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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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통계모형 (A Statistical Model for Decisions on Arrest Warrants)

  • 김정훈;이나래;이계민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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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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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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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구속영장 기각시 그 기각사유로 단순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만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사건의 어떤 측면이 구속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2006-2008년의 3개년도 영장청구자료를 범죄 유형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하고 각 범죄별로 구속영장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7대 범주별 교차분석을 통하여 구속영장 기각 여부에 대한 통계모형을 다루었다.

경찰의 임의동행에 의한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f Voluntary Company by Police to Lega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 손봉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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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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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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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임의동행은 경찰행정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피동행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강제 동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피동행자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임의동행에 의한 수사의 적법성에 부수하여 운영실태의 범위와 한계 등 책임성 문제를 고찰해 본다.

PC통신 성인정보서비스 유해성 논란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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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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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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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최근 성인정보서비스의 유해성 문제로 검찰이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PC통신, 나우콤 등 PC통신업체들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성인정보서비스가 전격 중단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PC통신 관계자들과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국내 IP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성인정보서비스 유해성 논란의 발단, 법적근거, 대책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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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형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제시 - 안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cedure of Criminal Cases related to the Security)

  • 주성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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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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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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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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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에 따른 해원(海員)의 과실책임에 대한 형사실무적 고찰 (A Study on Seaman's Criminal Responsibility of Marine Accidents)

  • 송용섭;서거석;박용욱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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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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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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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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