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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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 우광명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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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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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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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확실히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CISG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갖는 한계로 준거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UPICC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아닌 국제상거래일반의 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 즉 연성법(soft law)으로서 UPICC는 CISG보다도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PICC 2010년 개정에 착안하여 2012년 8월 현재까지 유니렉스(UNILEX)에 포함된 CISG와 UPICC의 적용사례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UPICC가 CISG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적용에도 유용성이 있음을 밝혀 UPICC의 국제상거래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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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상관습법(Lex mercatoria)의 발전과 전개, 그리고 향후 과제 - CISG와 PICC 원칙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ex Mercatoria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 Focus on CISG and PICC Principles)

  • 정재우;이길남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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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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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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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의 법적 뒷받침인 상관습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상관습법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관습법은 크게 국제 협약, 모델법, 국제규칙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유엔협약(일명 '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일명 'PICC 원칙')을 적용 범위와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먼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기획된 제정법이며 PICC 원칙은 국제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CISG와 PICC 원칙은 모두 양당사자의 의사 합의를 존중하였으며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셋째, CISG는 모든 나라가 가입이나 비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SG 적용상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또한 CISG 체약국이더라도 각 국가의 국내법과 연결 정도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가 있다. 지금 미국의 법에서는 약인이론, 사기방지법,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지만 CISG는 이런 규정이 없다. PICC 원칙은 계약에 준거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에 보충하거나 해석 시 고려되는 원칙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욱 선호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해석에 보완하는 역할로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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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하늘에서의 국가관할권 침해에 대한 제한적 대응의 국제법적 의의 (Moderate Response to Infringements on Maritime and Airspace Jurisdiction and Its Signific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 김여은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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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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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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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인 한국의 바다 및 하늘 관할권은 이웃국가들로부터의 빈번한 침범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점잖은" 것에 머물고 있다. 왜 한국은 국가관할권의 침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함에 그치는 것인가? 그 대답은 국제법에 있다. 이 글은 바다 및 하늘에서의 국가관할권에 대한 국제법 상 제한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공동체의 평화와 공영을 위해 국제법이 국가관할권에 일정 한계를 설정하며,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국제법은 국가관할권의 수호를 방해할 뿐인가? 이 글은 국제법이 약소국의 국가관할권 수호에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전략적·외교적 노력이 요구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와 필리핀이 국제법 제도를 통해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킨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에게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겠다.

통일사법협약의 원칙에 의한 국제거래 통일준거법의 제정과 적용 고찰 (A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Uniform Laws for International Trade by Principles for Achieving Uniformity)

  • 김성훈;최승욱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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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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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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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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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협약한 국제거래법규(CISG)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ract Formation and Related Matters under the United Nations : CISG)

  • 김성훈;최승욱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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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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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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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유엔에서 협약한 국제거래법규는 국가간의 물품매매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며 앞으로의 국제거래법에서 중요한 표준규범이 되리라 전망된다. 특히 국제거래법규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이점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제거래법규의 형성과정을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표준거래규범의 측면과 대륙법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계약형성과정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거래법규의 입법취지의 이해를 돕고자 유엔에서 협약했던 유사한 국제거래규범들의 입법에 관한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계약형성과정에서의 이론적 구성이 대륙법적 측면보다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U.C.C)과 더불어서 물품거래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법규(CISG)에 대해서 근접적인 접근방식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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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정책의 다자간규범화에 따른 문제점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연구 (Multilateral Agreement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Economy)

  • 김진국;송하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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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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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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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경쟁법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WTO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경쟁법 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의 논의 동향과 주요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실제로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은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될 것 인가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와 업계의 대용방안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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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과 경쟁법 - 역외적용 및 경쟁법의 수렴 -

  • 김두진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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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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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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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일차적 수단은 법정지법인 경쟁법을 역외적용 하는 방안이지만 이 경우 국가간 마찰이나 외국 주권에 대한 침해논쟁이 유발될 수 있고, 관련 외국정부의 협력을 얻을 것도 필요하다.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수단으로는 각국 경쟁법을 조화시키거나 수렴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우수한 규범형성에 관한 컨센서스 형성과 개별 법영역이 공통의 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라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후자는 연성수렴, 경성수렴 등 여러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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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 진호현;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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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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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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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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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정 중재법이 한국에서 국제상사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Korea's New Arbitration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in Korea)

  • 신창섭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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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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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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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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