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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구술자료'의 간극에 대한 하나의 해석 정치엘리트 구술연구를 중심으로 (An Interpretation of the Gaps between 'Fact' and 'Oral Materials' in Political Elite Oral History)

  • 조영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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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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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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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정치엘리트에 관한 구술연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문제는 엘리트 구술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의 가치가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정치엘리트의 구술자료는 그 자료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실과 거리(간극)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간극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 엘리트 구술자료에서 나타나는 간극은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구술자료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질적으로 상이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의 간극은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구술자들이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을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선별인식, 선별기억, 개별적 경험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간극은 단순한 오류와 구별된다. 이 유형의 간극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실이며, 분석대상이 되어야한다. 제2유형은 기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한번 형성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변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간극이다. 망각이나 기억변형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구술자에게서 이러한 간극이 왜 발생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간극을 해석하고 좁히는데 도움이 된다. 제3유형은 구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구술자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함에 따라 나타나는 간극이다. 의도적인 허위진술이나 반복적인 허위진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술사 연구에서 피하거나 제거해야할 간극이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간극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제1유형과 제2유형 간극은 구술자료가 지니고 있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간극들을 해석함으로써 사실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정적인 간극인 제3유형의 간극은 구술을 준비하는 과정, 구술을 진행하는 과정, 구술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구술자료의 인격적인 권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on Moral Rights of Oral History Resource)

  • 이호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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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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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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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구술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삶의 체험과 인생의 소회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활용과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자료의 섣부른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모든 과정은 엄격한 윤리적인,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술자료 수집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구술 작업 전 단계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 구술자의 인간적인 존엄을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구술자 보호와 관련되는 인격권의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으로 구별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을 일컫는다. 명예 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며,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한편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자료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웹 구술사료(口述史料) 아카이브 정보시스템의설계 및 평가용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igning and Developing Guidelines for Evaluation of Web Oral History Archives Information System)

  • 최은주;이정연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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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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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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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구술자료 아카이브 정보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구술기록물의 생산, 수집절차, 접근의 용이성, 저작권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웹 구술사료 아카이브 설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안과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웹 구술사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활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 웹 구술사료 아카이브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평가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웹 구술사료 아카이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Management and Use of Oral History Archives on Forced Mobilization -Centering on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ed by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Republic of Korea-)

  • 권미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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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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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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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도전 (The Challenge of Personal Information Act for Oral History Project)

  • 이호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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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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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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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시민과 함께 하는 기록화 사업 :파주중앙도서관 사례 (Collaborative Archiving Project with Citizens: A Case Study on the Paju Central Library)

  • 윤명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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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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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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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파주중앙도서관은 2017년부터 '시민채록단'을 구성하여 파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생애를 구술 채록하는 '휴먼 in Paju'를 실시하였다. 이 성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도서관에 '기록관리팀'을 신설하였고 이후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록화 사업의 지속적 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공론화와 협업을 중시하여 파주시 전체에 기록화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스스로 기록화 사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 같은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민간·공동체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 대구 약전골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velopment of Acquisition Policy for Establishing Private and Community Archive: Focused on Daegu Yakjeon Alley)

  • 엄소영;김혜영;명현;김용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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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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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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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 문화가 깃든 공동체가 온전히 보존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적 특색이 강한 로컬리티 기록물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기록물 수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구 약전골목을 대상으로 하여 골목의 역사와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았으며 약전골목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유형 및 약전골목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수집 방안으로는 시흥 바라지 아카이브 사례와 정릉 마을 기록 사례, 오텐센지구 아카이브를 참고하여 단계별 수집정책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