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분쟁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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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중국 일간지의 '9.11 테러' 뉴스보도 비교분석 (An Analysis of the 9.11 Terror Attack News Reports on the Daily Newspapers in the U.S., Korea, and China)

  • 유세경;김미라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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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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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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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9.11 테러참사 사건에 대한 미국, 중국, 한국의 주요일간지 보도 비교분석 결과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가 국제 분쟁에 관한 뉴스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뉴스 프레임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기사량에서 미국의 <뉴욕 타임즈>, 한국의 <조선일보>는 9.11 테러사건 발생직후 신문의 거의 전 지면을 할애한 반면(382건, 192건) 중국의 인민일보는 단 32건의 기사만을 보도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상대적으로 축소 보도하였다. 뉴스 내용에서도 <뉴욕 타임즈>와 <조선일보>는 9.11 테러와 아프간 공습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시각대로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전쟁행위' 그에 따른 '필연적인 미국의 군사보복과 응징'의 틀을 통해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정당화시킨 반면, 중국의 <인민일보>의 경우에는 9.11 테러와 관련해서는 중립적 시각에서 사실보도만을 하고, 미국의 공습과 관련해서는 무고한 아프간 민간인들의 회생과 고통을 부각함으로써 현저하게 다른 뉴스 프레임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구성방식에서는 세 나라의 일간지 모두 특정 사건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전핸 일화 중심적 뉴스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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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여건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nvironm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War Reporting by Korean Press)

  • 이창호;이영미;정종석;김용길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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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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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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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전쟁취재를 했던 현직 기자들을 만나 전쟁취재 활동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탐구한다. 한국 언론의 전쟁취재 역사는 50년 이상 되었지만, 취재과정의 노하우가 부족하고 취재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전쟁특파원들은 한국 언론들이 전쟁취재를 위한 체계적 준비과정 없이 관습적으로 기자를 파견한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쟁취재 기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개인적 경험만을 토대로 전쟁 상황을 생색내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전쟁취재 경험이 적은 기자들을 갈등 지역에 파견하는 것도 전쟁취재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언론들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생생한 취재활동을 벌이기 위해 중동지역의 국제전문가와 분쟁 전문기자 또는 특파원을 두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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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약자 안전 및 이용편의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and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 황호원;조정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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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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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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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