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기계약에 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무기체계획득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기성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원활한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개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게 되면 지체상금 부과로 인한 분쟁 대응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와 업체측의 결과예측곤란으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 직간접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방산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는 양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Avoidance refers to the process of terminating a contract because of a non-performance. It implies the right of the aggrieved party to refuse to accept further performance by the other side and to refuse to perform one's own counter-obligations, on a permanent basis. The 1980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hereinafter 'CISG', regulates in Arts. 81-84 the effects of avoidance. The primary effect is that prescribed in Art. 81.1 CISG: both parties are released from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subject to any damages which may be due. As seen, the CISG deals with the legal consequences of avoidance, including restitutionary claims. However, a closer look to CISG provisions on restitution reveals that certain matters are left open. For instance, the CISG leaves open questions such as the costs, place and time where restitution is to be made. In this particular, the Convention remains silent as to the consequences of a delayed or refused restitution or the buyer's liability when the goods are damaged or destroyed after the avoidance. In light of the above, the present article attempts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modes of restitution are regulated in the CISG and how possible gaps are to be filled.
경제의 세계화와 지속적인 국제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국내외 건설 시장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각 나라들도 해외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과 도구를 통해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계약에서 클레임의 발생은 계약자들한테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고 많은 손실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서 건설 클레임의 관리는 복잡한 경제 활동 중 제일 중요한 도전이라고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계약관리와 클레임에 대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취득해 온 반면에 한국과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건설 클레임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 후원은 예술 활동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투기거래 등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s, NFT) 시장의 다양한 문제점들도 건전한 예술 후원을 통해 개선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NFT와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예술 후원을 구현하는 방법들을 제안한다. 첫째, NFT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술 후원에 대한 사사를 게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둘째, time-locked wallets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후원 자금을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셋째, Event-Driven Execution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주요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후원 자금을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들은 예술 후원에 대한 사실을 공유하고, 안전하게 후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결정은 블록체인 밖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기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오라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통제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독립적 사업자가 아닌 피용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 Williams v. Jani-king of Philadelphia Inc. 사건을 고찰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상 가맹본부가 행하는 통제의 성격이 유일하고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하였으나 계약상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사는 통제의 정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계약상 통제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지위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가맹사업상 내제된 통제와 그 이상의 일상적인 관리상 통제로 구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을 영미법과 우리나라법 그리고 해상운송관련 국제협약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 기명식 선하증권은 영국이 1992년 해상화물운송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기능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었으나 동법 제정 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모두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와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세 국가 모두에서 화물수취의 영수증, 운송계약의 증거기능 뿐만아니라 지시식 선하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세 국가 모두에서 계약적·법적 지위가 같았다. 즉 위탁화물을 운송인이 수취했다는 영수증이며, 운송계약의 증거이다. 다만 비유통성이고, 수하인의 신분확인만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장 양도·양수를 통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세계무역기수(WTO) 출범으로 국내 건설산업은 그 동안의 제도적인 보호막과 안주에서 벗어나 앞선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외국의 선진건설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 건설산업이 기술수준이나 경영능력면에서 해외선진업체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건설시장 개방은 선진건설업체의 국내시장의 잠식 등 부정적인 예상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구조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 및 업계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외국 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의 최소화, 국내 건설업체의 체질 강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즉, 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국내 업체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 확대, 경영혁신 및 경쟁력 제고,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등 입찰, 계약제도의 개선, 국내 제반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세 소개되는 신기술$\cdot$신공법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독일 프랑크프르트에서 개최된 $\ulcorner$ISH기자재박랍회$\lrcorner$에 출품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어느정도 맞고 앞으로 개선 발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자재 생산업체와 설비업체 공동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할 경우 건설시장 개방과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sures against Risk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focusing on Umbrella Clause and MIGA. Umbrella Clauses have become a regular featur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have been included to provide additional protection to investors by covering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n investment agreements between host countries and foreign investors. The meaning of umbrella clauses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with which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have been recently confronted with while adjudicating investment disputes brought before them MIGA issues guarantees against non-commercial risks for investments, such as: currency transfer restrictions, expropriations, war and civil disturbances and breach of contract by host governments, and the case that the investor obtains an arbitration award or judical decision for damages and is unable to enforce it after a specified period. Furthermore, MIGA undertakes a wide range of mediation activities designed to remove obstacles to the 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its developing member countries.
기술무역은 기술지식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된다. 기술무역은 물품과 다르게 기술만이 가지는 무형성, 이질성, 가치의 누적성, 권리의 소멸성과 같은 고유한 특징으로 일반적인 매매 이외에도 라이선싱, 제휴 및 협력, 합작투자 등 상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의미로 실무에서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기술이전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을 기술이 가진 성격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특별히 전통적인 무역의 대상인 물품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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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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