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영구 보관과 자유로운 복제 및 유통이 가능한 현대 디지털 사회의 특징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세상으로 발전했다. 때문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데이터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인간의 본성인 '망각'을 인터넷상에 적용시키자는 소위 '잊힐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더욱 높은 수준의 잊힐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막혀 법리적인 접근만으로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잊힐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개인들의 요구들은 휘발성 SNS,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등의 디지털 소멸 기술의 발전을 촉구시켰다. 디지털 정보에 소멸 기한을 설정하여 망각의 개념을 도입한 디지털 소멸기술은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보장 확대에 있어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잊힐 권리에 대해 세부 범위를 설정하고, 국내에서 잊힐 권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분석된 범위들에 대해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 보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미국정부는 공공정보의 상용화와 관련한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에 이양함으로써 공공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 법률은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법상 공공정보 관련 근거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공공정보 활용 권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법률 실정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민간의 공공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정보의 상용화 모델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만족시키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직무만족도,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의 차이와 임파워먼트, 직무만족도,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도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효과적으로 실행 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28명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김선희(2012)의 임파워먼트와 신현주 (2016)의 직무만족도, 김진숙(2009)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등이다. 연구결과 첫째,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수준은 교사의 경력, 월 급여, 결혼유무, 이직의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개인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연령, 경력, 결혼유무, 근무기관 유형, 교사수, 학급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의 차이에서는 교사의 연령, 결혼 상태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다. 둘째,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도, 임파워먼트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간의 관계에서는 모든 하위 요인 간에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직무만족도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간의 관계에서는 직무만족도의 보수와 승진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 모두에서 영유아 권리존중보육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도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전문성신장과 자율성 요인이, 직무만족도 하위요인 중 동료관계와 직무자체 요인이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속에서 영아권리존중보육을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J도 G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영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의 실행 수준을 보육교사의 학력, 경력, 연령, 전공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등원시간과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에는 4년제졸업이상 학력교사보다 전문대졸 학력교사가, 등원시간과 낮잠 재우는 시간에는 50대 이상 연령교사보다 30~40대 연령교사가 영아의 권리를 보다 존중하는 보육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연령과 전공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아도, 교사의 연령에 따라서는 의사 존중, 개별성 존중, 정보 제공에서 50대 이상 연령교사보다 30~40대 연령교사가, 교사의 전공에 따라서는 자율성 존중, 개별성 존중에서 유아교육 계열 전공교사보다 보육복지 계열 교사가 영아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영아의 권리존중보육을 보다 우수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관련변인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하루일과에 따라 실행하는 영아권리존중보육을 많이 할수록 영아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영아권리존중보육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적 질적으로 우수하고 균형 있는 영아의 권리존중 내실화를 다지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 3에 규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자불명 저작물 판정을 위한 '상당한 조사'의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당한 조사'는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과정이지만, 해당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불필요한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조사'를 위한 법률의 요건을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시행령 제16조의 3의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 정립을 통해 정보교과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보교과 내 정보문화소양의 교육구성 모델 개선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환경권 개념 도입을 통하여 정보교과를 필수교과목화 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정보 교과 내 정보문화소양의 구성을 재체계화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으로서 학생이 디지털 환경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로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권리 개념의 논리를 분석하고 디지털 환경권 개념을 정립한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 전환과 관련하여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주요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보교과의 교육구성 개선안을 도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환경권은 '쾌적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권리' 이다. 둘째, 디지털 환경권의 세분화된 구성요소로는 디지털 환경을 위한 권리(사이버윤리), 디지털 환경의 권리(사이버안전), 디지털 환경에 대한 권리(사이버보안)가 있다. 셋째, 주요국에서는 정보 관련 교육 내용으로 디지털시민성, 코드 윤리, 그리고 신기술 보안에 대해 다양한 교육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교사 직무의 중요성은 최근 대전환적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수행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여 다양한 직무요인 측면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와 관련된 실무적 활용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플로리시, 영유아권리존중보육, 자기주도직무설계를 선택하여 기능적 영향관계와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들 변수를 활용하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내 연구가 부존하기 때문에 보육교사 223명을 대상으로 위계적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시초적 정보를 취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에 따른 플로리시, 근무시간에 따른 부정적 직무요구 감소만 집단별 평균 차이가 확인되었고, 플로리시가 영유아권리존중보육에 선행하며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자기주도직무설계 중 사회적 직무자원 증진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직무 관리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실효성 높은 요인별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다.
2013년 초 발효되는 독일의 환자권리법을 통해서 독일 입법자는 수십년동안 끌어온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미 오늘날 기준의 수많은 환자의 권리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권리들의 사실상 실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보건진료의 의미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진료과실의 경우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하나의 법률로서 여러 관련법률들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Artikelgesetz)을 제안하고 민법전과 사회법전의 건강보험법부분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BGB)에서는 "진료계약(Behandlungsvertrag)"에 대한 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고용계약과 도급계약편 사이에 제630a조 내지 제630h조를 새로 마련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8개조항은 핵심적으로 독일판례가 발전시킨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권리법(Patientenrechtegesetz)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II). 이와 아울러 법률의 새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법의 규정취지와 개념들을 검토한다(III). 결론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전망과 현재의 상황의 평가와 발전적 기대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IV).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고 해상운송장의 사용을 권고하여 왔다. 전자선화증권을 도입하기 위한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선화증권이 실무에 도입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주와 유럽에서는 해상운송장을 사용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해상운송장의 도입보다는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는 실무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그 이름과 달리 선화증권의 유형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유형에 따라서 각국 법원의 판결내용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유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이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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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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