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as authorized national sovereignty over biological resources so that legislative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In biological resources management, the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the benefit sharing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are two most important steps. Bonn guidelines adopted by the 6th COP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ntain MAT (Mutually Agreed Terms) and PIC (Prior Informed Consent) indispensable to implement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ocess. MAT is contractual agreement between provider countries and use entities while PIC is a specific measure associated with consent prior to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Moreover, the guidelines include the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focal point and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ncentives and so on. Our laws related to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have no items on benefit-shar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role of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s very important to coordinate the organization controlling information availability, opening to the public,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other stakeholders. But, the national regulations must not interfere with academic studies on biological diversity and disobey the two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sustainable use.
Proceedings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Conference
/
2010.08a
/
pp.3-3
/
2010
이번 성원에드워드 학술상 수상자 선정은, 진공기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진공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자는 진공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주신 결과로 생각한다. 본 발표에서는 그동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진공 기술 연구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진공기술은 진공 환경을 발생시키고 측정 제어하며, 만들어진 진공 환경 안에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경우 그 생산 설비의 1/3이상이 진공 장비이며 진공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력 산업분야나 그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진공기술 개발 중요성이 아주 크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 대표 측정 기관으로 국가 측정 표준을 확립하고 측정관련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그 성과를 보급하여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공 측정 표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4년으로 불용 장비로 불하받은 펌프와 챔버, 그리고 차관으로 도입된 Capacitance Diaphragm Gauge 몇 개만으로 시작되었다. 지금은 발전을 거듭하여 초음파 간섭 수은주 압력계를 비롯하여 정적 팽창시스템, 동적 팽창 시스템 등 진공도 범위별 국가 표준기와 리크 표준기를 자체 개발 하여 국가 측정 표준을 확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진공 표준 및 측정 능력은 국제기구인BIPM에서 실시하는 국가 측정능력 비교시험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 받은 바 있으며 교정검사 등을 통해 산학연에 보급되고 있다. 진공 측정 및 표준기술을 토대로, 1999년부터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산학연이 필요로 하는 펌프 계측기 부품 소재 및 공정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치와 절차를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해 보급되는 기술 data는 진공부품 및 장비 국산화, 국산제품 신뢰성 제고, 검증부품 사용을 통한 장비 품질 향상, 독자적 장비 기술 확보, 생산품 품질관리 등에 쓰이고 있다. 한국 표준연구원 진공센터의 교정 및 시험 능력은 ISO 9001 인증 획득과 국제 전문가의 review를 거쳐, 국제기구 측정능력표에 등재되어 있어 국제적 신뢰도도 확보하고 있다. 정기적인 진공기술 교류회를 개최하고 진공기술 홈페이지를 운영 하는 등 산학연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이 분야의 연구 성과는 '국가 우수 연구성과 100선'에 선정된 바 있고, 산업자원부 지정 '산학연 연계 우수사례' 첫 번째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8년부터는 진공기술 교류회 등을 통한 네트워킹 활동으로 도출된 기술 수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교 연구소들과 함께 진공공정 실시간 측정 진단 기술과 센서 개발 연구, 그리고 이들 개발품의 신뢰성 검증 및 평가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To date, we have considered the theoretical views, the standpoint of states and the discourse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COPUOS) regarding the Air/Outer Space Boundary Question which is one of the first issues of UN COPUOS established in line with marking the starting point of Outer Space Area. As above mentioned, discussions in the United Nations and among scholars of within each state regarding the delimitation issue often saw a division between those in favor of a functional approach (the functionalists) and those seeking the delineation of a boundary (the spatialists). The spatialists emphasize that the boundary between air and outer space should be delimited because the status of outer space is a type of public domain from which sovereign jurisdiction is excluded, as stated in Article 2 of Outer Space Treaty. On the contrary art. I of Chicago Convention is evidence of the acknowledgement of sovereignty over airspace existing as a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has the binding force of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The functionalists, backed initially by the major space powers, which viewed any boundary demarcation as possibl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space, whether for peaceful or non-military purposes, considered it insufficient or inadequate to delimit a boundary of outer space without obviou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vidences. Last more than 50 years there were large development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But a large number states including those taking the view of a functionalist have taken on a negative attitude. As the element of location is a decisive factor for the choice of the legal regime to be applied, a purely function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activities in the space above the Earth does not offer a solution. It seems therefore to welcome the arrival of clear evidence of a growing recognition of and national practices concerning a spatial approach to the problem is gaining support both by a large number of States as well as by publicists. The search for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emarcating the two different legal regimes governing the space above Earth has undoubtedly been facilitated and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Russia have already advocated the acceptance of the lowest perigee boundary of outer space at a height of 100km. As a matter of fact the lowest perigee where space objects are still able to continue in their orbiting around the earth has already been imposed as a natural criterion for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This delimitation of outer space has also been evidenced by the constant practice of a large number of States and their tacit consent to space activities accomplished so far at this distance and beyond it. Of course there are still numerous opposing views on the delineation of a outer space boundary by space powers like U.S.A., England, France and so on. Therefore, first of all to solve the legal issues fa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uter space activities like delimitation problem, there needs a positive and peaceful wil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this viewpoint, President John F. Kennedy once described the rationale behind the outer space activities in his famous "Moon speech" given at Rice University in 1962. He called upon Americans and all mankind to strive for peacefu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in our future outer space activities. And Kennedy explained, "There is no strife, ${\ldots}$ nor any international conflict in outer space as yet. But its hazards are hostile to us all: Its conquest deserves the best of all mankind, and its opportunity for peaceful cooperation may never come again." This speech seems to even present us in the contemporary era with ample suggestions for further peaceful cooperation in outer space activities including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와 조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골간은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둘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차등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형식승인제도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정부의 고유한 통제와 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차원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통신시장 개방화 및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적인 통신환경을 반영한 단말장치의 통신망 접속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새로운 대내.외의 경쟁적 환경 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고려하면서 전기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 및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형식승인 적용 분류체계를 재조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장치의 범위와 기능 및 용도별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항목별로 선정되고 있는 국내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 장치의 분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기능 및 용도별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1997년부터 시작된 1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에서부터 1999년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을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이렇게 정보통신기술교육을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 시기에 중요하게 점검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정보화의 내용, 즉 정보통신기술교육과정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표준의 학생ICT활용능력기준(ISSS)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교육과정을 위한 인정도서의 내용이 ISSS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ISSS에서 제안하고 있는 상세화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해 나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재 및 교구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위 학교에서 이러한 교재 및 교구 기준 안이 필요한지와 구비되어 있는 수줄과 수요를 설문지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이후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하는 기초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직류송전의 여러가지 장점이 일찍부터 인정되었고 해외에서는 이에 따른 연구가 개발이 이루어져 현재 실제 운전되고 있는 시스템은 50여개소가 넘는데 그동안의 운전실적으로 이 시스템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직류 송전에 있어서 당면문제는 변환설비의 가격이 아직도 고가라는 점인데 사실 HVDC기기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며 지금은 20년전에 비해 60%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꾸준한 가격저하로 직류송전의 경제적 타당성을 좀더 높이리라고 본다. 또한 직류 차단기의 개발, GTO 싸이리스터의 대전력 계통 채용 등이 좀더 많은 전력 계통에 직류 송전의 입지를 마련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제주-육지간 전력 계통 연계에 최초로 적용되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며 유럽대륙이 전력계통에 관한한 한나라인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도 차제에 인근국가간 전력연계 필요성이 생겼을때 이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2012.06a
/
pp.279-281
/
2012
CE RCD(Recreational Craft Directive, 2003/44/EC)는 24미터 미만의 레저선박을 포함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설계, 생산 그리고 그 품질에 대한 규격을 정의하고 있는 EU 지침(European Directive)으로써, 유럽공동체는 물론이고 이를 인정하는 국가에 레저선박을 수출,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득해야하는 인증규격이다. 국내의 경우 등록 및 검사에 있어 비교적 간소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소형 파워요트를 중심으로 레저선박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국제인증에 기반한 설계,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CE RCD의 평가 모듈과 절차를 분석하고 이를 레저보트 개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50피트급 레저보트 설계 사례연구를 통해 그 효용성을 보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