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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맥락의 차이에 따른 설화 향유의 한 양상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설화 교육 시론 (A Folktale education that promotes communication between generations considering difference in cultural background)

  • 하은하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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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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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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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같은 설화 작품에 대한 과거와 오늘날의 달라진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설화 향유에 관여하는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설화교육 방법론을 모색하는 연구의 일환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품은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이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이야기판의 반응과 현재 대학생 독자의 감상문을 비교했다. 채록 당시 이야기판에서는 이 설화 속 인물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며 그들이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됨으로써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것을 기뻐했다. 반면 오늘날 대학생들은 이 설화 속 인물이 무능력하다고 보았고, 그들의 성공을 타인에게 의지하여 우연히 얻은 것이라 평가절하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설화를 이해하는 데 개입한 향유 집단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채록 당시 향유자들의 문화 맥락은 공감, 동정심, 도움, 존중, 상호 의존성, 유대, 배려 등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서사의 주체들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나 그에 호응해 주는 것을 모두 훌륭한 태도로 보게 했다. 한편, 대학생의 반응은 개인의 자유의지와 권리가 존중되며 근면, 성실함이 강조되는 문화적 맥락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 결과 아내가 가짜 삼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존적인 존재의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해하였고, 성공한 양반이 삼촌 노릇을 해주는 것은 요행히 착한 사람을 만나 아내와 남편이 보상을 얻게 된 것으로 보았다. 설화 이해에 기반이 된 문화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 속에 형상화된 삶은 대학생들에게 왜곡되었고 과거 세대와의 소통은 단절되었다.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설화 교육으로 대학생 향유자들에게 먼저 <백정 당숙 어사 조카>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백정 당숙 어사 조카>는 대학생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유사하면서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와 문제의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첫째 <백정 당숙어사 조카>를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관습적 맥락과 대립을 경험하게 하고, 점차로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화할 것을 제시했다.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Guarantee of the Right to Portabil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 김강한;이정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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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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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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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다문화 사회의 도덕적 공황 상태에 대한 연구 (A Study of Moral Panics of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 송선영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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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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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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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 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덕적 공황 상태의 측면에서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주의 연구의 경향에서 문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들을 수준별로 적용한다. 그리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다수자(집단)-한국인의 국적별, 인종별 편견과 계층화의 상태를 도덕·윤리학의 영역에서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를 의미의 패턴으로 간주한다. 둘째, 문화를 완전성에 관한 연구로 바라 본다. 전자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유리하고, 후자는 도덕성을 토대로 하는 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요 쟁점들 또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체성과 다양성의 논의이다. 20세기초반까지 국민국가는 정체성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성의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소수 개인(집단)의 권리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제를 반박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 간의 간격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은 지향별, 수준별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한개인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은 매우 강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외적 지향 관념은 다소 약하다. 이를 집단 차원에서 상호보완해서 연결된다면, 시민성과 자율성을 내적 지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의와 평등에 대한 의미 파악과 적용은 각 집단의 외적 지향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에만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적용하려면, 관주도형의 집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각 개인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어떤 문화 관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정책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은 다수자(집단)-한국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왜냐하면 순혈주의, 단일민족주의와 같은 매우 강한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이 무의식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미디어와 같은 2차적 정의자들이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왜곡과 결부되면서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커다란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예컨대, 외국인 범죄의 경우, 실제로는 불법체류자 검거, 외국인 폭력조직 및 마약과 관련해서 발생하지만, 정부는 이를 국적별, 인종별로 외국인 관리 감독 차원의 강화로, 미디어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범죄, 가난의 상징으로 확대 생산한다. 하지만 국적별, 인종별로 본다면, 미국과 일본 등의 이른바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 범죄가 더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연구는 이처럼 왜곡된 한국 다문화 사회의 도덕적 공황 상태가 바로 2차적 정의자들인 정부와 미디어, 동시에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있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실제 도덕적 공황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집단)-한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정체성을 개방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도덕·윤리적 과제를 보다 심도 깊이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 정책으로는 이와 같은 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한국 다문화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

헌법적 관점의 기록학 (Archival Science and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 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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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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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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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기록학의 핵심에는 기록관리가 있다. 기록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관리에 충실할수록 발생하는 역설이 하나 있지 않을까. '책임있는 관리자가 되어, 관리적 차원에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그런 기록을 만들고 이용하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역설. 인간은 왜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가.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특이하게도 기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념은 '생각의 설계도 같은 것'이다. 기록관리가 발전할수록 가치 있는 기록이 더 많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되며, 폭넓음과 유효적절함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이어서 이 방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록관리가 아닌 인간의 시선에서 이런 상황을 관찰하게 되면, 기록관리에 등장하는 인간은 기록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가설에 입각해 인간을 다르게 인식할 경우, 인간과 기록의 관계, 또는 기록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특이한 맥락을 접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존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 자유와 평등,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규범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요컨대, 헌법적 관점에서 인간을 인식한다면,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국내외 헌법과 국내외 인권규범은 인간의 기본권을 최종 규범으로 문서화 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의 역할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다. 또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일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시민의식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학의 직업적 통로가 될 수 있다. 기록관리가 2차선 왕복도로라고 한다면, 기록관리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4차선 왕복도로를 개척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헌법적 관점을 기록학의 관점으로 명확히 잡아, 그간 기록관리 안팎으로 전개된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을 점검하고, 이런 기조에서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을 재검토한 글이다.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에는 기록에 관한 새로운 언어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송인현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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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2년도 춘계종합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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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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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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