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보편적으로 참고가 되는 간질 환자의 운전 면허 허용의 기준과 관련 법규등을 요약하면 표-5와 같다. 2. 아직 어떤 국가에서는 간질환자의 차량운전을 무경련 기간에 상관없이 금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일정한 기간의 무경련의 존재가 면허 허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대략 1년간의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질은 그 특징상 1년 혹은 2년의 무경련후에도 경련이 발생될 수 있어 1년간의 무경련으로 면허 발급을 허가는 제도는 더 연구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수면시 간질, 전구증상이 있는 복합 부분 간질, 단순 운동성 간질, 특수한 여건이나 자극에서 생기는 경련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운전면허 허용은 장시간 운전, 고속 운전, 심리적 육체적 과로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기존 경련을 심하게 유발하거나,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경련이 생길 수 있어 이런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면허를 허용하기 보다는 세밀하게 분석하여 개인별로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환자의 능동적이고 성실한 경련보고와 아울러 경련발생 가능성이 높아 의사의 운전중단 처방을 수용하고 따르는 협조적인 환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까지 환자의 성실한 경련보고와 의사의 조치에 대한 환자의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의료체계는 질병의 치료만을 위한 체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health care system)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그런 '협업'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일탈행위로 낙인찍고, 의사의 위험관리영역에서 행위한 비의료인은 물론 그와 협업한 의료인까지도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법제도와 의료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원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신분중심적으로 규율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라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데, 여기서 유념해야할 것은 형벌을 가하는 본죄들의 규정이 보호하는 법익의 판단기준은 본래 '인격적 법익론'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그 위험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주체(신분)에 편중하지 않고 행위와 수단의 차원을 함께 빠짐없이 형평성 있게 고려해야 한다. 즉 그 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좌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본질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신뢰와 상호이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치료적 대화의 지평을 고려할 때, 의료법 정책은 다원적 의료인격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시행되어 지고 있다. 전문대학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근무현장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라는 3가지의 영역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전문대학 중에서 보건계열은 의료기사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별하게도 의료기사 및 의료 분야들은 반드시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의료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의 합격은 취업의 전제조건이다. 이번연구에서는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을 앞둔 D 전문대학 방사선과 3학년 학생들(229명)의 보건법규 점수를 주차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차별 점수획득은 학생들의 개개인별 학습 성취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개인별 방사선사면허 국가시험 합격의 가 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 교육제도와 국가면허시험 제도에 대한 교수와 병원실무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우수한 임상병리사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8월에 온라인 설문지가 255명의 대학교수들과 4,000명의 병원실무자들에게 배포되었다. 회수율은 교수들은 59명(23%), 병원실무자들은 1,099명(27.7%)이 응답하였다. 결과는 기술통계분석과 비교분석을 통해 처리하였다. 대학 교육제도에서는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 모두 대학 및 임상실습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국가면허시험제도에서는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 모두 특히 실기시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고, 면허시험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위의 결과들은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은 우수한 임상병리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및 임상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면허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라마다 기술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주로 각주 기술사회에서 기술사 자격시험을 관장하나 출제문제 및 채점은 국가기술 및 측량시험 평의회 NCEES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의 소관이다. 물론 면허등록은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Singapore, Malaysia, 태국은 정부가 자격인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Australia는 호주 공학회 연합 IE Aust(The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가 독자기준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인 및 면허등록도 해주고 있다. 공학회 연합이 인정한 기술자격은 정부도 인정하고 필요한 Engineering Service는 정부의 사업에 채택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자격, 인 제도 등의 정합화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이는 인재개발과 육성의 관점에서도 Program화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앞으로 기술사의 해외 업무확대를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술사 제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기술사 자격의 국제 정합화와 상호인 추진의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있다. 제일부를 환태 평양국가, 제2부를 구주편으로 양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간호 I. 간호행정제도 및 법규의 변천 1. 간호행정기구 한국의 의료행정은 현대의학의 도입과 더불어 1894년 6월 내부에 위생국을 둔다는 규정이 발표됨으로서 시작되었고 1901년 관제개편에 따라 위생국에 보건과와 의무과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45년 12월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내에 보건간호과 기관간호과 조산 간호과가 설치되었고 각 도에는 간호 사업계가 설치되었다. 1948년부터는 보건사회부 의정국내의 조산간호과가 간호 사업과로 개편되었다. 그후 1970년 간호사업과가 간호사업담당관제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간호사업담당관제도 폐지되어 보건국의 가족보건과나 의정국 지역의료과에서 한 명의 간호원이 참여하는 정도로 간호행정기구가 점차 축소되었다. 2. 간호법규 1)면허 1962년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여 간호원의 면허는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중 간호원 국가시험 합격자로 규정하였다. 조산원의 경우는 1914년 처음으로 조산원 면허등록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간호원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병원에서 1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필한자로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2)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191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20년 이후는 각 도에서 관할 실시하였다. 그 후 1962년부터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주도하에 국가시험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국립 보건원에서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업자의 국가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3)간호수가 간호원 조산원에 관한 간호수가 관계 규칙은 1911년에 발표된 것으로 간호원의 경우 출장 시에 출장비와 간호료를 환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25년 5월까지는 각 지역별로 간호수가에 차이가 있었으나 동년 6월부터 수가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그 후 1953년부터는 국공립병원 간호원들에게도 다른 일반 공직자와 같이 직급을 보함으로서 간호직에 대한 보수가 통일되었으며 1971년부터는 간호직 수당이 제정되었다. II. 간호사업의 분야별 발전 1. 임상간호제도의 발전 1)초기의 임상간호 한국에 서양의학을 기초로 설립된 최초의 병원은 1885년 의사 Allen에 의한 왕립병원이다. 그 후 정부에 의하여 1894년 군부병원이 설립되었고, 1899년 내부병원이 1904년에 적십자 병원이 설립되었다. 당시에 이루어진 현대간호는 일본인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일본식 간호와 선교사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서구식 간호방식이 있었는데 이 두 간호방법은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인습에 의한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2) 일제하의 임상간호 이 당시에 이루어진 일본식 간호방법을 보면 간호원들의 주업무가 환자를 위한 간호보다도 의사 보조에 더 치중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선교계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원들이 전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병원당국과 의사들의 협조로 많은 간호사업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다. 3) 광복 이후의 임상간호 6.25 동란 후 한국에는 병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 20Bed 이상의 전국의 병원수가 431개소이고 이중 80Bed 이상의 종합병원이 148개소나 된다. 각 병원의 간호사업은 간호사업과 또는 간호사업부의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중심 간호기록인 POMR(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면허간호원은 매년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정부는 2000년에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00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차세대이동통신은 통신장비 및 기술규격의 국가별 차이가 줄어들고 기존의 국내, 국제, 유선, 무선전화, 위성통신, 인터넷, 고속 테이타 송수신 등 모든 현존 신규통신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혁명적 신기술로 사업권을 따내려는 업체들간의 경쟁 및 기존 통신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0년 6월까지 차세대이동통신 면허발급 숫자와 사업자 선정방식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파대역을 할당할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매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전파자원 배분은 뚜렷한 원칙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하였다. 최근에는 면허제를 채택하여 신청자들의 기술능력, 자금능력 등을 심사하여 전파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배분 방식은 중복투자와 과잉경쟁으로 이어져 무선통신 서비스의 비용상승과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심사에 의한 면허제보다는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가장 높은 자원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파수자원이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기계는 건설 프로세스에서 자원들 중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계화 시공은 안전성과 더불어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 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등록된 건설기계가 32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나 최근에는 숙련공 부족, 임금상승 및 작업물량의 감소 등으로 건설기계사업자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보다 나은 건설기계 활용을 위하여 개선된 관리 및 활용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분류 방법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조종사 면허관련 법과 규정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였고, 건설기계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의 설문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생산성 및 건설기계 가동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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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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