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 시스템의 재배포 기능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기존의 DRM은 지적재산권의 안전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배포에 대한 제약과 소비자 권리를 억제하는 요소가 된다. 본 연구는 사용자간 재배포를 강화할 수 있는 라이센스관리 모델을 제시한다. 배포 시에 콘텐츠 헤더에 사용자의 식별정보를 넣어서 배포함으로써 배포 이력을 관리한다. 라이센스 발급 후에는 클라이언트가 헤더와 라이센스의 식별정보를 비교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배포 형식과 라이센스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적합한 배포 방식을 적용하고 적합한 라이센스를 발급함으로써 배포를 활성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성과이다.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중역들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동기부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중역들의 심리적 소유의식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강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역들의 소유의식은 의사결정 참여, 정보습득 권한,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의 강화를 통해서 고취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체계는 소비지보호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역시 언론상품의 소비자로서 헌법, 소비자보호법체계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등 언론소비자들은 언론관련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상품이 언론정보와 광고정보로 구성되고 제품시장과 광고주시장에서 유통, 구매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광고불매운동은 2차 불매운동이 아니라 1차 불매운동에 해당한다. 이른바 '광고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광고불매운동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리스트를 보고 광고주들에게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행위 등을 광고게재의 여부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 한 허용된다고 확인한 점은 당연하면서 동시에 다행스러운 판단이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광고불매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내재하는 한계로 인해 타 법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법익간의 이익 형량과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언론소비자운동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소비자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 새로운 경쟁력으로서의 빅데이터의 가치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온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인식과 보호 태도를 알아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활용주체에 대한 신뢰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개인정보 노출 방법과 유형에 따라 다름을 확인하였다. 둘째,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강할수록, 인적 개인정보 노출이 많을수록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대한 태도는 강경했다. 한편, 사람들이 개인정보 활용주체가 개인이나 기업일수록, 금융 정보의 노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공개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겠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문서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읽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간단하고 읽기 쉽게 한다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여 기업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사업자와 정보주체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딥러닝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정보주체로 하여금 가독성 높은 단순화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258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데이터셋으로 구축하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를 통해, 정보공개 조례에 명시된 행정정보공표 규정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연혁과 의의를 살피며, 기초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현황과 행정정보공표 규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내용 분석 결과, 첫째, 관련 자치법규 자체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는 있지만 행정정보공표 조항이 없는 경우, 공표 조항은 있지만 세부 공표 항목이 없는 경우 등 행정정보공표 규정이 미비한 사례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행정정보공표 규정은 2가지 행정정보공표 내용을 분리하여 담은 A유형부터 행정정보공표 운영관련 사항만 기술한 D유형, 그리고 행정정보공표 관련 조항이 없는 E유형까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각종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인식정도와 실제 인지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개인정보 노출 염려는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실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리 및 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보호 교육을 받은 경험 및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은 크게 공감하였고, 일회성 교육보다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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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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