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대 유전체 맞춤 의료에서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논쟁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필자는 먼저 인간유전체 맞춤 의료의 정의와 이슈를 정리해 볼 것이다. 이후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논란을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한다. 두 방향이란 인간유전체 정보의 소위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을 말한다. 인간유전체 정보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한 개인의 것일까? 그 개인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의 것일까? 필자는 인간유전체 정보가 이 두 속성을 모두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이 두 속성은 정보가공과 관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정보가공자인 연구자와 정보소유를 둘러싼 몇몇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인체유래물로부터 그 정보를 가공한 연구자는 그 정보에 대해 얼마만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헬라세포(HeLa cell), 트리스탄 다 쿠나(Tristan da Cunha)섬 사람들의 천식유전자 특허, 과이미(Guaymi)여성 세포주, 하가하이(Hagahai)남성 세포주 등의 사례를 통해 유전체 맞춤의료를 위한 연구와 유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쟁점들을 고찰해 보려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의 변증법적 종합을 몇몇 도덕철학자들의 입장을 통해 시도해 본다.
전력수급에 있어서 계약전력은 소비자에게는 전기를 사용할 권리의 상한이고 전기사업자에게는 전력공급의무의 상한이 되며 이 권리와 의무는 전기의 수급조절, 전기설비의 고장, 전압 주파수의 심한 불균형, 비상재해 그리고 전기안전등 기술적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계약전력의 결정은 전기사업의 특성 중 특히 경영적 특성 및 기술적 특성과 함께 가격결정에 관한 경제적원리가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이 요청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사용량의 합계에 의해 결정되는 저압수용가의 수용율을 계약전력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The legal regime of the high seas has traditionally been characterised by the dominance of the principles of free use and the exclusivity of flag State jurisdiction. It means that the high seas are open to all States, and no State may validly purport to subject any part of them to its sovereignty. but it has not always been so. accordingly, here we discuss the general regime of the high seas in this papaer.
위성을 이용한 방송사업을 위해서는 방송사업을 위한 권리 이외에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위한 권리가 필요하며, 이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정한 무선규칙 및 국내 전파법 등의 제도가 적용된다. 무선규칙은 위성용 주파수 및 궤도의 이용에 대해서 이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다른 무선국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할 의무와 그와 관련된 국제조정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것은 국제규범으로서의 무선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 발전 및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의 수립 및 이행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 사업자가 위성망을 실질적으로 발사, 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성망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동 사업자에게 국제조정의무의 이행을 부과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아울러 그러한 방안은 국제 규범의 국내 이행 방식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관계해서 물품과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주의를 행할 의무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광고 행위가 표현의 자유이든 영업상의 권리이든 간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만은 결코 없다.
교수는 대학의 구성원으로 종업원이다. 교수의 연구활동을 통해 창출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되고,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되어 특허출원 된다. 한편, 교수는 자신의 발명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어 특허출원 되기에 앞서, 발명의 내용을 논문이나 학술대회에서 자기 공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들의 자기 공개된 특허출원 건수와,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특허무효심판의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자기 공개 시기를 대학의 승계결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의 확보 측면에서 교수의 자기 공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도 조사하였다. 교수가 자기 공개하는 경우에, 대학 소유의 발명은 권리화에 실패하거나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권리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권리가 무효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교수는 발명진흥법에서 정의한 종업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고, 직무발명의 승계가 확정된 이후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한 비밀유지 의무도 위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자기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 대상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교육 제도의 이론과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향후 영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의무교육이 권리 사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교육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영재교육과 관련된 의무교육과 이의 법적 근거를 고찰하여 법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와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를 행하였다. 여기서는 의무교육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들 관점에 대해 영재교육에서 추구하여야 할 대상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의무교육에 대한 영재교육 관련 법률의 검토를 행하여 법적인 정비과정과 더불어 현실적 제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판례의 경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들의 논거가 어떠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교육에서 연령주의를 채택하는 의무교육 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재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판례는 주로 행정법적 조리에 의한 접근을 행함으로써 교육적 논리 정립에 따른 성과가 더 많이 구축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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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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