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항공화물운송서비스 부문의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와 사이의 서비스 품질 중요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이다. 즉, 조사된 서비스 수준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국제항공물류서비스의 제공자가 지각하고 있는 요소별 중요도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중요도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국적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와 구분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에서는 시비스 항목을 공급능력(H/W), 시비스 신뢰성, 운임경쟁력 및 운영능력(S/W)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항목에는 다시 3개에서 6개의 서비스 요소를 총 18개로 세분하였다. 서버스 항목의 중요도 및 인지도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중요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항목별로 보다 세분화된 서비스요소에서는 총 18개 서비스 요소 중 단 3개의 요소에서만 중요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 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를 국적항공사와 외국적항공사로 구분을 한 경우에는 7개의 구성요소에서 서비스 제공자(국적항공사, 이ㅗ국적항공사)와 이용자간의 중요도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적항공사는 화물사고처리능력에 가장 큰 중요도를 두고 있는데 반해 외국적항공사는 기본요율체계에 높은 비중을 두었고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품질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적항공사와 외국적항공사 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서비스 제공자가 하나의 그룹으로 총체적으로 분석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아시아지역은 경제적 침체기에서 서서히 회복되어가면서 항공교통수요 또한 경제적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해가고 있고 21세기의 새로운 출발과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새로운 항공교통수요가 증대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동북아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의 새로운 건설과 확장 등을 계획$.$실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항공산업의 우위성을 확보하려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기존 공항의 확장과 신설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하고 있으며, 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 요소 중의 하나인 외국 항공사의 유치를 위한 對항공사 마케팅을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동북아의 중추적인 공항의 건설과 개항을 맞이하여 이들 경쟁공항과의 경쟁에서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자국 및 외국항공사의 비행편 유치에 대한 공항마케팅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인 국토면적 여건이 비슷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 히드로공항 등의 공항들이 취하고 있는 대항공사마케팅 정책과 대항공사 유치를 위해 현재 실행하고 있는 방법들을 통해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공항마케팅에서의 대항공사 마케팅 전략 수립시 고려 방안들을 제시하고자한다. 이에 공항마케팅의 일반적인 고찰과 외국 선진공항들의 대항공사마케팅전략을 고찰하고,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경쟁공항인 동북아지역의 중국 및 일본 공항들의 현황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계량적 방법과 문헌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이 실행하여야하는 대항공사마케팅전략방안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려한다. 및 화물교통량의 증가를 예상하여 5%, 10%, 20%의 증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안1의 경우 교통량의 변화 및 화물통행의 시간가치의 증가시 사회적 편익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대안2와 3의 경우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의 화물차량의 구성비에 따라 대안 1의 경우 오히려 화물차의 통행시간이 증가함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시는 수답렬 교통량의 구성비와 구간 평균교통량에 의하여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는 본 연구에서 나타낸 방법과 같이 수단간의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구간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비행교육을 받는 학생 조종사들은 조종 및 상황판단 능력이 미숙하며 심리적, 육체적, 환경적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학생 조종사들의 비행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기상상태이다.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형 항공기와 달리 비행교육에 사용되는 소형 항공기는 기상조건에 따라 비행 제한, 악기상에서는 심리적 압박, 학생 기량 저하 등 교육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형 항공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소에 대한 기상 특성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계절에 대한 교육 시기 조절, 항공기 가동률 증가, 기상을 고려한 안전한 단독비행 계획을 통하여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육훈련 운영방법을 제시하였다.
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항공유는 문제가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송용 연료보다 더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항공유의 품질기준은 국내의 한국산업표준(KS), 미국재료협회(ASTM)와 국제운송협회(IATA)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정유사의 5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항공유에 대하여 방향족 함량, 황 함량 및 증류성상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품질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된 항공유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국제기준인 ASTM과 IATA의 품질기준과 비교했을 때, 방향족 함량은 국내 KS 기준이 ASTM 및 IATA 설정기준보다 1.5 wt%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이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황 함량, 증류성상 및 인화점 등 나머지 항목들도 국내와 국제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xtbullet$ 1970년대 이후 국가가 주도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반면 한국경제는 내수시장이 좁은 관계로 국내 정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textbullet$ 한국의 교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음. ▶ 1993년 기준 해운 : 340,531,100톤 (99.5%) 1993년 기준 항공 : 246,176톤 ( 0.5%) (교역량의 대부분을 해운이 차지하고 있음) ▶ 국민 총생산량 : 230조억 ▶ 총물류비용 : 33조원 수송비용 : 13조원 보관비용 : 8조원 포장비용 : 5조원 하역비용 : 3조원 정보비용 : 2조원 기타비용 : 2조원 ▶ 물류 VAM 구축시 3조원 절감(물류비용의 9%추정) $\textbullet$ 해운이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련업계의 정보화가 되어있지 않아 선적기일의 지연이나 선복/화물의 적기확보 곤란 등에 따른 물류비용손실 이 막대함. 따라서 신속 정확한 국제운송물류정보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신규 영업 개발에 막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음. $\textbullet$ 해운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의 우수한 선박회사/정보사들이 한국시장에 참여하게 됨에 있어서 열악한 한국의 관련업체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한 바 적절한 대처 필요 $\textbullet$ 당사가 구축하고 있는 해운 및 물류관련 Database는 수출관련 기업체 (상대적으로 정보의 부족함을 느끼는 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주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중략)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저비용항공사는 총 6개사(소형항공운송업 항공사 포함 8개사)로서 국내시장 점유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및 미국령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에도 약 3개 항공사가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하고자 항공운송사업증명을 신청한 상태로서 이 확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 및 외국의 저비용항공사의 공격적인 항공사 운영 실태에 대응하며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각 저비용항공사는 객실서비스 증진에 많은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객실승무원의 업무량이 확장세에 비례하여 증가되어 안전업무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승객 좌석 50석 당 최소 1인의 객실승무원이 탑승하도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든 저비용항공사에는 최소 객실승무원만 탑승하고 있다. 때로는 객실승무원의 주 업무인 비상 시 비상탈출에 필요한 비상구(창문형 비상구 제외)에 착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비상 시 승객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최소 객실승무원 중 1인이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 불능상태가 되면 비상탈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정상상황에서도 최소 객실승무원의 성원을 이룰 수 없으므로 위규가 되어, 모든 승객이 다른 가용한 항공사 비행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는 최소 객실승무원의 수를 정할 때 안전하고 신속한 비상탈출을 위하여 승객좌석 수 또는 탑승 승객 수만을 기반으로 정하도록 국제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객실안전의 강화 및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다양한 업무특성(서비스, 안전, 보안, 응급처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로 및 비상구 착석(창문형 비상구 제외)을 최소 객실승무원 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저비용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업무량에 기인한 피로, 비상구 착석불가 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 객실승무원 수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승객과 승무원의 객실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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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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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