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주어진 감축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축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거래제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기후변화문제의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 목표보다는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결국 국가 차원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배출권 거래제의 선행 요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에 대한 국가 목표만 있는 상황인데, 배출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2030년은 물론 2050년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배출권 시장은 단기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가 감축여건과 동시에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용효과적 자원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촉목표를 UN에 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난 6월 30일 확정하였다. 앞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정부가 계획한 주요 감축 수단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2008년부터 유럽연합국가, 일본, 러시아 등은 2012년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보다 약5%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역내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책만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0년을 기점으로 저탄소 경제체제에서 무탄소(에미션 제로·Emission Zero) 경제체제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운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온실가스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규정이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의 제4장(에너지 효율관리)으로 2011년 개정·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30년까지 40%감축, 2050년까지 5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MO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조치, 중·장기 조치를 2023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장애요인 분석, 국가별 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과 연구개발에 관한 로드맵을 포함한 최종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박추진 연료로써 수소, 연료전지, 메탄올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대폭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기로 한 것에 맞춰 각 부문과 업종이 분담해야 할 감축 목표량이 정해 졌다. 수송 부문이 34.3%로 감축률이 가장 높고 다음은 건물 26.9%, 발전 26.7%, 공공 기타 25% 순이다. 관심을 끌었던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18.2%로 정해졌다. 폐기물은 12.3%이고, 농림어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도록 5.2% 감축률을 배정받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난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2015년 '파리협정' 및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1990-2018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시계열로 분석하였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안하였다. 또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BAU 대비 장래 배출량을 고려한 2030년까지의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와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래 인구 및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국가 대비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9%로 매우 낮은 편이였고, 시멘트 및 석회 생산,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업 등 연료연소에 의한 배출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영한 2030년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2%로 설정하였다. 이에 장래 배출량을 고려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잠재량은 2018년 대비 46.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 결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충북을 포함한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온실가스 장래 배출량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매년 감축 목표와 감축 잠재량을 구하고 이를 삭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활동을 억제하거나 배출집약도를 개선시키는 다양한 기술의 도입의 개발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부개입을 '기후정책'이라 하는데, 그 이론적 속성과 더불어 각 국가 고유의 상황에 따라 정책의 상대적 유효성이 결정된다. 온실가스 배출분석은 일정 기간에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기후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배출분석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준년도 배출량 산정, 목표 시점까지의 배출추이에 대한 기준 배출량, 그리고 이러한 미래 배출량에 변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기후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후정책의 유형과 그 평가 선택기준을 고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부문별 감축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후정책 운용에 있어서 유용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국가, 세계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2009년에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이후, 16개 광역시 도 또한 자체적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16개 광역시 도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을 검토 및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광역시 도는 소비에 기반한 배출량 산정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감축목표는 대체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었지만, 일부 광역시 도에서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과거의 특정년도 대비 감축하는 목표를 채택하고 있었다. 2020년 배출량 전망이나 과거 특정년도의 배출량, 그리고 1인당 배출량 등 채택하는 지표에 따라서 광역시 도별 감축목표의 강도는 다르게 평가되었다. 광역시 도별 배출량 특성에 따라서 핵심적인 감축 이행 부문 또한 차이를 보였다. 광역시도의 배출량 산정과 감축목표 수립의 개선 방안으로, 광역시 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발을 위한 세부 자료에 대한 정부와 광역시도간 공유, 상향식 및 하향식 분석 모형 활용, 전망치 및 기준년도 대비 감축목표 제시, 기후변화대응계획과 에너지계획의 통합 또는 연계 수립 등이 요구된다.
2007년이면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산업공정부문 배출통계 작성,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에너지기본법에 신설하고, 『온실가스통계 DB구축 추진협의회』를 구성,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KONIS:Korean National Inventry System)을 구축한다. 또한 산업, 가정∙상업, 수송부문 최종소비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추진하여 국가에너지종합정보DB를 구축한다. 산자부는 온실가스통계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적, 경제적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정부-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자발적 감축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Post-2012 국제협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과 조기감축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차제에 지난해(1997) 12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조약국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 일차적으로 선진국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토록 합의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 회의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멀지 않아 감축 목표 이행 대상국에 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OECD/NEA는 지난 4월 $\ulcorner$원자력발전과 기후변화$\lrcorner$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원자력이 온실 가스 배출 억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연구한 내용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 입안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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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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