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정보 및 정보시스템이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는 이른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며 또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또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사회적 과제가 된다. 이에 각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정보주체로서의 일차적 책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과 같이 타인의 정보통신을 매개하는 사업자로서 송수신 또는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법률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호의무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현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의미로 국가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개인에 의하여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는 현대국가의 기본이념인 사회국가원리에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강화되어 더욱 중요한 국가의 존립정당성으로 대두하고 있다.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방검사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보호에 보다 최적의 제도인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사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은 검토하였다.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자체점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방검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근대시민국가에서는 자유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고 현대국가에서는 사회권 혹은 생존권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의 피해는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행위의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 수준의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영국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상당 정도의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치 전 안전성 점검, 부품 품질관리, 검사기준의 구체화, 검사주기의 다각화 등의 물적 사항과 점검자 자격 구체화, 점검자 독립성 보장, 승강기 책무자 다양화 및 이용자책무의 다각화 등의 인적 사항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만은 없다. 즉 영국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다만 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여 타당한 정책이라면 우리의 법제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격진료 홈네트워크 아파트 진료용 키오스크 모바일주치의 등으로 대표되는 U-헬스케어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전자적 자료의 형태로 저장 보관하고 이를 송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Korea 전략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2005년 10월 현재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여기서, 예컨대 임상병리검사소견이나 방사선촬영소견 등의 의료정보가 전자적 장치에 의해 디지털화 할 경우 디지털 의료정보가 되는 것이며, 이 가운데 특히 방사선촬영소견 등 방사선분야의 모든 촬영기록이 PACS시스템을 통해 기재되거나 저장 전송될 경우 이를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를 포함한 디지털의료정보는 대량적으로 수집 저장되고 유통 내지 공동활용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그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디지털 의료영상정보가 전자의무기록(EMR) 형태로 저장 보관되는 경우 이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어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며, 그 보호의 강도는 종래 오프라인 상의 의료정보 보호보다 한층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있어서 최근 정부가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 수립과 함께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의료정보화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시사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일본의 대지진과 같이 "위험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위험한 상황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법령에 재난정보전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령 중 재난정보전달과 관련된 법령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헌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기상법, 마지막으로 민방위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을 조사하였다. 결론으로 이러한 법령과 관련 조직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IT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끊임없는 확장은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의 발생 빈도를 꾸준하게 증가 시키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함께 증가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계 많은 기업과 국가기관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제정하거나 강화하여 개정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200만여 개 달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들 중에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관련 법 제도에 명시한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정보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국가차원의 정보보호 공백이 될 수 있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에서 보유한 정보자산들에 대해 자가 정보보호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복합평가항목Pool을 이용한 정보보호 수준진단 모델을 활용하여 비용절감 및 시간효율개선과 함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은 최근 10년간 그 규모가 성장하여 임상시험 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임상시험은 의료수준의 발전 및 치료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시험자인 의사가 준수하여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상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는 의사의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주된 선관주의의무를 구성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와도 본질적으로 그 보호법익과 내용이 유사하다.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진료행위의 경우보다 가중된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임상시험에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설정은 향후 판결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막연히 높이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책임을 가중시킬 경우, 자칫 임상시험의 발전 및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무들 외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령은 의사에 대해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위반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해당 법령이 부수적으로라도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상자의 법익 침해의 유무와 정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의무의 충실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의 법익이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해 사법(司法)적, 행정적 통제를 함으로써 법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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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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