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교육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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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정기관 도서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son Library for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Pre-trial Prisoners' Rights)

  • 홍명자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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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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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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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수용자가 지니는 기본권 중에서 도서관을 설치$\cdot$운영함으로써 그들의 권리 보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권 영역 즉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중심으로 이들 기본권의 내용에 대해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분석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서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제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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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의 교육법적 검토 (Discussion of Education Laws on Compulsory Education and its Limitations for the Gifted)

  • 박창언;서혜애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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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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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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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영재교육 대상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교육 제도의 이론과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향후 영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의무교육이 권리 사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교육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영재교육과 관련된 의무교육과 이의 법적 근거를 고찰하여 법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와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를 행하였다. 여기서는 의무교육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들 관점에 대해 영재교육에서 추구하여야 할 대상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의무교육에 대한 영재교육 관련 법률의 검토를 행하여 법적인 정비과정과 더불어 현실적 제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판례의 경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들의 논거가 어떠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교육에서 연령주의를 채택하는 의무교육 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재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판례는 주로 행정법적 조리에 의한 접근을 행함으로써 교육적 논리 정립에 따른 성과가 더 많이 구축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모바일 기반 강의평가 설문 관리 시스템 (Mobile-based course evaluation survey management system)

  • 박기홍;장혜숙;장기철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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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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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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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적절한 강의평가는 질 높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강의평가는 교수에게 좋은 강의를 철저히 준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외적 자극요소인 동시에 강의개선에 대한 피드백 효과를 주어 보다 나은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학습의 주체인 학생에게는 배울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유익함을 준다. 본 연구는 강의평가 방식중 하나인 설문지를 모바일 기반에서 편리하게 관리하며, 그 설문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교수가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피드백 효과를 얻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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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서를 기저로 한 IFLA 선언서의 인권 개념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in IFLA Statements on the Basis of UDHR)

  • 김선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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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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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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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을 기저로 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와 국제도서관연맹의 인권과 관련된 13개의 선언서의 주요개념을 질적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제도서관연맹의 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개념은 1) 세계인권선언서 제 19조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의 자유, 2) 제 2조의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 12조의 사생활보호의 권리, 그리고 제 26조의 교육 받을 권리, 3) 제 18조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 27조의 문화적 삶의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추가해야할 인권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간호교육에 있어서 창의적인 대학 실습실의 이용에 관한 고찰 (Creative Use of College Laboratory in Nursing Education)

  • 이미옥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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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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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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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실행(practice)를 위주로 하는 전문직 교육은 실지 실습이나 임상교육등이 필수적이며 중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간호학교가 병원에 소속되어 있어서 간호 임상교육은 그 본 목적인 학생들의 학습보다는 오히려 병원 업무를 돕는 방향으로 잘못 전개되어왔다. 간호교육이 병원에 소속된 간호학교로 부터 학문의 전당인 대학안으로 옮겨지면서 많은 뜻있는 간호교육자들의 노력과 시도로 학생들이 고용인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탈피하여 임상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지식을 실지로 응용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배움의 경험이 되도록 조금씩 발전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는 임상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이 기능적인 일을 반복하며 주어진 시간만을 채우는 경향이 많고 배운 이론을 대학 실습실에서 응용해 보지 못한채 직접 환자 간호에 적응하려면 지나친 불안과 긴장으로 오히려 학습에 장애가 오기도 한다. 또한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그들은 안전하고 완벽한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서투른 학생들의 실습의 대상으로 노출되어 불안을 느끼고 바람직한 간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몇 뜻있는 간호 교육자들은 임상들의 실습장소로 택하는 것은 학생에게는 부적절한 학습 환경이 될 뿐 아니라 환자에게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좀 더 잘 설비된 대학의 실습실이 급선무이고 또한 교화적이고 창의적인 실습실의 이용으로 반복적인 임상 실습의 양은 줄이는 한편 학생들의 실력이나 적용 능력의 토대를 탄탄히 하는 몇가지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물론 제시된 시법이나 작은 그룹별 학습등은 기초 간호학실에서 많이 이용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더욱 잘 응용되어야하겠고 역할 재현(role play)이나 유사 상황(simulation) 조성등의 학습 방법으로 기술적인면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나 면담기술 및 창의적이며 논리적인 사고의 발달등도 이루어 지리라 기대된다.학생들이 적정량의 기술과 지식을 익힌 후에 좀 더 복합적이고 통괄적인 지식의 응용 및 평가가 필요할 때 실지 임상 실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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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하는 사람들-제53호

  • 한미영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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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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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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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 목소리/발행인 칼럼/'제4회 여성발명경진대회' 수준 높아졌다/심사착수 예정시기 직접 통지 서비스 실시/특허청.한국기계연구원, 업무협약체결/낙도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심어주는 초청 행사 가져/특허청 팀장 선발 방식 변화 통한 팀제 강화/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실시한다/'DMB 특허품과 지재권전략 세미나'/'2006 독일 국제발명품 전시회' 회원 4명 수상/고성능 하이브리드 보호복, 출원 증가/'이달의 기능 한국인' 박순복 씨 선정/모방상표, 더 이상 등록 받을 수 없다/국내제약업계, 유사브랜드 너무많아/'2006 여성 재활용 발명경진대회' 개최/순수 한방재료로 만든 헤어 클리닉 화제/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마련/차로 마시는 '허브 추출물'로 살충제 만들어/종이컵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특허공보 통해 '나의 발명' 확인가능/지역특산품도 지리적 표시로 보호 받는다/한미약품,'비만치료제 특허권 분재' 연승/국내특허, 해외에서 신속하게 심사 처리/'스판덱스 특허소송'에서 일본업체 패소/아모레, 다국적 화장품회사 로레알에 승소/제7차 한국.유럽 특허청장 회담 개최/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단백질 의약품 개발 필요/한방 진료에도 변화의 새바람 분다/에너지 절감'기능성 유리' 출원 급증/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세상을 밝히는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특허넷' 정부기관 최초 CMMI 레벨4인증 획득/'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하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고정관념을 깨트려 블루오션을 장악하라/에반스의 증기제분기/50년 후엔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다/첩보용 도구 전달 '발명팀' 실제 존재/중소기업 위한'2006 특허유통 페스티벌' 개최/출원료.심사청구료 반환제도 도입, 시행/'지재권 e-러닝 콘텐츠' 전 세계특허청 교육 자료로 활용/대한변리사회, 미 특허법 세미나 개최/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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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거빈곤 정책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ildren for Poverty Housing)

  • 고주애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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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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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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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소련(蘇聯)의 학교보건사업(學校保健事業) 비교(比較) (Soviet Union's School Health Program)

  • 남은우;권혁동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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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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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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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소련(蘇聯)의 의료(醫療)는 국가(國家)의 경제(經濟) 사회(社會)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企劃)되며 누구에게나 필요(必要)할 때 무료(無料)로 제공(提供)되어진다. 가족단위(家族單位)로 어린이는 소아과(小兒科) 의사(醫師), 어른은 내과(內科) 또는 전과(全科) 의사(醫師)(General practioner)가 담당(擔當)하는데 개인(個人)은 의사(醫師)를 선택(選擇)할 권리(權利)가 없고 거주(居住)하는 지역(地域)에서 국가(國家)가 임명(任命)한 의사(醫師)의 진료(診療)를 받는다. 농촌(農村)에서는 비의사(非醫師) 진료원(診療員)인 feldsher가 먼저 진료(診療)한 후 의사(醫師)가 진료(診療)하며, 지역담당(地域擔當) 의사(醫師)에게 진료(診療)한 후(後) 의뢰(依賴)에 따라 외래(外來) 전문의(專門醫), 군병원(軍病院), 도병원(都病院) 병원(病院)에서 진료(診療)를 받을 수 있다. 학교(學校) 보건사업(保健事業)은 전반적(全般的)인 보건의료(保健醫療) 전달(傳達) 체계(體系) 관리상(管理上)의 한 부분(部分)으로서 보건부(保健部)에 의해서 제정(制定)된 시행(施行) 절차(節次)들과 그에 따른 정책(政策)들에 의해 수행(遂行)되어진다. 그와는 반대(反對)로, 미국(美國)에서는 학교(學校) 관할(管轄) 구역(區域)들이 학교(學校) 보건(保健) 사업(事業)의 전달(傳達)을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관리(管理) 구조(構造)와 정책(政策)의 시행(施行) 절차(節次)들을 설정(設定)하고 있다. 2) 보건요원(保健要員)들에 있어서, 소련(蘇聯)의 학교(學校)들은 단 한 명(名)의 의사(醫師)가 검사(檢査)의 대부분(大部分)을 제공(提供)하고 보건(保健) 기록(記錄)들을 유지(維持)하는데 반(反)해 미국(美國)에 있어서는 1인(人)의 학교(學校) 간호사(看護師) 또는 간호(看護) 보조사(補助師)가 이러한 활동(活動)들의 책임(責任)을 진다. 3) 상담(相談) 분야(分野)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만약,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 어린이가 상담(相談)을 필요(必要)로 한다면 어린이는 1인(人)의 전문의(專門醫)에게서 상담(相談)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美國) 제도(制度)에 있어서는 학교(學校)의 상담자(相談者)가 어린이와 함께 일을 처리한 후 필요(必要)하다면 부모(父母)와 함께 상담(相談)해서 한 명(名)의 전문의(專門醫)에게 위탁(委託)을 한다. 4) 응급(應急) 치료(治療) 전달(傳達)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는 어린이는 그 지역(地域)을 위하여 있는 응급(應急) 의료(醫療)팀 또는 진료소(診療所)(Polyclinic)에서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받는다. 미국(美國) Model에서는 간호사(看護師), 간호보조사(看護補助師) 또는 응급(應急) 훈련(訓練)을 받은 교사(敎師)가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시행(施行)한 후(後) 학부모(學父母)를 부르고, 만약 부가적(附加的)인 치료(治療)가 필요(必要)하다면 해당(該當) 학생(學生)의 가정의(家庭醫)에게 의뢰(依賴)한다. 5) 보건요원(保健要員)과 교사(敎師)들의 훈련(訓練)에 있어서 차이(差異)가 있다. 소련(蘇聯)의 보건(保健) 인력(人力) 양성(養成)을 위한 교육기관(敎育機關)으로는 보건부(保健部) 산하(傘下)의 의과대학(醫科大學)(약 28개(個) 대학(大學)에서 위생학(衛生學) 강의(講義) 실시(實施))과 간호(看護) 학교(學校)들이 있으며, 전반적(全般的)인 보건(保健) 교육(敎育) 사업(事業)은 중앙(中央) 보건국(保健局)과 전염병(傳染病) 관리국(管理局)을 통하여 중앙(中央) 보건부(保健部)에서 수행(遂行)하고 있다. 교사(敎師)들을 위한 교육(敎育) 과정(課程)은 5년제(年制) 교육대학(敎育大學) 과정(課程)에 의한 것과 문교부(文敎部)의 Institute of Postgraduate Teacher's Training의 강습(講習) 과정(課程)을 통한 것과 Health Education Houses와 학교(學校) 의사(醫師)들에 의해 제공(提供)되어지는 현장교육(現場敎育)(In-Service)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국(美國)의 경우(境遇)에는 300개(個) 이상(以上)의 대학(大學)의 학부(學部) 또는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에서 보건(保健) 교육(敎育) 전공(專攻) 과정(課程)을 개설(開設)하고 있으며, 그밖의 많은 조직(組織)과 기구(機構)에 의해서 보건(保健) 요원(要員)과 교사(敎師)들의 교육(敎育) 및 훈련(訓練)이 제공(提供)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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