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보존기록관리 기능을 일부 추가한 형태의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관 기능 수행을 위해 개발 보급되었기 때문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 기능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이관받는 공문서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국회의원 기록물, 역대 국회의장 등으로부터 채록한 구술기록, 영상회의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창원시, 문화재청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개발 예정인 국회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구성, 메타데이터, 목표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국가적 책무를 부여받은 국회와 그 소속 기관들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는 지식정보자원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증거로서 큰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활동은 국가적 과업이다. 그러나 국회 지식정보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등의 모습은 그 막중한 책무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 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공히 다루는 세 기관들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협력정책의 필요성, 절차,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살피고, 협력 사례들을 그 수준과 지리적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과 협력의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억기관 간의 비전 공유와 신뢰구축 활동으로부터 국회 라키비움의 내용적 완성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회의 설명책임성을 보장하고 국회와 관련된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화하기 위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의 처분지침(records schedule)인 현행 국회기록분류기준표에 따른 평가는 국회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기록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는 국회사무처 등 4개 소속기관 중심으로 분류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국회의원실을 포함하여 국회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외부기관과 영역의 산출물을 기록화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국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역사적 사건들을 현행 평가 체제하에서는 포괄적으로 기록화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첫 번째 단계로 기관기능분석(institutional functional analysis)을 통해 기관의 설명책임성을 담보하는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관기능분석 방법론만으로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 또는 사회적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기관기능분석방법론에 따라 도출된 국회의 기능 영역으로부터 당대의 사회 현상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별하는 평가 방법론을 수립하는 주제 중심의 기록화 방법론을 설계함으로써 실제 국회에 적용 가능한 기록화 전략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 논문은 1999년에 수립된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도 내셔널 아카이브가 행정부 기록만을 관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 이래로,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법에서는 영구보존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량의 영구보존기록물만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고 유한보존기록물은 모두 중간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이 처리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구성 주체로서 최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 기록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기록학이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 현시점에도 기업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학계의 연구도 미진한 편이며, 기업 실무현장의 기록관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를테면 학문적으로 기업 보존기록에 대한 개념과 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기업기록', 또는 '기업사료'라는 용어의 검토과정이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business archives'에 대한 개념적인 검토와 현실적 진단을 통해 향후 기업 보존기록 관리 연구의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실제 보존기록 기록관리 사례를 소개하였고 이를 통해 이론적 논의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 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헌정기념관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 기록관리체제의 강화 인적자원의 강화 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회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포괄적 기록정보서비스의 부재', '대국민 서비스 창구의 부재', '콘텐츠의 부재' 등 국회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사례 연구로서 미국과 영국 입법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분석하고, 그 유형을 검색지원 서비스, 부가 콘텐츠 서비스, 확장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 해외사례 분석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기록 포털의 구성, 포괄적 검색지원 서비스의 제공, 맞춤형 부가 콘텐츠의 개발, 웹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조직적 확장 서비스의 제공 등 5가지 영역에서의 국회기록정보서비스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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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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