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소통에 위험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지역의 주민과 통행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조치의 미흡으로 대형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교통유도경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교통유도경비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건설 공사장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임시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정체 등 안전문화를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현행 우리의 제도의 비교분석 한 후, 합리적인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에서 교통유도경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비업무의 종류에 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추가하는 등 교통유도업무의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유도경비는 교통안전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안전지식, 표준화된 교통안전지도가 필요한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교재의 제작 등 자격신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유도경비원의 교육은 구체적인 교육과목을 갖추어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실기)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행방안을 위해서는 교재개발, 실기교육 내용 확정과 전문강사 양성, 운전학원 등 실기교육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교통유도경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표준화 노력이 중요하며, 경비업계, 학계, 관련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 각계의 참여 아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 도출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통유도경비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며,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국민소득의 성장과 안전한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보다 높은 건설 현장이나 공사장, 도로,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도경비 제도를 우리의 실태와 분석하여, 방안으로, 경비업과 관과의 상호협력체계마련과 민간자격제도 도입,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표준화, 법적지위의 확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유도원(신호수 포함)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도로 및 공사 경우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 유도경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초기에는 여러 영역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에 대응하여 일정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전문교육기관과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증 획득과 시험에 의한 검정으로 점차 발전시켜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로점용공사를 비롯 각종 공사구간은 주변의 혼잡을 가중시키고 차량과 통행자들의 불편을 증가시키며 교통사고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대형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차량 및 이용자들로 인한 교통지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현재 공사장 등에 대한 교통안전체계를 위한 관련법규 제정되어 있으나 실효성 미비로 인명 사고 및 지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지속적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유도경비(일본), 교통통제관제 (캐나다, 미국 등)의 제도 도입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교통유도경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교통유도경비의 자격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교통유도경비원에게 1급, 2급, 기술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제도를 개정하여 도로상의 공사와 혼잡한 장소 등에 있어서는 교통유도경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시간에 이론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교육에는 법규의 이해, 직무의 이해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문교육에서는 교통관리, 안전교육, 교통사고의 이해, 교통통제시설물의 조작, 사고시 처리방법 등을 실무교육에서는 현장에서의 교통유도업무(수신호, 안전물설치, 교통사고 처리, 응급처치 등)등이 포함된다.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도로공사, 도로와 인접한 곳에서의 건축공사, 대규모 상업시설(백화점,대형마트,경기장,콘서트장 등), 주차장 이용을 위한 차량의 빈번한 출입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발생한 인명사고 및 교통정체는 결국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1972년 교통유도경비 업무라는 경비업무를 도입하였다. 업무내용으로는 앞서 언급한 문제요인 발생 지역에 해당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정체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보행자 및 차량의 유도로 사고위험 경감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 기준 일본 전체 경비업체 8,924개 중 59.6%(5,317개)가 교통유도경비업체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도입이후 급신장한 일본의 경비업무이다. 반면 한국은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안전 관리대책에 한계를 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도경비 제도를 한국의 현재 실태 분석과 함께 향후 민 관상호가 협력적으로 협의하여 실현 가능토록하기 위한 법적제도 및 교육제도에 대하여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여러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개발과 함께 민간경비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여 오늘날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는 법령과 제도면에서는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민간경비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의 분야 분만 아니라 혼잡 경비, 교통유도경비, 기계경비도 보급 확대하는 등 민간섹터의 생활안전서비스로서 확고히 정착하였다. 또한, 공항이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대테러 활동의 일환으로 민간경비산업이 진출하여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전반에 걸쳐 자격검정제도와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별 자격 검정제도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로 대표되는 교육훈련제도는 여러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민간경비 전문화 노력은 앞으로 민간경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분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경비협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협회의 역할과 보완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일본전국경비업협회를 소개하고 비교 고찰하였다. 일본의 전국경비업협회와 우리의 한국경비협회 간의 비교를 통해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것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본 전국경비업협회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교통유도경비원제도와 찬조회원제도, 전 경찰고위직 출신의 전무이사와 상무이사가 실질적 운영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재정의 충원과 경찰과의 관계증진 효과의 제고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경찰과의 관계증진과 더불어 다양화된 활동의 범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 전국경비업협회는 자격증 취득 후에도 기타 여러 가지 교육으로 업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충전을 해주고 있다. 즉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중요한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경비협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체 역량강화를 통하여 회원업체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외국의 경비협회제도를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실화의 다양한 노력이 미래 민간경비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이제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교통사고나 노인자살과 같은 노인안전에 대한 문제 또한 중요해졌다. 마찬가지로 노인범죄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노인안전사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노인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점검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활동과 치매노인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CCTV 인프라의 확충과 지문등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경찰전체의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활동이 아니라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안전에 대한 경찰의 활동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경찰의 활동을 제언하자면 먼저 노인대상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노인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만 노인학대도 범죄인만큼 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과 노인들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안전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안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노인안전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경찰만으로 노인의 안전을 모두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경찰의 주도로 정부 각 부처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노인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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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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