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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내원환자의 만족도 조사분석 (A study on the gratification of the patient in the Dental Hospital)

  • 김민영;이근우;문홍석;정문규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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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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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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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오늘날의 시장 경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는 점점 가속화 되어가는 소비자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구매자의 상품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에 기인한다. 다양한 선택의 대안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 경제체제는 소비자의 소득수준의 증가와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한 의료 수요확대를 통해 의료분야에서도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수 및 의료 인력의 증가로 인해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경쟁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시장 선택의 폭은 넓어지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점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필요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2006년 1월 23일부터 4월 15일 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7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성별이나 결혼여부는 적절하게 표본이 추출 된 것으로 보이나 직업에서는 학생 및 대학(원)생, 내원이 유와 현재 받고 있는 치료에 있어서는 교정치료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 치과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체의 74%가 높은 만족을 나타내었다. 3. 독립변수들 중 구체적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서비스시스템', '친절도', '설명', '대기시간설명', '예약시스템', '응급상황에의 대처', '치과진료경험의 풍부', '치과적 지식의 유무', '병원의 규모', '소독', '내부시설', '주차' 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치료비', '치료 준비시간', '대기시간', '치료시간', '예약기간' 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4.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들 사이에는 높은 선형관계가 없었다. 5.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 총 34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불편감 해소, 서비스 시스템, 친절도, 설명, 한 번 내원 시 치료시간, 예약시스템, 지식의 유무, 내부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8개 독립변수가 유의수준 1%하에서 서로 높은 상호관련성을 보였다. 고객의 만족은 전적으로 고객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한다. 환자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고객인 환자를 만족시키는 필수 요건이 된다. 많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중심으로 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병원, 고객감동을 위한 병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치과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내원환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한 새로운 병원 경영 전략의 수립과 그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기숙사급식 만족도 및 급식메뉴 기호도 조사 (A survey of foodservice satisfaction and menu preference of high school boarding students in Jeju)

  • 김경자;채인숙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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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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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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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제주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급식 만족도와 급식에서 제공되는 메뉴에 대한 기호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기숙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고 기숙사 급식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성별은 남자가 71.1%, 학년은 2학년 46.0%, 기숙사 거주기간이 2~3학기인 학생이 45.3%, 월평균 용돈은 3만원 미만이 39.0%, 동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68.3%로 나타났다. 방학 중 외식횟수는 한 달에 1~2회가 51.4%,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학생은 73.7%,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6.9%,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60.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기숙사급식 만족도에 있어서는 메뉴 품질에 대한 만족도 (3.26)보다 서비스 및 위생에 대한 만족도 (3.46)가 높았고, 메뉴 품질에 있어서는 주식 (밥)의 양 (3.70), 음식의 온도 (3.50), 음식의 신선도 (3.42), 음식의 맛 (3.14)의 순으로, 서비스 및 위생에 있어서는 급식 정보 제공 (3.66), 식당 분위기(3.53), 급식 위생 (3.48), 식사질서 지도 (3.43), 원활한 배식 (3.34), 조리종사자의 친절도 (3.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끼니별 급식 만족도는 저녁식사 (3.70), 점심식사 (3.50), 아침식사 (3.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아침식사의 경우 여학생의 만족도 (3.36)가 남학생의 만족도 (2.93)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1). 조사대상이 기숙사급식에서 제공받은 음식의 섭취량을 끼니별로 분석한 결과 저녁식사 (3.70), 점심식사 (3.50), 아침식사 (3.14)의 순으로 나타났고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는 남학생의 섭취량 (각 4.12, 4.17)이 여학생 (각 3.72, 3.76) 보다 유의적으로 많았다 (p < .001).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기숙사급식에 대한 개선점에 있어서는 맛의 향상 (43.4%), 메뉴의 다양성 (31.0%), 배식량 증가 (17.4%), 급식위생 (3.8%), 급식환경 (3.3%)의 순으로 응답율을 보였고 남학생의 경우 맛의 향상 (49.2%), 메뉴의 다양성 (28.7%), 배식량 증가 (14.9%), 급식환경 (4.6%), 급식위생 (1.3%)의 순으로, 여학생은 메뉴의 다양성 (36.6%), 맛의 향상 (29.3%), 배식량 증가 (23.6%), 급식위생 (8.1%), 급식환경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p < .001). 조사대상의 주식류에 대한 기호도는 면류 (4.06), 일품음식류 (3.92), 밥류 (3.6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밥류에 있어서는 검정쌀밥 (3.80), 일품음식류는 볶음밥 (4.05), 면류에 있어서는 스파게티 (4.21)의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 및 찌개류에 대한 기호도는 갈비탕 (4.10), 김치찌개 (3.99), 된장찌개 (3.92), 순두부찌개 (3.79), 육개장 (3.78)의 순으로 나타났고 동태찌개 (2.72)와 북어국 (2.61)은 보통 이하의 기호도를 보였다. 조사대상의 부식류에 대한 기호도에 있어서는 찜류 (3.95), 튀김류 (3.87), 볶음류 (3.57), 김치류 (3.54), 구이류 (3.49), 조림류 (3.27)의 순으로 나타났고 무침류는 3점 미만인 2.89를 나타내 보통 이하의 기호도를 보였다. 메뉴 아이템에 있어서는 갈비찜 (4.24), 닭튀김 (4.23), 닭볶음 (4.19), 돈까스 (4.17), 탕수육 (4.10), 돼지고기볶음 (4.04)의 순으로 높은 기호도를 보였고, 5점 만점에 대해 4점 이상을 나타냈으며, 콩조림 (2.94), 시금치무침 (2.94), 애호박무침 (2.89), 느타리버섯볶음 (2.84), 생선구이 (2.81), 마늘쫑무침 (2.69), 취나물무침 (2.67), 청경채 겉절이 (2.71), 톳무침 (2.65), 생선조림 (2.63), 건파래 무침 (2.59)은 5점 만점에 대해 3점 미만을 나타내 보통 이하의 기호도를 보여 생선이나 채소류보다 육류를 이용한 음식에 대한 기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후식류에 있어서는 쥬스류의 기호도 (4.52)가 가장 높았고 요구르트 (4.50), 생과일 (4.42), 빵류 (4.33), 우유 (4.08), 떡류 (4.0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빵류 (p < .05) 와 떡류 (p < .01)에 대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메뉴 기호도는 기숙사급식 만족도 (r = 0.369), 메뉴 품질 (r = 0.348), 서비스 및 위생 (r = 0.344), 끼니별 급식 만족도 (r = 0.418), 제공된 음식 섭취량 (r = 0.220)과 정 (+)의 상관관계를 (p < .01), 기숙사급식 만족도는 메뉴품질 (r = 0.944), 서비스 및 위생 (r = 0.931), 끼니별 급식 만족도 (r = 0.707)와 다소 높은 정 (+)의 상관관계를 (p < .01), 메뉴품질은 서비스 및 위생 (r = 0.758), 끼니별 만족도 (r = 0.717)와 다소 높은 정 (+)의 상관관계를 (p < .01), 서비스 및 위생은 끼니별 급식 만족도 (r = 0.604)와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p < .01).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기숙사급식에의 의존도가 높은 기숙사생들이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배식량 및 배식방법 등을 개선하고 다양한 조리법 및 이벤트 메뉴 등을 개발하는 등 학생들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일반농민의 농부증 관련 신체증상 호소율 조사 (A Survey on Physical Complaints Related with Farmers' Syndrome of Vinylhouse and Non-vinylhouse Farmers)

  • 이주영;박정한;김두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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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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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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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일반농민에 비해 신체증상 호소율이 더 높은 지 조사해 보기 위해 경상북도 성주군의 6개면 지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250명과 일반농민 14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농작업양상 그리고 농부증의 각 증상에 대한 호소빈도에 대해 1993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면담조사와 혈압측정을 하였다.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이 일반농민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적었고, 동거 가족수가 많았고, 농사경력은 짧았으며, 연평균 일일 노동시간과 연간 노동일수가 많았고 연간 가구당 평균 수입이 약 2.6배 많았다(p<0.01). 조사기간인 1993년 6월 한 달에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은 농약을 평균 3.4회 살포하여 일반농민보다 약 1.7배 더 많이 살포했고, 년간 16회 이상 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한 달간 농약살포후 중독 경험률은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가운데 39.6%나 되어 일반농민의 25.4% 보다 더 많았다. 농부증 8개 증상 중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일반농민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요통, 수족감각둔화, 어깨결림, 그리고 어지러움이었다. 농부증 양성률은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남자 22.1%, 여자 43.4%, 일반농민 남자 23.2%, 여자 50.7% 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일반농민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농부증 양성률이 약 2배 더 높았고, 다중 지수형 회귀분석으로 다른 요인의 효과를 조정했을 때는 3.0배 더 높았다(p<0.01). 두 농작업군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부증 양성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세 증가시 농부증 위험도는 3% 증가하였다(p<0.05). 또 최근 한 달간 농약살포 후 중독을 경험했던 농부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농부들에 비해 농부증 위험도는 3.7배 였다(p<0.01). 고혈압 유소견율은 일반농민 남녀 각각 22.4%, 13.7%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의 13.5%, 12.0%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혈압과 농부증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일반농민들에 비해 특별히 신체증상호소율이 높지 않았다. 중요한 건강문제와 가능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약살포후 중독이 문제가 되므로 농약을 쓰지 않거나 더 적게 쓰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법 및 농약을 좀 더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고온에서도 착용하기 좋고 보호 성능이 좋은 보호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농약살포시 환기요령과 보호구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의 강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농부증 증상 중 흔한 증상들은 농작업 자세 및 과도한 노동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체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기구를 개발하고, 주기적인 휴식 및 운동을 권장해 볼 만하다. 세째, 고혈압 유소견율이 15% 전후로 높으므로 고혈압 관리사업의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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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지역의 폐결핵 환자 순응도 및 치료에 관련된 요인 (Factors Related with the Compliance and Treatment in Patients with Pulmonary Tuberculosis in Urban and Suburb Area)

  • 김상순;김윤옥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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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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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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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도시와 농촌지역의 폐결핵환자 순응도 및 치료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 도시지역 보건소에서 등록치료한 545명과 농촌지역 보건소 210명으로 총 7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폐결핵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지역으로 나누어보면 도시는 545명중 $20\sim29$세가 150명(27.5%)이고 농촌은 210명중 $60\sim69$세가 45명(21.4%) $70\sim79$세가 45명(21.4%)으로 유의하게 많았고, 폐결핵환자의 폐결핵과 관련된 특성은 도시는 초회X-선 검진결과 경증이 54.5%, 농촌은 중등증이 44.3% 많았다(P<0.01). 추후X-선 검진은 도시지역이 94.3% 실시한 것으로 농촌지역 90.0%보다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폐결핵 발견경위는 도시지역은 보건소 유료X-선 검진 56.7% 농촌지역은 보건소 무료X-선 검진 35.2%로 가장 많았다(P<0.01), 폐결핵환자의 완치자 수는 도시가 90.8% 농촌이 87.1%로 도시지역이 높았다. 폐결핵환자의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는 도시지역이 79.1% 이고 농촌은 88.1%로 농촌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폐결핵환자의 폐결핵과 관련된 특성별 치료효율은 배양검사결과 양성인자의 완치자수는 도시가 201명(93.5%)이고 농촌은 108명중 99명(91.7%)으로 음성인 도시 330명중 294명(89.1%) 농촌 102명중 84명(82.4%)으로 배양에서 양성으로 나온사람이 음성인자보다 완치율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별 수약협조에 관한 사항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연령, 동거가족유무, 사회경제적상태 등이고 폐결핵과 관련된 특성별 수약협조에 관한 사항은 방사선 소견, 배양검사 등이었다(P<0.05). 생존분석에 의한 도시에서의 등록기간별 규칙수약 누적율은 추적 6개월째 92.5%이고 농촌은 88.1%였다. 규칙수약실패율은 도시가 2개월째 3.75%, 농촌은 4개월째 4.15%로 가장 높았다. 치료결과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다변량분석결과(Logisric Regression) 도시는 X-선 검진과 수약협조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농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없었다. 이는 sample size가 작아서 유의하지 않은 것처럼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수약협조에 관련된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 (Logistic Regression) 도시는 초회 X-선, 객담 배양검사결과와 동거가족 유무가 유의한 변수였다(P<0.05). 즉 가족이 있는 환자가 치료지시이행이 높은 것으로, 이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일수록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따라서 동거가족이 있고, 규칙수약하는 환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폐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실시전 보건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여 규칙수약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동거가족이 없는 환자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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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궁경부알 방사선치료의 Patterns of Care Study 진행을 위한 문헌 비교 연구 (Literature Analysis of Radiotherapy in Uterine Cervix Cancer for the Processing of the Patterns of Care Study in Korea)

  • 최두호;김은석;김용호;김진희;양대식;강승희;우홍균;김일한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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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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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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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한국인의 여성암 중에서 호발하는 암 중의 하나인 자궁경부암의 검사 및 치료 형태와 치료 결과가 발표된 연구 논문을 통해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 자궁경부암의 Patterns of Care Study (PCS)와 비교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PCS 문항 개발의 진행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문헌 비교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외국의 PCS 관련 자료는 PCS 홈페이지에 소개된 212편의 논문 및 초록 중에서 자궁경부암 및 PCS 구조부분의 논문(42편)과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에서 연구된 것은 Korean Pub Med에서 자궁경부암과 방사선치료에 관한 자료를 구하고(99편) 외국 잡지에 발표된 것을 포함하여 PCS의 비교 대상을 선정하여 PCS의 구조(Structure), 진행(Process), 결과(Outcome) 의 순서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으며 시대에 따른 PCS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1980년대 이전과 1990년대 이후의 연구 결과로 나누어서 분석 하였다. 결과: 미국과 일본에서 자궁경부암의 PCS에 관한 논문이 각각 28편과 10편이 분석 가능하였고 한국은 73편이 PCS에서 다루는 항목을 포함하여 분석 가능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PCS는 공통적으로 치료기관의 규모, 의사 및 환자 수, 그리고 치료기관의 성격에 따라 계층화된 3~4개의 구조로 나누고 연구 대상 환자를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진행을 위해 치료 전 병기 결정과정의 요소들을 나누고 시대에 따른 병기결정의 요소들을 분석하였으며 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자들을 다루고 FIGO 병기 이외의 예후인자들도 자세히 분석하며 기계에 대한 비교분석이 잘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PCS도 그 나라의 특성상 미국은 인종간의 특성, 사회경제적 계층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고 있으며, FIGO 병기에서 다루지 않은 종양의 크기(6편), 자궁방 또는 골반벽 침범이 한쪽 또는 양쪽으로 진행된 것에 따른 치료 결과의 분석이 활발하였고(5편), 일본은 종양표지자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병기 결정 과정에서 공통적인 시대적 변화는 초창기의 림프과조영술, 바륨 관장술이 점차 사라지고 나중에 CT, MRI의 비중이 높아졌다. 한국 자료는 주로 단일 기관에서 한 연구로 구조(Structure)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기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도 거의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주제는 미국, 일본의 PCS에서 잘 다루지 않던 항암제의 병용 요법(9편), 치료기간(4편) 종양표지자(8편), 비전형적 분획 등을 다루고 있다. 결론: 여러 나라의 문헌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서 필요한 자궁경부암의 PCS를 이용한 문항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후속적인 연구로 진행될 근접치료기 사용 및 치료의 결과, 부작용 등의 비교 분석을 포함하여 한국형 자궁경부암 PCS에서 필요한 항목을 합의 도출하여 완성하였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향후 표준화된 치료 모델 개발을 위한 PCS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부족했던 분야에 대해 교정할 수 있는 교육적인 목적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종양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의 조직몰입, 직무몰입, 직무만족이 전문 직업성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n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Radiotechnologists Working in the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 김양수;이선영;이준성;곽근택;박주경;이승훈;황호인;차석용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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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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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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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목 적: 본 연구는 방사선종양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전문 직업성을 확인하고, 조직몰입, 직무몰입, 직무만족이 전문직업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며, 이들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여 향후 방사선사들의 전문 직업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방사선종양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E-mail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 응답자 272명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SPSS 13.0 for Window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제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전문 직업성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전문 직업성, 조직/직무몰입, 직무만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계수를 사용하였으며, 관련변인이 전문 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전문 직업성 정도는 하위영역에서 자체규정에 대한 신념 $17.74{\pm}2.32/3.55{\pm}.46$, 소명의식 $17.58{\pm}2.63/3.52{\pm}.53$, 전문조직의 준거성 $17.14{\pm}2.39/3.43{\pm}.48$, 공적 서비스 $15.97{\pm}2.48/3.19{\pm}.50$, 자율성 $15.68{\pm}2.28/3.14{\pm}.46$점 순의 결과를 보였으며, 전체 평균은 $83.89{\pm}7.63$점(Summation of Items)/$3.37{\pm}.49$점(Numbers of Items)이었다. 일반적 특성과 전문 직업성의 통계적 관계에서는 연령(P<.001), 근무기간(P<.001), 교육수준(P<.05), 월수입(P<.001), 전문방사선사 자격증취득 유무(P<.001), 직위(P<.001), 전문성 발전기회(P<.001)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조직몰입, 직무 몰입, 직무 만족의 결과는 조직몰입 전체 평균$80.10{\pm}8.15/3.34{\pm}.34$이며, 하위영역에서 정서몰입 $28.64{\pm}4.61/3.58{\pm}.58$, 유지적 몰입 $27.54{\pm}4.22/3.44{\pm}.53$, 규범적 몰입 $23.95{\pm}2.94/2.99{\pm}.3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몰입의 평균점수는 $32.47{\pm}5.77/3.30{\pm}.60$, 직무만족의 평균점수는 $63.39{\pm}10.16/3.17{\pm}.51$점이었다. 전문 직업성과 조직 몰입, 직무 몰입, 직무 만족의 상관관계는 전문 직업성은 조직몰입과 정적인 상관관계(r=.522, P<.05), 직무몰입과 정적 상관관계(r=.444, P<.05), 직무만족과 정적 상관관계(r=.507, P<.05)를 보였으며, 조직몰입은 직무몰입과 정적 상관관계(r=.549, P<.05), 직무만족과 정적 상관관계(r=.433, P<.05)를 보였으며, 직무몰입은 직무만족과 정적 상관관계(r=.462, P<.05)를 나타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최종모형은 정서몰입(B=.755, P<.05), 규범적 몰입(B=.305, P<.05), 직무만족(B=.092, P<.05), 전문성발전기회(B=-1.505, P<.05), 직위(B=-1.155, P<.05)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R^2$=.504로 나타났다. 결 론: 방사선종양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전문 직업성 정도와 미치는 영향 요인의 결과는 정서몰입, 규범몰입,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전문 직업성 높으며, 전문성 발전기회가 적고 직위가 낮은 방사선사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문 직업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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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투자에 따른 유통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by overseas agricultural investment)

  • 선일석;이동옥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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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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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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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경제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불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지원 미진, 해외 농업에 대한 정보 및 기술 미비,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의 투자금 회수기간, 사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 시 관세의 장벽, 물류 유통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의 기본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해외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한 유통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유통 현대화 및 유통정보기능 강화, 유통시설, 수송루트, 하역업무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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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관련 국내외 기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n Mixed-fleet Flying of Flight crew)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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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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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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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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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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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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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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