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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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Air Carrier's Civil Liability for Overbooking)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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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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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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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상사안에서 한국인은 유럽항공사(에어프랑스)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파리에서 서울행 항공기의 탑승이 거절되었다. 대상사안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이후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 항공권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 등이 문제되었다.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이에 따르면, 대상사안에서 문제가 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된다. 이는 로마협약(80/934/EEC) 제5조 제4항에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반대견해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여 국제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보호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과예약의 관행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적절한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항공사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FI법을 적용한 일본의 ESCO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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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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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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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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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the Public Construction Works)

  • 조영준;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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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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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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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설사업에서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계약유형으로 볼 때 도급, 위임, 고용 등 복합적인 계약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어 왔다. 그리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나 불완전이행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과는 다르므로 국내외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고찰한 후,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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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조세재정정책 평가 및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 (On Moon Jae-In Government's Fiscal Policy and a Desirable Policy)

  • 정세은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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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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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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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주도경제를 내걸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 보수정부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이고 복지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적극적 증세 없이 재정수입 이내에서 최대한 지출하겠다는 것이어서 대규모의 복지확대를 바라는 진보진영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필요이다. 당분간은 직접세 위주로 소득 상위 가계와 법인, 고액자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임대소득과세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도 용인하는 방식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잘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의 복지확대 및 증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분석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개발사업 채무관리 평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Financial Solvenc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 Focused on Evaluation of Debt management of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Corporation -)

  • 전광섭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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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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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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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Performance Bond System for Efficient Execution of Public Construction Works)

  • 김명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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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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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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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사고 시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공고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도급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존구성원에게 엄격하게 전체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요건을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증이행업체 선정에서 잔여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공동도급의 경우 잔존 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을 '해당 계약이행요건'에서 '잔여공사의 계약이행요건'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보증이행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사업자 또는 보증기관이 부담하도록 공사이행보증의 채무범위에 하자담보채무가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금융과 페르소나(persona): 금융의 정치 철학적 이해 (Finance and Persona: a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Modern Finance)

  • 김종철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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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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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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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프리드리히 니체와 앨프레드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근대 서양의 존재론이 범한 치명적인 오류는 현실의 구조가 언어의 구조와 같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언어는 주어-술어 구조를 띠고 있는데, 현실도 이 구조를 띠고 있다고 착각해서, 허구적인 언어적 주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체로 잘못 설정하고 있다. 이 허구적인 주체 개념이 바로 인격 개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허구적인 인격 개념이 어떻게 자본주의 금융이 발전하는 데 토대를 이루는지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하는 역사적 시기와 장소는 17세기 후반 영국이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 근대적 형태의 은행업이 시작됐으며 동시에 근대적 주체 개념인 "인격" 개념이 존 로크 등에 의해 철학적으로 발전한다. 동시에 유한책임 주식회사와 국가 또한 독립적인 추상적 인격성이 추상적인격체로 독립성을 획득한다. 이 추상적 인격 개념은 사회적 관계를 "배타적 소유"와 "채권-채무" 관계로 환원하고, 이 환원이 근대 금융의 존재론적 바탕을 이룬다. 배타적 재산권은 행사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채권으로 변모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바로 근대 금융의 본질이다. 그리고 영원하고 독립적인 인격성을 지니게 된 근대적 집단을 채무자로 전락시킴으로 근대 금융의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크게 강화한다.

신흥경제권에 있어서 통상정책과 외환보유고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Trade Policy and Its Effectiveness to International Reserves Implemented by Emerging Markets)

  • 박석강;박복재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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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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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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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외환보유고 축적이 신흥경제권의 금융시스템에 중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외환보유고의 축적은 신흥경제권에 있어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라는 관점에서 매우 유효한 수단이며 금융위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외환보유고의 과도한 축적이 경제적으로 대외채무, 국내소비, 국내투자 및 경제성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환보유고의 축적이 국내소비를 감소시키는 한편 수출증가에 의한 무역재 산업의 확대를 가져온다. 즉 무역재 산업의 확대는 무역재 산업이 자본집약적인 경우에 국내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의 국가에서는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으로 인해서 국내투자가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고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이 비무역재 산업의 축소를 통해 중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침체시킴으로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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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항변)에 대한 연혁적 고찰 (Historical Review for the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 신성환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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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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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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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로 인해 제조물 소송비용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법무공단은 2017년 3월 14일자로 수리온 헬기 4호기 추락사고에 대하여 군용항공기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화테크윈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 제조물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리가 정부계약자항변(GCD;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이라는 법 이론이며, GCD가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는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사고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부계약자 법리를 연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국의 식민지·점령지 지배와 '전후보상' 기록의 재인식 조선의 식민지지배·보상처리 결재구조와 원본출처를 중심으로 (Rethinking the Records of the Japan's Korean Colonial Rule and the Post-War Compensation : Focusing on the Dual Decision Making System and the Sources of the Documents)

  • 김경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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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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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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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고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보상'처리와 관련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조선 식민지, GHQ와 점령지 일본에서 이루어진 결재 과정과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원본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10년부터 1952년까지를 대상으로 역사학과 기록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식민지 지배와 그 처리문제를 시공간적으로 연속선상에서 파악함으로써 제국과 식민지 점령지 기록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강점지배에 대한 기록과 1945년부터 1952년까지 GHQ 점령기의 '전후보상'처리에 대한 결재원본은 한국, 일본, 미국 등에 분산 보존되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본제국정부와 조선총독부, GHQ와 일본종속정부의 결재구조에 있다. 즉, 중요정책, 인사, 예산에 대한 결재는 제국 본국에서 처리되고, 그 시행에 관한 결재는 식민지 및 종속국에서 처리되는, 상명하달식 이중결재구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재 원본도 일국에 완결적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제국과 식민지 종속국가에 각각 분산 보존되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일간 외교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 미불금 문제는 GHQ의 정책결정과 일본정부의 정령 시행으로 공탁처리되어, '채무'에서 '경제협력'으로 둔갑해 버렸다. GHQ-일본의 상명하달식 결재시스템에 의해, '전후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원본기록 역시 미국과 일본에 각각 분산 보존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10년부터 1952년까지, 일제에 의한 식민지지배와 '전후보상'을 둘러싼 문제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기록의 출처 분석 등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구조적 종합적으로 재인식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