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광주 시민에게 편리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광주합동청사"에 방문하여 박회록 기술팀장을 만나보았다. 현재 정부청사는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지방합동청사(광주, 제주, 춘천, 대구)로 분류되며, 정부세종청사 및 정부마산합동청사는 건축 중에 있다. 정부광주합동청사는 광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기관 청사를 한곳에 모아 지역 주민에게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되었고 현재 광주지방국세청 등 13개 특별행정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대민행정 One-Stop Service 확대는 물론 청사의 통합관리로 인력 및 예산절감 등 국유재산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한국의 문화재 관리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근대 문화재 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축적해 왔으나 문화재 관리 제도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문화재 제도사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다. 구황실재산은 갑오개혁에 의해 봉건적 가산에서 분리 독립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정리 해체되어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왕가의 세습 재산으로 관리되었다. 그 후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구황실재산은 국유화와 함께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규정되었고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때 구황실재산 중 영구 보존 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 국유 문화재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문화재 형성과 문화재 관리 제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원인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 재산 관리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문화재 법제의 변천이 일본의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적용하여 문화재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었다면 구황실재산 관리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구황실재산을 침탈하고 정리하여 운용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마침내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주체적인 「문화재보호법」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쉼없는 '혁신'으로 여성발명 만개하리라/발행인 칼럼/산업재산진흥팀장에 박주익 서기관 부임/강원도 등 9개 지자체 특허컨설팅 시행/'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특허청, 2007년 발명평가사업 시행/여성은 성장동력이자 미래 주역/"여성특허기업 안정적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가계제언/여성경제인 배출 및 지원 위한 기본 틀 확립/정부지원책 철저 검토한 수 정면돌파/자금지원 세세하게 살피면 가능성 생긴다/"황금돼지해 유아 브랜드 상표 봇물"/국내기업 특허유지비용 70% 출연료로 사용/습윤 드레싱재 관련 특허출원 증가/"특허권 유지.관리 쉬워진다"/특허청, 국유특허권수입으로 6억4천 벌어/새해 금연결심, 휴대폰이 지켜드립니다/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이봉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특허심판, '6개월'이내 종결/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21 세기 특허경영 기업의 미래를 바꾼다/벤딩과 베스트의 인슐린/헬리콥터 특허 국산화율 높아져/'특허관리어드바이저' 대학 지식재산 활성화/UCC 특허출원 최근 2년간 대폭 증가/웰빙시대 여파 진공포장 출원도 '웰빙'/지식재산 교육시스템 동유럽까지 전파/승강기 안전사고 방지 특허 인기/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이 글은 일본의 '정보관리' 1997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로 일본내 공공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 저작권법과 국유재산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공 정보 자원의 유효한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법률에 의한 공표, 제공 방법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정보공개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데이터,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법적 여건이 우리와 유사한 면이 많고, 아직 공공부분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비록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보공개가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논문은 일제가 1905년 12월에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관제를 개편하고 기록을 장악해가면서 조선을 침탈해가는 과정을 고찰한 글이다. 일제는 1906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의 내정권을 강화해 간 후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조선의 관료제를 동원하여 조선의 실상을 파악해갔다. 관제의 개편을 통하여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을 관리함으로써 조선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조선의 침략을 원활히 수행해갔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장각의 기록을 정리함으로써 역사기록을 파악하고, 정부의 현용기록을 장악하면서 조선 내부의 취약적인 부분을 간취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정개선(施政改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개혁을 빙자하면서 조선을 침략해들어왔던 것이다. 실제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궁내부 규장각을 장악하여 규장각에 소장하고 있었던 역사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2년에 걸쳐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대한제국의 역사기록을 정리함으로써 조선의 역사적 흐름과 그 핵심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부의 준현용 기록을 수집 정리하였다. 그것이 본격화한 것은 1910년 8월에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였다. 대한제국의 멸망 후 정부기록을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이관받아 정리하여 조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장악해갔다. 셋째 정부와 황실 재산에 관한 문건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황실재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국유재산으로 환원시켰다.
This study examined the existing issues and current status of how to best approach the establishment of railroad asset of the corporation in the long run. It also explored some preventative measures for further problems. Based on the law of state property and related railroad statutes, the research referred to basic plans for railroad management of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the outcome of file research, handbook of asset management, guidelines and policy of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for state property management, recommendation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fact-finding research of state property (miscellaneous properties). The findings are making a few suggestions on the service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nd Korail.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 단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국유림관리소의 개인별 임무 역할 수행내용에 대한 행동매뉴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매뉴얼의 적용범위는 (1) 헬기 도착 전에 초기산불 진화에 활용, 2) 헬기 투입 후 지상진화지원 활동에 활용, (3) 헬기 철수 후 뒷불진화에 활용, (4) 헬기진화 불가능한 야간진화에 활용에 두었다. 또한, 본 매뉴얼은 주로 현장진화 지휘자 또는 담당자의 임무를 산불대응 단계에 따라 제1단계인 산불접수단계에서 10단계 철수단계에 이르기까지 총 10단계로 구별하여 정리하였으며, 진화대원들이 평상시 이를 숙지하여 진화대원의 안전은 물론이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산불로부터 인명, 재산피해 및 산림피해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평가에 있어 소득접근법에 속하는 무형자산의 평가기법을 고찰하는 데 있다. 소득접근법에 의한 무형자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관계법령의 무형자산의 평가기준으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지식재산기본법,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검토하였다. 경제적 편익의 추계방법으로는 외삽법, 생애주기분석법, 감응도분석법, 시뮬레이션분석법, 판단법, 타불라라사법을, 자본환원율과 할인율의 추계방법으로는 시장추출법, 자본가격결정모형, 조성법, DCF모형, 가중평균자본비용법을 고찰하였다. 대상무형자산의 자본환원방법으로는 사용료절감법, 초과이익환원법, 이윤분할법, 업체가치잔여법, 가상소득환원법 등을 살펴보았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효과를 밝히고,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 공급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제도적 문제점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금지로 민간참여가 저해되고,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확보가 없으면 입체공간 활용이 어려우며, 법률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 산업구조 다양화 및 도시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입체시설 추진을 적극 지원 유도하고, 구도심 구역을 대상으로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노후주택가의 공원, 학교, 도로, 전통시장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지하상가, 주차장 등의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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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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