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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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를 위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시스템 구축방법 (Educational contents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the training system for research ethics)

  • 이종기;김기주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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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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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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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황우석의 연구윤리 부정사건 이후, 국내에서는 아직도 연구윤리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내의 연구윤리교육 확산을 위해서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하고 이와 같은 컨텐츠를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학습하고 실천함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윤리의 범위, 국내에서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례 및 미국에서의 연구윤리 교육사례를 통해 두 국가에서의 연구자 연구윤리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고, 학습활동관리시스템(LAMS, learning activity management systems)을 활용하여 연구윤리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연구윤리 컨텐츠의 개발과 이러한 컨텐츠를 각 급 학교와 연구 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학습활동관리시스템인 LAMS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윤리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연구윤리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의 학습태도 유형 분석 - Q방법론적 접근 - (An analysis of Learning Attitude among the Chinese Students in Korea - focused on the Q Methodology -)

  • 이장패;이효휘;박창언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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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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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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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한국 내 중국 유학생의 학습태도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의 장점을 갖춘 방법론으로 개인의 생각이나 태도와 같은 주관적 행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중국 유학생의 학습태도 유형은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지만, 학습 환경 및 자원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학습 환경 불만형', 제2유형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즐겁게 공부하는 '적극융합형', 제3유형은 학위취득의 목표를 두지만 학습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학습동력 부족형', 제4유형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갈등·혼란형'이다. 논의 결과 중국 유학생이 고향에 떠나 외국에 유학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학습을 위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를 명확하게 가지고, 한국어 능력을 더 높여야 하며, 학습방법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였다. 향후 중국인 유학생이 더욱 늘어나 것에 대비해 학습태도 조절과 학업의 적응을 위한 노력이 대학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하천 및 우수저류지 유지관리를 위한 드론 및 LiDAR의 활용성 평가 (Practicality Evaluation of the Drone and LiDAR for the Management of River and Flood Retention Facility)

  • 이상국;김주;김종북;정무순;김성훈;김병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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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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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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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드론 및 ICT 융·복합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전의 산업은 데이터 생성·가공·활용의 효율성, 경제성, 안전성 등의 장점을 들어 빠른 속도로 관련 ICT와 의 접목을 시도해 왔다. 이를 통해 과거의 기술과 방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제시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4차산업혁명이 선도하는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부터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국방·치안·환경·안전·측량 등 10개 분야에 드론 활용 임무특화교육을 진행해왔으며, 2020년도에는 시설물 점검, 불법행위 추적 감시, 수자원 관리 등으로 교육 분야 추가하는 등 활용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에서는 이러한 국가정책의 방향에 맞춰 새로운 기술과 융합을 시도하고자 2020년부터 '드론 등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 고도화 연구'를 시작으로 절토사면 및 옹벽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하천 및 우수저류지의 유지관리에 ICT 융·복합 기술 및 분석용 S/W 등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및 LiDAR 등을 활용하여 하천, 배수로, 우수저류지 등에 대해 공공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는 유지관리점검 및 현황분석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하천, 우수저류지 등 수공구조물의 홍수위 변동성 평가, 홍수조절부 용량검토 등 홍수방어 능력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의 공공관리주체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측면을 검토하고, 드론, LiDAR 등의 ICT 융·복합 기술 활용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 및 공공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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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정도서와 유인도서 식물상 비교 (The Comparison of Flora between Islands Designated for Conservation and Inhabited Islands in Gyeonggi-do)

  • 김경훈;유은화;김갑식;강신호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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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23년도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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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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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도서생태계법)' 제6조 및 특정도서 보전기본계획(2015~2024)에 의거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33개(강화군 8, 옹진군 23, 안산시 1, 화성시 1)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입과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특정도서의 식물상 조사를 도서생태계법 제6조에 의거하여 수행하였고, 인근 유인도서와 식물상을 비교 기록하였다. 조사된 유인도서는 덕적도, 영흥도, 선재도, 측도, 문갑도, 소야도의 6개 도서이고, 무인도서는 특정도서로 지정된 33개 도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무인도서에서는 90과 225속, 294종, 3아종, 22변종, 1품종, 총 320분류군이 기록되었다. 이 중 국 가적색목록은 지치(Lithospermum erythrorhizon), 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 모새달(Phacelurus latifolius) 3분류군과 한반도 고유종은 새끼노루귀(Hepatica insularis) 등 3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메귀리(Avena fatua) 등 외래식물 24분류군과 돼지풀(Ambrosia artemisiifolia) 등 생태계교란식물 3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대조군인 유인도서에서는 116과 350속, 532종, 7아종, 37변종, 3품종, 총 579분류군이 기록되었다. 이 중 선재도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매화마름(Ranunculus trichophyllus var. kadzusensis)이 확인되었으며, 국가적색목록은 낙지다리(Penthorum chinense) 등 4분류군, 한반도 고유종은 할미밀 망(Clematis trichotoma) 등 7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미국자리공(Phytolacca americana) 등 53분류군의 외래식물과 가시박(Sicyos angulatus) 등 6분류군의 생태계교란식물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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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자산의 가용성 상태를 활용한 강화학습 기반 APT 공격 대응 기법 (Reinforcement Learning-Based APT Attack Response Technique Utilizing the Availability Status of Assets)

  • 김형록;최창희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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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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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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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가 지원 사이버 공격은 사전에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크다. 방어자 입장에서 이에 대응을 해야하지만 공격의 규모가 크고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너무 과한 대응은 사용자의 업무의 가용성을 떨어뜨려서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가용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방어 자산의 프로세스 수와 세션 수를 수집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해당 방법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터 상에서 강화학습 기반 정책을 학습한 결과, 두 가지 공격자 모델에 대하여 100 time-steps 기준 공격 지속 시간은 각 27.9 time-steps, 3.1 time-steps만큼 감소시켰으며 또한 방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가용성을 저해시키는 "복원"행위의 횟수도 감소하여 종합적으로 더 좋은 성능의 정책을 도출할 수 있었다.

육안검사기술의 실무적 이해 (Practical Understanding of Gross Examination Techniques)

  • 지우현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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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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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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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육안검사는 정확한 병리조직학적 진단을 위해 수술, 내시경 검사에서 채취된 검체를 육안검사를 통해 암의 육안정보를 기록하고 병변은 현미경 표본을 만들기 위해 절편을 채취하는 행위이다. 육안검사의 기술은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 적절한 구조화, 충분한 절제, 중요정보에 대한 오류가 없는 표준화, 복잡한 검체의 사진 도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병리학적 판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육안검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이론적 실무적 바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정확하고 신중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다. 육안검사 분야에서 임상병리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표본 유형이 실행 가능한 후보로 식별되고 치료 측면에서 요구와 우려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의 부서에서는 임상과의 파트너쉽,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 진단오류 및 가치 기반의 의료제공에 대한 국가적 초점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천·대전지역 근로자의 직장구강검진 인식 및 만족도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National Oral Examination for Workers in Incheon and Daejeon)

  • 장혜미;황수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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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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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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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직장구강검진의 인식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직장구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편의추출된 대전과 인천지역 20개 사업장 근로자 중 본 조사에 동의한 379명을 대상으로 2014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근로자의 직장검진, 직장구강검진의 수검현황과 만족도, 건강행위의도 등을 조사 분석하고, 종사업종, 고용형태, 월급여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1. 직장건강검진 수검경험은 76.0%였으며, 직장구강검진 수검경험은 51.7%였고, 회사에서 직장건강검진 고지는 64.9%이었고, 직장구강검진 고지는 28.2%였다. 2. 직장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할 용의가 있음은 3점 척도에서 $2.75{\pm}0.52$,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스케일링할 용의가 있음 $2.72{\pm}0.57$,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잇솔질 방법을 변화할 용의가 있음 $2.69{\pm}0.66$, 건강검진의 필요성 $2.69{\pm}0.96$, 직장구강검진의 필요성 $2.68{\pm}0.66$, 직장구강검진이 구강건강유지에 도움이 됨 $2.61{\pm}0.59$, 직장건강검진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됨 $2.61{\pm}1.14$로 타 문항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3. 종사업종 별로는, 사무직이 회사로부터 직장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수검에 관한 공지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치료에 대한 금전적 여유가 유의하게 높았고, 영업직은 음주자제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용형태 별로는, 정규직이 직장건강검진 경험, 주기적 직장검진, 직장에서의 건강검진 고지, 내원검진, 직장구강건강검진 경험에서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의료진의 태도 만족, 구강검진결과에 따른 스케일링 의향, 금연에 대한 의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5. 200만원 월급여를 기준으로, 200만원 미만이 직장건강검진 경험, 주기적 직장검진, 직장에서의 직장검진 고지, 내원검진, 직장구강검진 경험, 직장에서의 직장구강검진 고지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나, 만족도에 있어서는 금전적 여유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었고, 건강행위에서는 주기적 운동과 구강보조용품 사용에 있어 200만원 이상이 더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구강검진결과에 따라 잇솔질 방법 개선, 스케일링, 치과치료에 대한 의향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므로,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치과계의 관심이 필요하며 경제적 고용환경이 열악한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구강검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네팔 돌카지역의 임신분만 환경 (A Survey on Status of Pregnancy and Delivery at a Rural Village, Nepal(Dolakha Bazar Area))

  • 안영우;강윤식;감신;이종영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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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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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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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저개발국가에서의 임신분만 환경을 알아보고 건강관련 행위 실천(산전진찰, 시설분만, 제대기구소독)과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네팔 돌카 마을에서 지난 1년간(1994년 4월 13일$\sim$1995년 4월 12일)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임신과 분만에 관련된 지식, 태도, 산전진찰률, 분만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이 지역의 임신과 분만에 관련된 지식수준은 낮은 편으로 대상자의 87.5%가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대상자의 29.6%는 임신시 흡연이 태아에 해가 없다고 하였으며, 42.8%는 임신시 음주와 약의 복용이 태아에 해가 없다고 답하였고, 17.1%가 제대절단시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해도 유해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보건기관까지의 거리가 멀 수록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56.6%가 산전진찰이 필요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42.8%가 질출혈시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보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보건기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82.9%가 분만과정 자체가 불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한번이라도 산전진찰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산전진찰 경험률은 28.3%였는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산전진찰 미경험률이 높았다. 시설분만율은 5.3%로 매우 저조하였고, 시설 외 분만인 경우 82.6%가 제대절단기구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보건기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소독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식이 많은 군이 산전진찰의 필요성을 더 느끼며 질출혈시 병원방문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어, 임신과 분만에 관련하여 더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태도와 실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태도를 가진 산모군이 산전진찰 경험률이 높았으며, 시설분만이 많아 실천율이 높았다. 다변량 분석에서도 지식이 태도에 양(陽)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태도는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양(陽)의 변수여서 실천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저개발국가에서의 분만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으로 모자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예방적 기능으로서 보건교육 활동이 더욱 중요 성을 가지게 된다. 효율적 보건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보건교육을 보다 긴요하게 요하는 인구군이 어떤 계층이냐 하는 대상파악에 특별히 유념하여야 하는데 주로 교육수준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인구층, 그리고 보건기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도하여야 하겠는데 이들 나라는 대부분의 국민이 교육수준이 낮고 생활수준이 낮은 편으로 보건교육시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동기 유발을 가져와 행위변화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순회진료와 보건교육을 하는 의료캠프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향후 저개발국에 의료단을 파견하여 그 지 역의 보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 지역보건의료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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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 조부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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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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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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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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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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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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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