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내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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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법 체계 개정 방안 -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Trend for Changing Civil Aviation Law in Korea)

  • 이강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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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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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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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4년 7월에 항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제안이유는 현행 "항공법"중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항공사고 조사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고, 최근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 조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그 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법 개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와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 국내항공법의 체계비교를 통하여 국내항공법의 개정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 대부분 국가가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을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으로 분법하려는 추진방향을 세운 것처럼 생각된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인허가 관련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기준의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제표준과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급변하는 세계항공운송의 흐름에 순행하는 항공법을 제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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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항공운송법(獨逸航空運送法)에서의 항공운송인책임(航空運送人責任) -2004년(年) 독일항공운송법(獨逸航空運送法) 개정내용(改正內容)을 중심(中心)으로- (Aircarrier's Liability by revised German Air Transport Act 2004)

  • 김대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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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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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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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2004년에 4윌에 개정된 독일항공운송법에서의 항공운송인책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독일은 1999년에 성립한 몬트리올 조약이 2003년 11월 발효요건을 충족한 뒤에 이를 비준하여 2004년 항공운송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였다. 독일항공운송법은 항공교통에 관한 공사법적 규정을 망라한 단일한 법률이다. 그리하여 군용항공운송인 및 민간항공운송인의 항공기에 의한 지상손해책임과 운송계약책임에 관한 폭넓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독일항공운송법은 자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을 단순히 열거하는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반영하되,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여 국내항공운송에 관해서도 국제항공운송에서와 동일한 법적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의 항공교통에 관한 항공공법(航空公法)은 있으나,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것은 관련 국제조약을 비준하여 국내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항공운송 중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사법(一般私法)인 민법과 상법의 규정 및 국내항공운송약관에 제한적으로 의존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국내항공사측과 피해자 사이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분쟁이 장기화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독일의 항공운송법을 참고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중 우리나라경제 및 법실정에 알맞은 부분을 수용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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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법의 장애물 관리규정 연구 (A Study on the Obstacles of Domestic Aviation Law)

  • 이강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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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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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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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항공기사고는 약 70%가 이 착륙단계에서 일어나는 CFIT사고이다. 그러므로 비행장주위의 장애물 관리는 사고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비행장주위의 장애물제한을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고, 최근 개정안으로 제시된 동법 시행규칙에서 ICAO의 차폐기준의 적용을 포함하였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특히 국내 비행장 주위의 차폐이론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항공장애물과 관련된 ICAO의 규정 및 항공선진국들의 관련 규정을 검토 분석하고 국내 현황과 비교분석한 후 국제기준에 비추어 국내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비행장 공역에서의 항공장애물관리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차폐이론의 적용의 명확한 기준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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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ICAO 조약초안에 대한 논평과 국내입법의 방향 (Comment on the ICAO Draft Convention of the Compensation Liability for the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Caused by Aircraft Accidents and Direction of the Domestic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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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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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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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외국항공기의 돌연한 추락 또는 물건의 낙하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1952년 및 1978년의 개정로마조약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에서는 2001년도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의 법적조치와 대응을 위하여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에 관한 새로운 조약초안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조약초안의 현대화를 위한 ICAO의 활동과 이 조약 초안에 대한 주된 내용과 필자의 논평(견해)을 밝히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계된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작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항공운송법 시안에 관한 국내입법의 추진방향과 항공운송약관의 효력문제, 동법시안을 제정하여야만 되는 이유, 입법경위, 입법방안, "항공운송법 시안"의 주요항목 등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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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와 독점금지예외조항에 관한 연구

  • 홍석진;김제철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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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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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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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TI ;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판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삼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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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제정(안)의 내용과 쟁점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Proposed Korean Airport Facility Act)

  • 김태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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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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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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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항공법은 1961년 이래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안전 및 공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의 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정부에서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되어 있는 공항시설법(안) 즉 공항관련법령에 대하여 국내의 교통관련 법제 및 일본의 항공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고 공항시설법(안)의 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법(안)의 배경과 편제,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항시설법(안)의 명칭, 공항운영 관리자 지정에 관한 문제,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 국가귀속에 관련되는 회계처리 문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위임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항공법"을 운송사업에 관한 법, 공항에 관한 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으로 분법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 촉진 및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항공관련 법령도 수범자, 공정경쟁, 안전규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분법이 이루어져 항공산업의 총합적인 발전은 물론 항공안전의 확보 및 공항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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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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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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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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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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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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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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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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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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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기 자격증명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omestic Aircraft Certification)

  • 박민우;조규호;성연영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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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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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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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Domestic aviation law stipulates methods and matters for safe and efficient navi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Following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is very important for aviation safety because it not only presents domestic standards but also ensures that the safety standards presented by ICAO are implemented. If the above criteria are not met, it is a very important regulation as well as domestic legal effect as other member countries can b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intensive monitoring by ICAO even without direct legal sanctions. Domestic aviation safety management conducts safety management evaluation according to USOAP and is considered to have the highest implementation rate among countries that have received USOAP so far.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ways to improve by comparing and analyzing how domestic aircraft reflect the contents of Annex 1 based on ICAO Annex 1: Personnel Licensing among the annexes of the IC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