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날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에서 창출되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적 기술이전의 확산을 가져왔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과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특허나 노하우 등 대표되는 무형재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전의 대표적 형태로 기술제공자가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기술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실시만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취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종료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라는 무형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의무가 국제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매매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상 당사자의 주요 의무와 각 의무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에서 협약한 국제거래법규는 국가간의 물품매매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며 앞으로의 국제거래법에서 중요한 표준규범이 되리라 전망된다. 특히 국제거래법규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이점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제거래법규의 형성과정을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표준거래규범의 측면과 대륙법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계약형성과정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거래법규의 입법취지의 이해를 돕고자 유엔에서 협약했던 유사한 국제거래규범들의 입법에 관한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계약형성과정에서의 이론적 구성이 대륙법적 측면보다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U.C.C)과 더불어서 물품거래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법규(CISG)에 대해서 근접적인 접근방식으로 고찰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체계의 핵심 중 하나로 스마트 계약이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스마트 계약과 관련된 표준안 또는 기술 규격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TC 307(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위원회)에서 작성되어 간행을 앞두고 있는 TR(기술리포트) 23455의 주요 내용을 리뷰하여, 스마트 계약과 관련된 국제 표준 분석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이 적용된 우리나라 법원의 제반 판결례 중에서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본건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판결이 유상의 흠결 내지 보충적 사안 등을 연구대상에 둔 논문으로서, 이로부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논제의 범위 내에서 CISG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함에 있어 유의할 수 있는 일련의 법적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을 둔 논문이다. 주요 골자는 본고에서 특정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개략하고, 이에 법원의 판결주문으로서 적용법의 결정기준, 계약의 성립에 관한 CISG 조문인용과 해석,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의 적절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그 밖에 본 판결례로부터 유의할 수 있는 보충적 사안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국제물품매매계약법(CISG)은 국가 간에 각기 다른 계약법 체계를 세계적으로 통일화하고 국제무역의 신속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미국도 CISG를 비준하여 국내법화 하였으나 여전히 동협약과는 극단적으로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면요건이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서면요건에서 미국법과 CISG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고 미국의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분쟁에서의 준거법의 충돌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CISG 상의 규정을 직접적용, 간접적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매각과정에서 협상력 부재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성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부실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종료되지 못하고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분쟁발생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부실기업 매각협상 사례중 국제중재와 관련된 한보철강 매각의 사례를 통해 매각시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향후 매각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매각이후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와 중재 대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서 중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으나 단심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유리한 증거와 증인확보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국내 협상자들이 협상시 매각가격에만 중요성을 부여하며 기타 계약조건 특히, 준거법 및 관할권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본 한보 중재에서도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계약서에 준거법을 한국법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제협상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본 협약이 국제 통일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협약을 가장 많이 적용하여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이다. 중재재판소는 체약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재판의 질을 제고하고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민간성과 독립성으로 인하여 재판소가 협약을 적용하는 법률기초는 소재국 국내 중재법, 중재절차 및 국제중재관례이고, 소재국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의무가 아니다. 협약과 중국 계약법은 CIETAC 중재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약법 규정에는 협약 제75조, 7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와 중재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가지므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일으킨다.
이국간의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물품매매계약은 전통적인 계약론에서는 일방의 의사표시인 청약과 타당의 의사표시인 승낙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날의 급격한 정보화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서면에 의한 거래를 전제로 한 전통적인 이론이나 규칙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미국통일상법전은 제2장에서 매매계약성립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을 대규모로 개정하였다. 이는 컴퓨터화와 정보화사회의 진전을 통해 전자적으로 국제간에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해석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UCC의 주요 개정부분중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신구규정을 비교하고 개정이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 미칠 영향과 유의점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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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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