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 2008-2016년 연간 데이터(Version 1.5)를 이용해 임신, 출산, 산후기 여성의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여성의 119 구급차, 민간 구급차 등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률은 12.0%로 전체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률 18.9%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여성의 응급에서 분만이 3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20.0%, 유산된 임신이 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여성의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 특성 중 연 평균 가구소득,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응급실 도착 지연 인식 등에서 구급 이송 서비스의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 산모로 인하여 분만 취약지가 늘어날수록 임신, 출산, 산후기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구급 이송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는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효율적인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구급서비스 수요와 소방력,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특별시 광역시, 도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이송환자의 수/주민수, 구급차의 수/주민수, 구급대원의 수/주민수, 이송환자의 수/ 구급차의 수, 이송환자의 수/구급대원의 수와 같은 변수를 측정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4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특별시 광역시 지역(수도권 지역)과 도 지역(비수도권 지역)의 평균 이송환자 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특별시 광역시 지역(수도권 지역)과 도 지역(비수도권 지역)의 소방력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특별시 광역시 지역(수도권 지역)과 도 지역(비수도권 지역)의 구급차 1대당 이송환자수와 구급대원 1인의 이송 환자 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구급차 1대당 이송환자의 수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구급대원 1인당 이송환자 수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119구급대원의 응급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구급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이며, 둘째는 요구호자를 이송하지 않는 미이송 행위이고, 셋째는 응급처치행위이다. 이러한 일련의 구급대원의 행위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규의 규정에 위반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들 법률들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성립한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요청을 거절한 행위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응급처치는 무단 응급처치죄가 성립한다. 또한 구급요청거절과 미이송 행위 그리고 응급처치나 미응급처치 등으로 인해 요구호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의 경우에는 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즉 구급대원들도 직무의 소홀과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구급대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구호자보호법 제정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률에 구급대원의 형사면책부분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궁극적으로 구급대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의료패널 2008~2011년 연간 데이터(Version 1.0)을 이용해 노인의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 특성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119 구급차, 민간 구급차 등의 구급 이송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은 전체 이용자의 46.8%를 차지하며, 응급실을 방문한 노인의 35.1%가 구급 이송 서비스를 이용했다. 둘째, 노인의 구급 이송 서비스 이용은 성별 중 남성(OR = 2.19, 95% CI = 1.51~3.17), 가구주와의 관계 중 배우자(OR = 2.19, 95% CI = 1.45~3.32), 의료 보장 형태 중 의료 급여(OR = 1.41, 95% CI = 1.10~1.82), 장애가 있는 경우(OR = 1.44, 95% CI = 1.14~1.83), 응급실 방문 이유 중 사고/중독(OR = 1.53, 95% CI = 1.20~1.97), 응급실 이용 후 조치 중 입원/전원(OR = 3.45, 95% CI = 2.80~4.2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의 증가는 구급 이송 서비스의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노인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소방 구급 업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119 구급대원의 부상은 들것으로 과체중의 환자 이송 및 구출 작업 시 급격한 힘을 사용할 때 나타나며 환자 운반 시 몸통의 비틀림 및 체간의 굽힘 등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근 골격계 질환 및 부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응급구조사에서는 47%가 허리 부상의 경험을 말했으며 구급대원들의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적인면의 중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119 구급대원의 근골격 질환자에게 테이핑을 이용하여 실제 작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환자 이송에 따른 허리 통증 시 통증에 따른 근활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 연구 대상자는 일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소방구급대를 통해 내원한 환자 중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뇌졸중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이송 시 환자평가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환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분류(응급, 비응급, 지연), 의식상태(AVPU 척도)보다는 구급대원 자격별이 병원 전 뇌졸중 환자 이송 시 환자평가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여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 최소비용 최대유량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병원을 배정 및 재배정하는 기법을 설계하고 성능을 평가한다. 환자의 증상과 병원들까지의 거리에 의해 플로우 그래프를 생성하는 과정, 링크 용량 수정 과정, 구급차와 병원 매칭 과정 등으로 구성되며 알고리즘 수행시간의 효율성으로 인해 추가환자의 발생이나 병원의 수용능력 변경에도 플로우 그래프 재구성에 의해 재배정을 수행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 구현에 의한 성능 평가 결과 주어진 실험 환경에 대해 제안된 기법은 순차 배정 방식에 비해 24%까지 이송요구시간 불만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뜻밖의 사고와 위험 상황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 다리 붕괴사고와 이태원 압사사고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급성심정지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와 전문 의료 기관으로의 원활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119구급대는 응급 의료 시스템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대한 외상 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의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손상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와 관련된 핵심 활동이 구급활동인 것이다. 특히, 119구급시스템은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나, 구급대원들은 업무수행 중 구급활동 방해 사례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 사례는 경찰의 협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구급활동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응급의료 시스템 내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장비 파손과 같은 사례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119구급시스템을 포함한 응급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급활동 방해죄의 조건을 정립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송 중 심장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병원 전 단계에서 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제공 할 때 구급차에 고정되어 있는 3점식 벨트를 사용하여 가슴압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119구급대원이 가슴압박 방법과 더불어 3점식 고정벨트를 착용한 경우 가슴압박의 질이 더 높아졌다. 또한 구급대원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적어졌다. 따라서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3점식 고정벨트를 착용한 경우 119 구급대원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고품질의 가슴압박을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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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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