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에서, 투명성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나 고객의 권리를 위한 주요 요소이다. 오프라인에서 거래에 대한 신뢰성은 금전등록기 개념을 사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온라인 개념의 거래 등록기 모델을 연구하였다. 비록 온라인 거래 등록기가 전자상거래법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등록기의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만을 고려하였다. 거래 등록기는 디지털 영수증을 발행하며, 영수증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모델로 진위가 판별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자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무한 사이버 공간인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사용이 크게 늘어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에서의 정보와 지식은 누구나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약시 등을 고려한 웹 개발이 절실하다. 국내에서는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제14조)에 웹 접근성 의무화 조항 마련을 마련하여 복지 분야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강화하였다. 매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평균 점수는 2005년 72.3점, 2006년 81.8점, 2007년 88.2점, 2008년 90.6점이고, 광역지자체는 2005년 71.6점, 2006년 81.8점, 2007년 86.8점, 91.6점으로 해마다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연구소, 2009). 이와 비교해 볼 때, 민간기업의 웹사이트는 웹 접근성 준수율이 많이 낮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50대 기업의 웹 접근성 및 사용성에 대해 나라별, 기업별로 실증 평가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 사용성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다소라도 기여하고자 하며 향후 IPTV, 휴대폰 등 다양한 웹 접근성 연구 분야에 대해 제시했다.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복지국가 발전과 더불어 사회권 및 사회권 보장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영역과 범위를 넓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위협은 물론 비판적 시각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권의 성격 및 이에 따른 사회권 보장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탐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권의 성격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사회권 보장에 대한 함의 및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사회권의 성격은 권리와 의무의 측면, 시민권과 사회정의의 측면, 방법론과 이데올로기의 측면이다. 이를 통해 사회권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사회권 보장은 범주적 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보장의 정도와 수준에 의해 파악되고 한계를 갖는 과정적 개념이라는 점을 밝혔다. 사회권의 성격과 관련 사회권 보장은 시민권의 맥락에서 공민권, 정치권 등 다른 시민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재분배의 필요성과 수준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기존의 단순한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급여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권리 및 평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에 있어서 정보 자유법의 시행이 정부 기구의 재정, 집행자의 자질 및 관료 문화를 포함한 제반 조직적 요인들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상 정보자유법의 기본 취지는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한 민주적 책임을 신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졌지만, 실제로 시행과정상에 있어서 각 정부 기구들의 불복종과 잦은 정보 누설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9/11 테러를 비롯한 심각한 테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자유법의 지속적 수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오고 있지만 이 법의 시행변수와 조직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자유법 시행의 주요 결정요인, 그 효과의 실태, 그리고 정책적 효과의 상대적 강점을 규명함으로써 공공조직의 정책 집행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정보 자유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핵 문제를 둘러싼 남 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외교적 대립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 국 내외적으로 분열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미국 정보자유법의 고찰을 통해 조명해 봄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집단 알케이다(Al-Qaeda)에 의한 미국 뉴욕시 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빌딩 및 국방성(U.S. Pentagon) 에 대한 동시다발적 테러 공격은 큰 참사를 불러온바 있다. 이 테러 공격의 여파는 미 연방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 미국 시민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 및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따르면 9/11 사건 이후 정책결정 단계에서 연방법 개정 및 주요 정책결정 지침의 중요한 변화를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연방 1999 회계연도부터 2004 회계연도까지의 연방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Act) 집행 성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이 정책 집행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 집행결과에 점진적으로 따라갔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 의회 및 언론계의 알 권리에 대한 억압, 비판에 대한 관료들의 무의식적인 대응행위, 관료적 관성(慣性), 그리고 9/11 이후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새로운 공공정보 범주의 이용에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해운시장에서 부정기선은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과 양하에 소요되는 항차일수를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운항이익을 창출하는 선박이다. 특히 작금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해운시황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열악한 해상운임으로 운항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정한 항만을 상대로 타임 스케줄에 의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부정기선은 수많은 종류의 화물을 찾아 세계의 모든 항만에 기항한다. 따라서 항해용선계약은 매 항차 각기 다른 하주를 상대로 운송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운항효율성제고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 부정기선의 운항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해기간과 정박기간이다. 이 중 정박기간은 항만에서 선적과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시간으로서 용선계약서에 그 기간이 약정된다.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기간을 사용하였다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정박기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화물에 따라, 그리고 항만의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정박기간과 관련하여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정박기간은 용선자를 위해 주어지며 용선자에게 유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영미법에 의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며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 대상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교육 제도의 이론과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향후 영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의무교육이 권리 사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교육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영재교육과 관련된 의무교육과 이의 법적 근거를 고찰하여 법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와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를 행하였다. 여기서는 의무교육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들 관점에 대해 영재교육에서 추구하여야 할 대상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의무교육에 대한 영재교육 관련 법률의 검토를 행하여 법적인 정비과정과 더불어 현실적 제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판례의 경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들의 논거가 어떠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교육에서 연령주의를 채택하는 의무교육 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재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판례는 주로 행정법적 조리에 의한 접근을 행함으로써 교육적 논리 정립에 따른 성과가 더 많이 구축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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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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