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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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행정입법절차와 사전통지, 의견청취 -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cedures, Pre-Notices, Listening to Opin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2019 Ruling, Federal Supreme Court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

  • 김용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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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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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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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주의의무와 제조물책임 (The Precaution Duty and the Product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 강영한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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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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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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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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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조의 새로운 윤리적 시각: 세계시민주의 (A New Perspective of Foreign Assistance Ethics: Cosmopolitanism)

  • 이현정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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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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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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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은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력에 부합한 원조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해외원조에 관한 의무 및 정당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원조와 관련한 연구들은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의 연구인데, 이 두 측면의 논의들은 국가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어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기 어렵고 해외원조의 의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원조의 새로운 대안으로 세계시민주의를 제시한다. 세계시민주의의 측면에서 우리가 왜 외국의 가난한 국가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해외원조의 의무가 있는지, 만약 의무가 있다면 그 방법이나 수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세계시민주의는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고 전지구적 계획이나 미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타인에 대한 의무가 있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논의들은 해외 원조에 대해 소극적·제한적 입장을 취하였지만 세계시민주의는 그 자체에 제3세계 국가·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적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장 방향성에 관한 연구 - 의무 및 제한사항 등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tension of Cadastral Registration Objects - Focused on the Registration of Obligations and Restrictions -)

  • 김영학;박종철;오부환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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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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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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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10년대 근대적 지적제도가 창설된 이후 100여 년간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사회발전에 따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부분적 보완은 이루어졌지만 지적공부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등록사항을 확장하기 위한 방향성 설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측량사 연명(FIG) 7분과위원회에서 미래 지적제도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지적 2014(Cadastre 2014)의 내용 중 첫번째 선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권리 관점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의무 및 제한사항으로 확대하여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장 방향성으로 법률적 확장성과 지하 및 지상 공간 객체로의 확장에 관한 기술적 확장성, 마지막으로 토지와 관련된 정보 공시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기능적 확장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확장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대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환경 분야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였다.

사회권의 성격과 사회권 보장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ights and the Security of Social Rights)

  • 안치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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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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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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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복지국가 발전과 더불어 사회권 및 사회권 보장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영역과 범위를 넓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위협은 물론 비판적 시각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권의 성격 및 이에 따른 사회권 보장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탐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권의 성격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사회권 보장에 대한 함의 및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사회권의 성격은 권리와 의무의 측면, 시민권과 사회정의의 측면, 방법론과 이데올로기의 측면이다. 이를 통해 사회권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사회권 보장은 범주적 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보장의 정도와 수준에 의해 파악되고 한계를 갖는 과정적 개념이라는 점을 밝혔다. 사회권의 성격과 관련 사회권 보장은 시민권의 맥락에서 공민권, 정치권 등 다른 시민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재분배의 필요성과 수준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기존의 단순한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급여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권리 및 평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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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후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변화와 경영활동 변화 간의 관계: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대상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of Patient Safety & Medical Service Quality and Changes of Management Activity after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Mental Hospitals and Geriatric Hospitals)

  • 이영환;임정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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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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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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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의무 대상인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및 질 변화와 경영활동의 변화 간의 관계에 대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5개 정신병원과 5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인증업무 참여유무는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변화 측정내용 중 '안전보장활동 수행정도'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정도'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존중정도' '감염발생 위험예방 위한 감염관리활동 수행정도'의 향상 변화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내용 중 안전보장활동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존중의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경영활동이 필요하며, 진료전달 체계와 평가의 관리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는 고객지향성 업무프로세스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추구하는 경영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구조의 개관 - 독일 입법례를 중심으로 - (Die Übersicht des rechtliche Struktur über die Rechtsschutzversicherung)

  • 김은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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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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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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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법무비용보험(권리보호보험)은 순수 손해보험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특수한 신생의 보험이다. 법무비용보험에 따라 법무비용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위험만을 오로지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연관되어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에 매우 정확하게 기술되어져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는 보험사고만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법무비용보험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따라 보험자의 주급부는 피보험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보가 되는 것이다. 독일보험계약법에서 법무비용보험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보험시장의 발전에 대비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적 신생보험에 해당하는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논의와 그 정착을 위하여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 이하가 매우 좋은 입법례가 될 것이다. 법조시장의 확대에 맞추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적 기술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고찰이 요망되고, 우리나라에서 법무비용보험의 부보범위를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가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비용보험이 특수한 보험이므로 보험사고 및 보험대상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이 다른 보험에 비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연구 (A Review of the Legal Nature that Users of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Obtain and th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s Caused By Internet Problems or Network Errors)

  • 최장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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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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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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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적 성격과 가상통화를 보유한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중앙 당국이나 중개인이 거래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기존의 금융시장과는 달리,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에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상통화의 특수성은 화폐, 금전, 금융상품 중 어느 범주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상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에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간접적으로 가상통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가상통화가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법체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본 연구가 기여한 바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증권시장과 같은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관리 및 시스템 규제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전력경쟁시대 대응 전기기본공급약관 개선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greement for electric service toward the competitive power market)

  • 오재신;이종우;이광직;김기호;이재우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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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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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_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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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행 약관은 '89년도 약관제정이후 수십 차례 부분개정만이 이루어져 문맥정비,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순화, 의미 명확화, 약관의 불공정성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민법, 약관 규제법 등 관련 법률에 기초한 공정하고, 고객과의 권리의무관계 및 법률관계가 명확한 약관을 만들고자, 용어와 표현을 통일 및 변경하였으며, 장 절 및 조문 표제의 변경, 조문과 약관의 체계화 및 전기실무의 반영과 개선을 하였다. 그리고 개정사항중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였으며, 약관을 주제별로 구분 통합 및 체계화를 하였다. 이는 향후 전기공급약관의 개정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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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방안

  • 이성철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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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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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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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현재 우리는 급속한 정보화.세계화 물결의 혼란 속에서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 및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참다운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 가치 창조적 삶의 의미를 망각한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과 즉흥적이고 쾌락적.감성적인 행동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명의 경시풍조와 인간소외 현상이 만연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과 비복지적 현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후손교육, 우리의 가정과 지역사회 이대로 좋은 것인가\ulcorner 라는 자성적 질문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삶과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여 온 국민이 더불어 할 일이 또 하나 있음을 깨닫게 된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자원봉사는 선행이 아니라 권리의 행사이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ulcorner 라는 근본 물음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볼런터리즘(voluntarism)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1995년 5.13교육 개혁으로 의무화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화동을 재 조명하여 보고,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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