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각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제히 복지지출을 늘렸으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복지지출을 급속히 축소시켰다. 그렇다면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는 어떠한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 빈곤과 양극화로 복지와 이를 책임지는 국가 역할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의 위기 대응은 사실상 금융산업 구제와 감세에 집중되었다. 국가는 시장 조정과 개입 능력에 많은 한계를 보였다. 대규모 구제금융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 정치적 개인주의의 증대와 계급정치 변화 경향, 그리고 복지제도와 금융부문의 혼합 등과 같은 요소들로 볼 때 향후 복지국가 진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전략과 국가전략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층 대상의 현금급여 위주로 복지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계급타협보다는 복지국가가 최소수준 보장을 통해 빈민에 대한 포섭을 강화하는 것이 유력하게 전망 된다. 이러한 최소주의 복지국가로의 진행을 막는 관건은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해 자본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 논문은 냉전의 종식 이후 부각된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 주장에 주목하여, 나토의 대표적 군사개입 사례인 보스니아 내전($1992{\sim}1995$)과 코소보 분쟁($1998{\sim}1999$) 과정에서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한다.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과 국익에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멜로 드라마적 국가 정체성'에 접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전'을 지지하고 자국 군의 희생에 반대하는 국익과 국내적 책임 중심의 정책 의견과 맞물려 있었다. 미국 엘리트 언론의 대내외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의 전지구적 책임 담론이 나토의 군사행동을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이해하는 지배적인 지식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지구적 책임의 주장과 인식은 인류의 성숙과 인류애의 성장을 담아내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나토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담론은 주권 불간섭주의 원칙과 유엔의 권위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은 신세계 질서에서 지배 관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자아 형성과 정체성을 통한 개인적 조직적 수준의 전지구적 책임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지구적 민주주의에 부정적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 인식이 지니는 잠재성의 실현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구성 방식과 기능에 대해 보다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차 협상을 평가하기에 앞서 지적할 것은 정부가 가공 자료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모든 협상이 영어로 진행되고 합의문이 영어로만 되어 있다. (한글로 된 합의문은 아예 없다) 이런 조건에서 이 글은 각종 신문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한미 FTA는 한국의 모든 분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의 어떤 협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협상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이 아닌한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FTA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국민들은 협상 내용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협상 내용을 모르면 협상에 개입할 수 없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본고는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얀마, 베트남, 일본에서 외부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정령숭배의 특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우선, 각 국가의 전승을 비교해볼 때 정령숭배에 있어서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사망한 이들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정령의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역할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교 혼합주의는 성(性, gender)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이 일상화되었으며, 그 범위 또한 단순한 개인의 장난과 사이버 범죄 수준을 넘어 대규모 범죄조직과 국가 주체가 개입된 사이버 테러 및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빠르게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강국에서 사이버보안 취약국의 지위로 순식간에 전락할 것이며, 우리의 발달한 정보통신망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시설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큰 위협을 가져오는 공격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이버 보안은 민 관 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며 유사 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부처, 각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권한이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 조율하며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차세대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정립을 위해 최근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하여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나가고 있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법령, 조직 및 추진 부처별 역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 사이버보안 기능 분류 기준을 제안하고, 해당 분류 기준에 따라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별 담당기관과 수행 전략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종래 헌법학계의 공화국에 관한 정의는 왕의 존재여부로만 구별하여 소극적 형식적 의미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비정한 침습을 경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공화국의 공적 질서와 시민적 덕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화국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함에 있다. 공화국의 의미를 재음미하는 일에서 무엇이 공화국인지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화국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 요건은 바로 공공물로서의 국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는 여부, 경제적 가치보다 국민의 정치적 결정이 우선하는 국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 자의적인 지배권력이 없는 국가 등이다. 다만, 이러한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에서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의 과정에서 국가가 국가에 유리한 추정의 근거로 확장할 경우(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논거를 오남용할 경우), 과거 군사정권에서 공화국을 오용하였던 시절로 회귀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 이해 강조 정착됨으로써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극복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공화국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본 논문은 두 가지 주제를 고찰하였다. 우선, 본 논문은 죽음이라는 현상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국외 인문 지리학 영역에서 축적되어 온 연구 성과를 고찰하였다. 이 결과 1950년대부터 물질 경관의 외형 변화에 주목하는 죽음의 지리가 1990년대 무렵 경관 이면의 배경과 맥락에 주목하는 죽음경관 연구로 변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논문은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근대 이후 한국의 경우 어떠한 제도적 담론이 시민사회의 죽음경관의 배제와 포섭에 개입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그 결과 국가가 기존 죽음경관인 묘지를 억제하기 위해 '여의도', '불법 호화 무연고묘지' 담론 같은 배제 의식을 생산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화장, 납골, 산골(散骨) 시설 등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신라', '선진국', '님비'를 핵심으로 하는 여러 담론을 생산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담론의 발현 과정에서 특정한 사실들이 진실로 수용되고 그 이면의 모순들이 은폐되는 현상들을 포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고찰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휴게시간 보장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였다.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설치는 보육교직원의 인권훼손 뿐만 아니라 24시간 감시받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CCTV 의무 설치는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적절한 업적평가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직 법제도 및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법제정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보호처분에 편중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국가기관간 협력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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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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