 분류된 것은 이화장으로 반환한다. 1970년에는 청와대에서 소장하고 있던 집기·미술품에 대해서도 이화장으로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이박사(李博士) 재산태장(財産台帳)」은 당시 작성된 목록이다. 본 대장에는 조선시대부터 당대를 아우르는 작가의 작품이 망라되어 있으나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기술사항도 소략하여 개개작품을 식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60년 전후 경무대·이화장 소장 미술품의 규모를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이들 미술품의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시비와 그 전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군정시기 분배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복지체제의 기원이 미군정시기의 정치와 경제질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의 탄생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미군정기를 사상하고는 상상할 수 없다. 미군정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물리력으로 해체시키고, 좌파 정치세력에게 괴멸적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군정은 1945년 8월 해방 당시 좌파가 지배적인 한국의 정치지형을 우파가 지배적인 정치지형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더욱이 조선 민중 대다수가 바라던 사회(민주)주의 대신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데도 미군정의 물리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전통적 지주계급을 몰락시키고, 혁명적 농민들을 보수적인 농민으로 전환하고,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장들의 배분을 통해 국가에 종속되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탄생시켰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미군정 시기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군정이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 즉 노동력의 상품화에 기초한 한 복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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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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