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주로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체계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는 [징수배분집행-사후관리]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료의 실태조사와 산학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1)기술료 제도 법령의 합리화와 (2)기술료의 징수배분체계 개선,(3)기술료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사업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업단의 설립형태와 기능 등 설치현황, 운영비와 인력 등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업단은 모두 63개였으며, 사업단 총 인력규모와 관리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연구관리혁신협의회 11개 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비 인력규모는 2번째(17.8%), 예산은 5번째(8%) 수준이었다. 사업단의 독립법인 여부, 연구수행 여부 등 형태 기능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단 기획평가관리비는 평균 5.6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의 평균은 6.3% 수준이었다.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계획된 예산의 적기 지원과 운영비 규정의 혼란 등이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와 조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효과적인 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단 조직체계와 설립형태, 적절한 운영비 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향후 사업단 체제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08년부터 대학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법적 제도적 요건 검토, 사례연구 등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정책 수요자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였다. 특히 현 시점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1)대학의 기술사업화 기반 확충과 (2)법적 제도적 지원제도 개선, (3)조직의 우수인력 확충과 책임성 확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의 연구를 위해 전주기방법에 입각하여 환경 R&D 사업의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크게 네 가지 부문의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바, 첫째, 기술현황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 관리하는 전담조직의 운영, 둘째, 주기적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과업선정체계의 강화,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개발기술의 상용화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알선 업무의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기관,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의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R&D 지원사업의 운영체계에만 국한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 사업의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추후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험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패의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그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성실실패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각 전문기관들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성실실패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실태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성실여부 판정기준, 평가주체의 상이성, 실패의 인정 및 그에 따른 해당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의 미비점, 제재감면 범위의 불명확성, 반복적 성실실패에 대한 검증 및 방지 방안의 부족으로 요약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경향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R&D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R&D 투자 상위국의 최근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전의 정부성과관리법을 개정('GPRA 현대화법 2010')하여 중점성과목표 관리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일본은 2012년 말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을 개정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결과지표 개념을 도입하였다. EU에서는 1984년부터 시작된 R&D 프레임워크프로그램(FP)에 대한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주요국의 연구개발 평가와 관련된 최근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현행 연구개발사업 평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기관의 고유임무 성과평가와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평가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평가연구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참여 확대와 교류 활동을 통해 R&D 평가에 관한 선진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나아가 R&D 성과관리에 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평가전문가 인력육성 교육시스템도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출된 성과의 활용은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해야하는 과학기술산업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술이전 사업화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현행 중소 중견기업 우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현행 중소 중견기업 우선제도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R&D역량 제고 등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동 제도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의 특성상 중소 중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서 중소 중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술수요자 발굴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본 제도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분한 노력"은 기술수요자로서 중소 중견기업 발굴을 위해 (1) 기관(기술이전관련)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기술공시, 기관자체 기술설명회 개최, 유관기관(전담기관) 합동 기술설명회 개최, 기술 자료집 발간 배포(eDM발송) 중 3가지 이상을 시행한 경우와 (2) 국가기술은행(NTB)에 12개월 이상 기술공시한 경우, (3) 3개 기업이상의 기술수요기업과 협상한 경우 등 상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이다.
최근 21세기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등록,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거래중개 기관을 민간에 이양하여 기술중개기관 또는 기술브러커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과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술중개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기술거래관련 실적면제로 기술거래사 등록 활성화는 달성하였으나, 실적 검증을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 선별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 경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심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거래사 등록 시 의무적 교육이수제도가 2010년도에 법 개정 및 고시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소양교육수준의 단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청자에게 다양한 전문지식 취득의 기회 제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제도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 확대와 기술거래사 전문가의 업무영역 보장과 전문가로서의 입지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첨단 분야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연구시설 장비 인프라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나 연구시설 장비의 중요성에 비하여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인 운영체제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 주요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 연구시설 장비 구축 사업들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외 공동 활용 서비스에 있어서 사업의 대외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중요한 서비스 품질의 요인들과 각 요인들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수행하여 각 사업별 집중 개선 대상이 되는 서비스 품질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설문 조사 결과의 확인과 원인 도출 및 개선방향 설정 등을 포함하는 분석활동을 수행한끝에 정부차원의 시설 장비 운영 자원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경우 공동 활용 목적 보다는 자체 연구목적의 다양한 적용분야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고, 독립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활용 목적의 일반/범용수준의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에는 선도/개척 수준에 해당하는 고가 및 희귀한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자체연구 및 공동활용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사업 추진주체의 효과적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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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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