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경비원 권리보호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분석결과,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비업법의 수용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항을 경비업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목적이나 성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법조항 도입 보다는 보호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안정 고용은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불안정 고용의 임시성, 낮은 권한,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의 불확실성, 낮은 임금이라는 여섯 가지 다차원적 특징을 고용 불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의 여섯 가지 차원의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고(0~100점), 각 불안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남성의 우울 위험은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 불확실성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각각 3.1%, 1%, 0.5% 증가했다. 여성에서는 임시성,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이 1점 증가할 때 우울 위험이 각각 0.5%, 2.3%, 0.8% 증가했다. 고용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개념을 활용해 노동자 우울을 살펴본 연구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은 안정적인 고용 계약은 물론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가능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놀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놀이를 위한 시설과 공간의 필요성이 재차 언급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놀이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놀이 공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권 보장 측면에서 놀이 및 놀이공간에 대한 현행 제도와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며, 국외 관련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어린이놀이터의 법적 개념과 관련 법령, 조성 기준, 자치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독일의 관련 제도를 주요 특성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놀이권 보장 측면에서 어린이놀이터 제도 개선 방향을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어린이놀이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 중심의 시설 규정을 넘어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단위 시설이 아닌 공간적 개념으로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도시계획, 아동복지, 교육 분야 등에서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생활 및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복지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인쇄물 등에 도형 형태로 표시하는 '음성변환용 바코드'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음성변환용 바코드의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을 감안해본다면, 묵시적 가격협정 카르텔의 존재 입증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의 역할은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고허가제를 실행함으로써 상고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수를 사전에 제한하고 이에 따라 사건심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무적으로 경제적 증거를 충분히 평가하기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정신지체는 사회의 불가사의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이들의 원인과 병리현상의 이해로 예방과 의학적 관리에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정신지체인의 치과관리는 과거와 별다른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에 관심을 갖고 치료하기 원하는 치과의사들도 아직 진단이나 치료방법에 이용이 제한되어있다 정신지체인 들에게도 정상화 개념을 도입해 보다 나은 건강관리 환경을 이루도록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다. 환자의 권리를 보장키 위해 수용시설 입소화. 물리적인 강제치료 등 기존의 일반적인 행위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행동조절의 차원에서 약물이용과 치과적용에 필요한 모든 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규정의 법 원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된 법규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 요컨대, 그것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등 사회통제 규범에서는 타당한 기능이 되지만, 사회보장법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지원과 예방책이 요구되므로 보충성원리의 적극적 의미가 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 적용될 때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도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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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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