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30년간 아동 옹호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의 현재 발달상황이나 삶의 질 등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수개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제 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아동의 권리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생산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실제로 학계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지표체계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를 종합하여 직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아동권리지수 생산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느끼는 권리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개 영역, 9개 요소, 38개의 아동 권리 세부지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의 초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그의 부모 17000여명을 직접 조사하여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아동권리지수의 지역 간, 학년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의 가정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지수를 향상시키고 비교 집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예산의 증진과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전자책에 대한 포맷 및 저작권 보호 표준을 정하고 있는 IDPF에서는 2011년 10월 전자책에 대한 기술 표준인 ePUB 3.0을 발표하였다. 이 표준에서는 전자책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과 전자책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명세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콘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명세서에는 암호화와 전자서명에 대한 표현방식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정보인 권리정보의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참여사들의 이해대립으로 인해 권리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 이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표준 기술규격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자책 서비스업체들이 사용하는 권리정보의 표현 및 형식에 아무런 통일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써, 전자책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술이 사용될 경우 ePUB이라는 표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열람 장치들에 대한 호환성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본 논문은 서로 다른 전자책 서비스업체들이 다양한 권리표현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통일된 권리정보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전자책 DRM에 대한 호환성을 유지시켜 주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제안 모델은 전체 연구과제의 타 산출물들과 같이 표준 레퍼런스 소프트웨어가 공개 소프트웨어로 등록되어 소스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수용자가 지니는 기본권 중에서 도서관을 설치$\cdot$운영함으로써 그들의 권리 보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권 영역 즉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중심으로 이들 기본권의 내용에 대해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분석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서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제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보육교사가 인식한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내용을 조사하고, 이 조사한 내용을 분석으로 실행내용의 항목을 추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각 6명씩 두 그룹으로 구성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보육현장의 하루 일과 속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실행내용을 분석한 결과, 등원 시간, 정리 시간, 기본욕구, 소집단활동, 자유선택활동, 점심시간, 낮잠 시간, 특별활동, 자율성 존중, 의사 존중, 개별성 존중, 정보 제공으로 총 12개 하위영역과 40개 항목이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내용으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실행내용은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진행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보호기술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방송 산업계에서도 CAS, DRM 등 다양한 콘텐츠 보호기술들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력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내장한 다양한 가전기기들이 디지털 홈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상호간 콘텐츠의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콘텐츠 보호기술간 상호호환성 요구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MPEG-21 REL을 이용하여 방송콘텐츠의 다양한 저작권 보호기술간 권리제어정보의 매핑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권리제어정보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소개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저작권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 졌고, 방송기술의 도입에 따라 방송권, 영화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화에 대한 권리, 사진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진에 대한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권이 새로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렇듯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정책적 견지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견되지 못한 기술의 출현에 따라 법의 개정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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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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