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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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공학적 접근법을 이용한 최씨일가의 국정농단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for Mr. Choi's Family influencing Government Policy using Feng-Shui Engineering Approaches)

  • 김성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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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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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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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풍수의 본질은 생기(生氣)와 감응(感應)이다. 즉 사람이 늙어 죽는 것은 가화합체(假化合體)인 형태가 분리되어 화합이전의 진체(眞體)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간 뼈가 길기(吉氣)에 감응하면 그 자손에게 행복을 미친다. 그것은 마치 동쪽산에 불꽃이 나오면 서쪽산에 구름이 이는 것과 같은 동기상응(同氣相應)과 친자감응(親子感應)이 풍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무라야마 지준/최길성, 1990; 장용득, 1996; 지창룡, 1984; 최창조, 1984; 김성원, 2011a, b, c, d; 2012).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풍수가 인간의 운명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큰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음택터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풍수공학적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최태민과 최순실은 대통령의 국정권한을 사사로운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사용하여 국가의 정치 및 경제가 파탄나고 국론분열은 더 심각해지고, 그로인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고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최태민과 부친인 최윤성 음택터에 대한 풍수공학적 해석을 통하여 국정농단의 근원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기법을 풍수공학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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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시청자의 연령대와 언론사 뉴스 신뢰 정도가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기간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Effect of Television Audiences' Age and News Credibility on their Political Involvement and Resistant Behavioral Intention: focusing on the period of the President Park Guen Hye's Political Scandal)

  • 우형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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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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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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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기간에 청소년 206명, 대학생 518명, 장년층 302명, 총 1,026명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시청자 연령대와 국내 언론사 뉴스 신뢰도에 대해 측정하고 두 독립변수가 이들의 정치 관여도 및 저항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연령대별로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이 가장 높은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 도를 보였으며 뒤를 이어 청소년, 장년층 집단이 나타났다. 둘째, 텔레비전 시청자의 국내 언론사 신뢰 정도가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KBS 뉴스와 MBC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SBS 뉴스와 JTBC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the Candlelight Protest for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from 2016 to 2017)

  • 도묘연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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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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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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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정향, 감정적 요인, 정치적 태도 및 행동방식이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2008년 촛불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한 변수의 유효성과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한 유형인 항의집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촛불집회의 참여자(2016년 10월 29일-2017년 3월 11일, 20차 촛불집회)와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참여자의 경우 참여 횟수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남자), 진보 이념, 진보 정당 지지,'국정농단'에 대한 분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불만, 정치적 결사체 참여 활동, 비투표적정치참여 활동, TV와 종이신문 이용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헌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 이상갑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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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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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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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 중단 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 능률 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 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2006노1725판결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Secrecy of Wire Communication and Freedom of News Reporting on Public Affairs)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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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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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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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한국법원의 언론소송에서는 보도내용이 공적인물 공적존재 공직자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때 진실하지 않더라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목적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취재행위의 위법성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소송법 환경에서 불법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획득한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와 긴밀히 관련될 때, 그 내용을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MBC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통신비밀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 이 사건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비법을 개정하여 위법성조각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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