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 직무만족도, 그리고 향후 직무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전원(203명) 대상으로 2002년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2.2%였고, 보수 수준에 대하여는 61.6%가 보통, 36.5%는 만족한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73.9%가 업무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고, 32.0%가 전직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전직의사 이유로는 승진기회의 부족이 가장 높았다. 대상 치과위생사의 47.3%가 직무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19.2%가 특수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치과위생사가 공무원계급에 6급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60.6%가 타직렬의 견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보건기관에서 타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53.7%가 구강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61.9%가 치과질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장질환 예방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의 유휴 치과장비에 대해서는 89.1%가 지역실정에 맞게 치면세마사업에 활용하야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외 구강보건업무 담당시간은 전체 업무시간의 57.8%를 차지하였고, 투입시간 비율은 치과실내에서의 치과진료업무가 41.6%로 가장 많았다. 구강보건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로는 구강보건실 내에서의 구강보건업무 학교구강보건사업, 수직적 구강보건사업 순이었다. 보건기관에서의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부족으로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함,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부족, 예산 및 인력부족 순이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도에 치과위생사 배치, 인력 및 예산확보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는데,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재배치를 통해 구강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과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보조 업무에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공중보건 치과의사 미배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설정에 맞게 치과 진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치과위생사익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 연구사업, 특수사업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6급 승진 기회 부여와 시 도에 구강보건 담당부서 설치 및 치과위생사 배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구강보건 지식, 태도, 행위와 구강 자각증상 및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OHIP-14)을 조사하고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근로자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편의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8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기기입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위 및 구강자각증상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들 변수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OHIP-14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자각증상이었고, 구강보건행위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구강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보건행위였고, 구강보건지식과 태도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보건지식 및 태도였고, 구강보건지식은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강자각증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 간접효과가 확인된 구강보건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강자각증상을 줄이기 위한 구강검진 및 진료사업과 구강보건행위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사업이 포함된 근로자 구강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소아치과학이 목표로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민간 치과의료기관에서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서비스(公共service)의 역할이 필요하다. 학교구강보건실이 설치된 초등학교는 전체의 7.2%이었고, 초등학교 중에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수행한 비율은 57.5%, 급식 후 집단잇솔질을 한 비율은 46.9%이 었으며, 초등학생 중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비율은 48.0%, 치아홈메우기를 받은 비율은 12.4%이었다(2006년). $0{\sim}6$세 영유아의 약 42%가 지난 1년간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면세마, 치아홈메우기 중 하나 이상의 예방적 치과진료를 받았으며, 받은 장소는 교육시설이 약 18%, 보건소가 약 1%이었다(2005년).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마시는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이 5.7%이었다(2006년). 학교구강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의 일원화, 보건교사에 대한 교육, 구강보건교사제도의 도입, 순회 학교치과의사와 학교치과병원을 통한 포괄적 진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주치의제의 도입으로 민간기관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학교계속구강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및 6학년 학생 644명을 대상으로 잇솔질 시기 및 횟수, 우식성 식품 섭취빈도, 구강진료기관 방문 경험 및 방문 목적, 예방처치 경험, 학교불소용액 양치사업에 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잇솔질 시기는 전반적으로 식사 전보다 식사 후에 잇솔질 하는 학생이 많았다. 하루 2회 이상 잇솔질을 하는 응답자는 79.5%이었고,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05), 여학생과 남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01). 2. 우식성 식품 섭취빈도는 전체 응답자의 30.4%가 매일 섭취하였고,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05), 여학생과 남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01). 3. 구강검사 실시 후 2달간의 구강진료기관 방문경험자율은 40.1%이었고,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05), 여학생과 남학생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구강진료기관 방문목적은 치료목적 방문이 27.2% 이었고, 검진을 받기 위한 방문은 10.3% 이었다. 4. 구강진료에 대한 공포는 30.7%의 응답자가 너무 무섭다고 응답하였고, 학년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P>0.05),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너무 무섭다고 응답한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5. 치면열구전색 경험자율은 14.4%이었고, 학년간과 남 녀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불소도포경험자율은 20.2%이었고,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01). 6. 불소용액양치사업 선호자율은 48.1%이었고, 학년간, 남 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P>0.05). 불소용액양치사업 계속 실시 희망자율은 46.9%이었고, 학년간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불소용액양치사업 선호 이유 중 충치예방이라고 답한 자의 율은 43.92%이었고, 불소용액양치사업이 싫은 이유는 귀찮아서가 41.3%로 가장 높았다. 7. 2000년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잇솔질 횟수, 불소용액양치사업의 선호와 불소용액양치사업 계속실시 여부에서 높게 나타나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었으며, 구강진료기관 방문 경험률과 예방처치 경험률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충남 A시 보건소 방문보건팀에 등록된 방문건강사업 대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과 관련 요인을 조사하여 취약계층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연구되었으며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방문건강사업 대상 노인의 평균 연령은 77.1세였고, 평균 잔존 치아 수는 12.7개, 주관적 건강인지도 평균은 2.27, 일상생활점수 평균은 7.39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91.0%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GOHAI 점수의 평균은 37.36으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낮았던 문항은 구강상태에 행복한 경험이 없음, 걱정이 있음,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문제가 있음의 순이었다.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GOHAI의 관계는 점심식사 후 칫솔질, 구강위생용품 사용,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경험, 구강검진, 스케일링 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미 충족 치과진료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GOHAI의 총점에서는 잔존 치아수(p<0.001)와 나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요인에서는 남성이 통증과 불편요인에서 점수가 높았고(p<0.05), 74세 이하에서 기능제한요인의 점수가 높았다(p<0.01) 잔존 치아 수에서는 통증과 불편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GOHA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p<0.05), 잔존 치아수(p<0.001), 주관적 건강 인지도(p<0.001)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문건강사업 대상 노인의 구강건강평가지수 점수는 낮은 편이며 연령, 치아수, 주관적 건강 인지도와 연관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기에, 방문건강대상 노인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아기능 회복을 위한 보철물 제작 등 틀니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재원 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장착된 의치 관리 및 구강건강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구강보건관련 직무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직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1,255명의 치과위생사 중 층화무작위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380명의 대상자들에게 2003년도 구강보건사업관련 직무교육실태 및 교육과정내용의 필요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보건(지)소의 치과위생사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서 보건지소 근무치과위생사가 61.1%이었고, 보건소 근무 치과위생사가 35.3%이었으며, 연령은 36~40세가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력은 11~15년이 48.4%, 16년 이상이 35.7%, 10년 이하가 15.9%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높은 직급은 의료기사 7급이 85.5%로 나타났다. 2. 2003년 구강보건관련 직무교육 수료자율은 28.9%, 미수료자율은 71.1%이었고 '직무교육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가 65.6%, '보통이다'가 34.4%,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0%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높았다. 또한 교육받지 않은 이유로는 '행정상 시간상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다'가 44.6%, '신청을 하여도 선정이 안 되었다'가 29.3%순이었으며, 치과위생사업무가 아닌 타업무에 종사하여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13.4%로 나타났다. 3. 직무교육의 교육과정내용별 필요에 대한 인식도는 초등학교 예방진료가 4.42, 구강보건교육이 4.41, 유아구강보건사업과 노인구강보건사업이 4.04,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이 3.92, 구강보건기획 평가가 3.85, 구강보건진단이 3.69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기간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 > 0.05), 근무지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는 구강보건 기획 평가와 구강보건진단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근무치과위생사간에 유의성이 나타났다(p < 0.001). 4. 직무교육의 적당한 시기로는 전반기가 39.8%, 연중 무관하다가 34.4%, 중반기가 12.2% 로 나타났고, 전문치위생사 양성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79.2%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업무변화와 업무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2001년 4월과 5월에 경상북도내 25개 보건소와 대구광역시 6개 보건소의 소장 또는 과장에게 의약분업 실시 전후의 보건소 업무 및 진료실적변화 정도를 조사하였고, 이와 함께 보건소 공무원 221명에게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소 업무개선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하였다. 31개 대상 보건소 가운데 77.4%인 24개 보건소가 주민진료편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였다. 주민 진료편의 조치를 한 보건소의 조치내용으로 약국배치도마련(73.9%), 인테리어 개선(39.1%),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34.8%) 순이었다. 의약분업 실시 후 의사는 대상 보건소의 3.2%에서 감소하였다. 의약분업에 따라 월평균 진료건수는 대상 보건소의 58.1%에서 감소하였다고 하였고, 조제건수는 96.4%, 총진료비는 80.6%, 본인부담금은 80.6%, 약품구입비는 96.7%의 보건소에서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진료부문에 비해 보건사업 부문의 비중은 54.2%의 보건소에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의약분업 전후이 분기별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진료실인원은 의약분업이전과 비교하여 의약분업 이후에 감소하였고, 진료연인원은 군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감소하였으며, 시화 구보건소는 감소했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제건수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약품구입비는 크게 감소하였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진료부문의 기능에 대해서는 57.6%가 축소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보건사업내용 개발(62.4%), 인력재배치(51.6%), 사업우선순위 결정(48.4%), 조직개편(36.2%), 진료서비스의 질 향상(32.1%), 예산재배치(23.1%) 순으로 응답하였다. 보건소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건강정보관리 강화(60.7%)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였으며 홍보를 통한 보건소의 이용 확대(15.8%), 보건소 공무원의 친절(15.3%), 건강상담요원 배치(8.2%) 순이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바람직한 보건소 역할 설정을 위하여 보건소 전체 업무 영역에 대해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에 상대비중을 매기도록 한 결과 25개 세부영역 중 일반진료 및 응급진료 영역만 모두 상대비중이 높아졌다.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우선 순위 5위까지의 업무영역은 순서대로 예방접종, 건강증진, 모자보건, 급만성전염병, 지역보건의료계획 이었다. 향후 보건소가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조직으로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이라는 중대한 보건의료환경변화를 계기로 진료부문의 기능은 축소하되 노후시설 장비의 개선, 진료방식의 다양화, 건강정보관리 강화 등 진료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재배치 및 조직개편과 함께 다양한 보건사업의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우선순위에 의해 예방접조, 건강증진, 모자보건, 급 만성전염병,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구강보건, 만성퇴행성질환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기능을 강화하되 지역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맞게 예방위주의 건강 증진업무와 환자 진료업무의 비중을 차별화 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행태를 파악하여 근로자들의 구강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체 근로자 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로자의 행태는 구강검진 경험이 있는 자, 후속 진료를 받지 않은 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잇솔질 2회, 월 평균 소득 200~300만원 미만인 자가 잇솔질 빈도가 높았다(p<.01). 근로자의 관심 및 지식은 경력이 많을수록 구강건강 관심도가 높았으며(p<.01), 경력 10~20년 미만인 자가 치료를 위해 결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근로자들 대부분이 기회가 없어서 교육 경험이 없는 자가 많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p<.05). 따라서 사업자 근로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구강보건사업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소도시 지역주민의 치과의료 이용양상 및 치아보철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1,008명을 대상으로 1991년 1년간의 구강질환 발생여부 및 이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양상 그리고 과거 10년간의 치아보철 경첩여부 및 이용기관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년간 인지구강질환 발생율은 대상자 100명당 32.7이었고, 20대가 35.3으로 가장 높았다. 1년간 발생한 구강질환의 치료율은 90.3%, 방치율은 9.7%였는데 65.8%가 치과(병)의원을 이용하였다. 18세 이상 대상자의 10년간 보철 경험자비율은 37.5%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40$\sim$64세군이 가장 높았다. 보철진료기관으로 27.0%가 무면허 구강진료업자를 이용하였는데, 그 이용 이유는 값이 싸서가 45.7%였다. 무면허 구강진료업자에게 보철한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4.3%, 보철후 만족한다가 64.3%였는데 비해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각각 2.7%와 80.1%였다. 대상자의 조사당시 상실치 보유자 비율은 18.0%였고, 이들의57.6%가 돈이 없어서 방치하였고, 보철 희망기관은 치과(병)의원이 89.6%로 가장 높았다. 소도시 지역주민은 인지구강질환에 대한 치료기관으로 치과(병)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치아보철은 무면허 구강진료업자에게 27.0%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지역사회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면허구강진료업자에 대한 단속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총의치와 같은 일부 보철물에 대하여 의료보험의 급여부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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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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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