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민권 담론의 부활의 시기인 1990년대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담론 논쟁의 두 측면을 분석하였다. 복지국가 재편기 시기에 사회적 시민권 담론 논쟁은 시민권론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서 비롯된다. 한 편에서는 복지국가의 기본 축은 사회적 시민권의 권리성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권은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선행되어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논의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는 노동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Marshall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반되는 두 담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중 어느 담론이 Marshall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우파와 보수당 정부 그리고 신노동당 정부 등은 자신들의 복지축소와 개인의무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Marshall의 시민권론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나, 이는 Marshall의 시민권에 대한 왜곡이다. Marshall은 자신의 저서에서 시민권이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 충족이 권리 실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융복합시대에 유치원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유치원 재직중인 교사 174명을 임의표집하여 설문하고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교사의 권리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언어적 상호작용에서는 교육과 신분상의 권리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서적 상호작용에서는 교육권리에서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행동적 상호작용에서는 노동의권리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사의 의무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언어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상호작용에서는 신분상의 의무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교사의 의무가 교수-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인 행동적 상호작용에서는 성실 및 직무상의 의무와 신분상의 의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1970년 5월 제네바에 있는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에서 책자로 엮어 펴낸를 번역한 것입니다. 1949년의 제네바 4개협약은, 무력충돌의 희생자들에 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보호 및 간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간호)요원들이 맡은바ㅏ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요원들은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기로 다짐하여야 합니다. 이 책자에는 바로 모든 간호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규정들이 담겨져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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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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