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 환경 하에서 저작권자, 유통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약에 따른 권리관리정보가 콘텐트에 부착되어 유통된다. 콘텐트 유통업체는 해당 콘텐트를 다른 유통업체에게 재계약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이때 재계약되는 권리관리정보가 기존에 부착된 권리관리정보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콘텐트에 부착되는 권리관리정보 집합을 도출하고, 권리관리정보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 사항을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공유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권리관리정보(RMI,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저작권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저작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는 공유저작물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RMI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관리하고 최신의 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동일한 권리를 가진 이미지는 다양한 이미지 포맷과 사이즈 변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갱신처리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특징점 기술을 활용하여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중복데이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디지털화를 가속화 시켰으며,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그 중 대표적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데이터를 자신이 삭제 할 수 있는 권리인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과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대응 기술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속한 모두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 P2P 플랫폼이다. 2018년 기존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대체하는 GDPR이 발효되어 다양한 부분의 개인정보 보호에 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블록체인 또한 GDPR의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블록체인에서 잊혀질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주체의 요청 시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잊혀질 권리를 준수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전자책에 대한 포맷 및 저작권 보호 표준을 정하고 있는 IDPF에서는 2011년 10월 전자책에 대한 기술 표준인 ePUB 3.0을 발표하였다. 이 표준에서는 전자책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과 전자책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명세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콘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명세서에는 암호화와 전자서명에 대한 표현방식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정보인 권리정보의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참여사들의 이해대립으로 인해 권리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 이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표준 기술규격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자책 서비스업체들이 사용하는 권리정보의 표현 및 형식에 아무런 통일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써, 전자책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술이 사용될 경우 ePUB이라는 표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열람 장치들에 대한 호환성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본 논문은 서로 다른 전자책 서비스업체들이 다양한 권리표현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통일된 권리정보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전자책 DRM에 대한 호환성을 유지시켜 주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제안 모델은 전체 연구과제의 타 산출물들과 같이 표준 레퍼런스 소프트웨어가 공개 소프트웨어로 등록되어 소스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복사해 주는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유통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와 함께, 해외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전송이 가능한 저작권 권리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저작권 분쟁 시대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학술정보센터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잊혀질 권리 구현이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현실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관점의 실현범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법제 및 기술/서비스 동향을 문헌조사 방식으로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서비스 실현수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 법제/기술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서비스(시스템)의 실현수준을 파악 하고 보호대상별 다각적 규제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매트릭스(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 등 사회공학과 공학을 결합한 복합학문, 융합학문의 연구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의 실질적, 구체적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적 구현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와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 이용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 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률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고 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 자료를 분석하였다. 공표 대상이 되는 주요 산업군과 위반 법률 조문을 분석해 향후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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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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