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기금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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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A Feasibility Study on Joining "The Supplementary Fund Protocol")

  • 조동오;목진용;백광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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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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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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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제해사기구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채택 이후 유류오염사고 규모의 증대 및 물가인상률에 따라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율의 한도를 증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하여 보상한도액을 1조원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우리나라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만 가입하였으나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과거 사고자료 및 국제기금의 분담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가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측면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문제, 유류운송에 의한 경제적인 수혜자의 부담문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협약가입의 당위성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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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스페인.한국의 대형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에리카호.프레스티지호.허베이스피리트호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Oil Spill Compensation Systems in France, Spain, and Korea - In the Case of M/T Erika, Prestige, and Hebei Spirit -)

  • 조동오;목진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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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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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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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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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체에 따른 환경비용 부담주체 논란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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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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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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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선박해체에 따른 환경개선비용 부담주체문제가 세계해운시장의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금지하는 Basel 협약이 1989년 채택되어 조만간 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계환경단체들은 해체선박의 국제간 이동이 Basel협약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선박재활용 기금 조성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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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유해물질 피해보상 국제협약의 우리 산업계에 대한 영향 고찰 (A Study on the Effect of 2010 HNS Convention on Korean Industry)

  • 김지홍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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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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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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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OPC펀드 총회에서 위험·유해물질(HNS)의 피해보상에 대한 국제협약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협약의 발효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하는 등 각 국의 협약비준과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HNS 운송선박은 책임제한액까지 보험가입이 강제화 되고, 동 물질을 수령하는 화주는 선박 책임보험 제한액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보상금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주요 해운국가이며 화주국가로 동 협약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를 착안하였다. 동 협약의 대상 선박과 분담금 납부 대상자의 조사는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고, 보험료 추계는 한국해운조합과 K P&I에 보험가입 선박으로 검토하였으며, HNS 화물량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검토는 화물별 국제적인 대표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항선박 및 내항선박 1,500여척이 협약 대상선박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선박은 협약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내항 급유선박 150여척이 협약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 등 해운업계의 영향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주 등 관련 산업계의 경우 화물터미널 52개사가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HNS 개별 회계별로 우리나라의 화물량 비중이 세계 3~4위권으로 분석되어 협약비준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도 상당부분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HNS 운송선박의 입출항 실태와 화물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협약비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협약의 비준시기는 세계 주요 화주국가들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류 오염에 의한 어업피해 보상 실태와 대응 방안 (Alternative Policy and Actual State on Compensation for Fisheries Damage by Oil Pollution)

  • 장덕종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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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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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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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해난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20\%$내외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제 기금의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 어업 여건상 국제기금에서 요구하는 오염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국내 어업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IMO에서 채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으로, 보상기준은 기존의 협약을 그대로 적용시키되 유류오염 피해보상한도 금액만을 크게 확대시킨 C8%협약 가입에 따른 실익을 파악하고자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실태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완료된 제5금동호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유류오염피해 보상체제 보완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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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의한 제3자 피해보상에 관한 고찰 - 2009 몬트리올 신로마협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3rd Party Liability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Aircraft - With respect to the 2009 Montreal Conventions (New Rome Convention) -)

  • 홍순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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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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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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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항공기에 의한 지상 제3자 피해 보상에관한 조약체제로서 1933년의 로마조약, 1952년 로마조약, 1978년의 로마조약등 소위 로마조약체제가 발효되어 있으나 주요 민간항공국가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입 당사국이 되지않아 실효를 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로마조약체제의 발전경과와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2009년 4월20일부터 5월2일까지 몬트리올 ICAO본부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체결된 2009몬트리올협약들 즉 일반위험협약 과 불법간섭(방해)협약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에 관하여 종전의 로마협약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불법간섭협약의 국제민간항공기금은 운영상 예상되는 제반 문제들로 가까운 장래에 발효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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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항 시 제3자 피해 배상 관련 협약 채택 -그 혁신적 내용과 배경 고찰- (Conclusion of Conventions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in Flight to Third Parties)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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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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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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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항공기 운항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제 조약은 1933년 로마협약에서 처음 규정하였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952년 로마 협약으로 개정되면서 배상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일부 내용이 개선되었다. 이에 불구하고 2009년 현재 협약 당사국이 49개국에 불과하여 보편적인 국제 조약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 협약을 개선한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배상 상한을 다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항공 대국이 참여치 않은 가운데 의정서 당사국이 12개국에 그치면서 명목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항공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사고 발생지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는 추세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공격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라도 대규모 제3자 피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게 된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하에 국제사회 공동으로 향후 재발에 대비한 배상 체제를구축코자 ICAO 법률위원회의 수년간 작업 끝에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현대판 조약을 캐나다 몬트리올 외교회의에서 채택케 된 것이다. 과거 지상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공중 충돌로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도 포함시켜 '지상'이라는 표현이 협약 제목에서 삭제된 한편, 과거 협약이 항공기를 테러로 이용하여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금번 채택 협약은 9.11 사태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으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배상에 주안을 두었다. 그런 가운데 조약 제정 편의상 테러 공격에 의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불법방해배상협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 위험 (general risks)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일반위험협약"으로 분리하여 2개의 조약을 외교회의의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상기 2개의 조약은 대규모 제3자 피해 발생을 염두에 두고 배상 상한을 대폭 인상하여 피해 배상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신체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오늘날 항공운송 사고 시 승객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제3자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조약의 내용을 현대화 시켰다. 그러나 "불법방해배상협약"은 대규모 피해에 대비한 배상금 충당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배상기금"을 창설하면서 어느 한 나라가 협약 당사국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협약이 운명이 좌우되게끔 하는 유별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서 협약의 보편성을 해치는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인 테러에 의한 피해 배상을 항공 산업에 있어서만 항공운송업자와 승객이 책임을 부담도록 하는 등의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특징과 함께 협약의 장래 전망이 우려된다. 이는 국제 정치 현실상 몇 나라가 부담하는 테러 위험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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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선원 양성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고찰

  • 전승환;정은석;김종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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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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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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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 해운회사의 외국인 선원 증가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작업 생산성 감소,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곤란, 문화적 충돌이 선상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조기하선으로 인한 젊은 층의 관리자급 해기사 부족 및 고령화 가속, 해운선사들의 저임금 외국인선원 선호로 우리나라 해기전승(해기지식의 전달) 단절 초래, IMO 권고에 따른 승선기간의 단축(규격화)으로 육상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재승선의 불확실성 및 해기사의 계약직화로 인한 해상직 기피 등으로 인해 해운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운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한국의 우수한 선원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접목한 북한선원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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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잔해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 김동욱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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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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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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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주잔해는 제도상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공위성 및 우주선 등에 빈번히 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때로는 지구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잔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타국의 우주물체 및 지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국제법 체계에서는 미확인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확인이 가능한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구제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은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주물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우주잔해를 포함해야 하고, '발사'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발사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또한 우주잔해 손해의 책임 주체를 등록 전과 등록 후로 나누어서 등록 전에는 발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고 등록 후에는 등록국 내지는 소유국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타국의 우주물체에 대한 손해배상체계도 현재의 과실책임에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또한 그 잔해가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우주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책임협약상의 과실책임을 부과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확인' 잔해에 의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보험, 우주배상기금의 조성, 시장점유율책임이론의 도입 등을 제시했는데 책임협약의 개정 또는 별도의 국제조약 등을 통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천문학적인 가격의 인공위성을 다량 보유하게 될 것인데, 점점 증가하는 우주잔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우주잔해로부터 우리의 인공위성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위성 자체의 손해 뿐 아니라 운용상의 장애 및 기능 불능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하루 속히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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