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교육위원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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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학교육 개혁 동향 (The Revolution Trend in Engineering Education in China)

  • 이춘근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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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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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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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산업계 수요에 따른 중국 공학교육의 주요 개혁 동향들을 고찰하였다. 중국 공학교육 개혁의 추진 배경은 소련식의 전문교육과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산업계의 고급 기술자가 부족하고 연령상의 단절이 있으며 졸업생들의 현장 적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80년대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신규 인력의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의 산업계 기술자를 재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이공계 대학의 입학 정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학원 입시에서 실무 경험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 교육위원회 주도로 산업계 수요에 맞는 고급 기술자의 양성 경로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산학 협동의 공정석사 양성 방안을 실험하였다. 공과대학의 주요 개혁 동향으로는 우수학생의 양성, 복수 학위 제도, 현장 실습 강화, 학. 석사 통합 운영, 논문 석. 박사 제도, 산학 협동 인력 양성, 실험 대학, 성인 대학, 지방분교의 운영 등이 있다. 21세기를 앞두고 이러한 개혁 동향이 더욱 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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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복합화 제도 검토 및 정책 현황 (Statu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Review of Institution on Multi-functiona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 변경화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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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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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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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법적 제도, 연구 동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2001년 금호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래, 2020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개념과 범위가 명확해 졌다.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복합시설로서 고령자 관련 시설, 그리고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된 것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계기가 되었고, 2023년 7월 기준으로 23개 학교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4월)과 가이드라인(7월)을 발표해, 학교복합시설을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시설의 부족, 대도시권 편중, 복합화 시설이 체육관이나 주차장 등 특정시설로 편중된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정책과의 연계 취지에 맞는 실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건강과 자연농업-제236호

  • 한국유기농업협회
    • 건강과 자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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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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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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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유기농업연수교육에 등록자 대거몰려/제주도지부 정기총회개최/우리의 산야초-얼레지/과수 양분의 저장과 집적부위 및 저장시기의 이해가 중요 2-3/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육성위원회 구성/<암을 이기는 음식>(1) 현미콩밥/인도에 부는 '유기농 붐'/미국 친환경 꽃 시장 2012년 600% 성장 예상/"친환경유기농업 육성정책"의 성공조건/고추 흰가루병/에너지순환과 토양관리/작물건전생육에 토양개량이 무엇보다 중요/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내용/'06 유기농인상 연구.지도자상 수상/벼 멀칭재배의 이론과 기술/만물이 소생하는 봄!!! 무엇을 파종할 것인가?!/친환경농업 연수교육/기후 온난화에 철저한 대비를/유기질비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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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자격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기계분야 금형직종을 중심으로- (Study of the Development for Qualification of Occupational Category Combined Working and Learning -Oriented toward Mold & die in Machine Field-)

  • 강석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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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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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25-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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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선진국의 이원화 제도에 대하여 탐색하고 자격제도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추체들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한국형 일 학습병행제 자격직종을 개발하여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진입을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형별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현황을 분석했으며, 주요 선진국(독일, 영국, 미국, 호주)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별 관련법, 관련부서, 자격수여 주체, 검정기관, 응시요건, 검정방법, 검정위원회, 검정과목, 합격기준 자격검정 현황을 분석하였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기계(금형)분야의 직무 및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계(금형)분야의 출제기준 및 채점 방법을 제시했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대한 출제 예시도 제시하였다. 국가차원의 일 학습 병행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방향을 정립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치과 보조 인력과 치과위생사-미국의 제도 비교 (Dental Assistant and Dental Hygienist-comparison with U.S.)

  • 최영윤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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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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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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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배경: 치과계 특히 치과 의원들은 최근 수년간 보조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치위생계에서는 미국 치과위생사와 같이 고유의 업무를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강 위생 전문가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 범위의 조정과 치과 보조 인력의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연구방법: 이러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제도에 대하여 미국 치과의사 협회(ADA), 미국 치과위생사 협회(ADHA), 미국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위원회(NBDHE), 미국 치과 보조원 협회 (ADAA), 미국 치과 보조원 국가시험위원회(DANB)에서 제공하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요건, 업무영역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각 주별 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 학습 능력 시험을 통과한 후에 2~3년의 전문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NBDHE(National Board Dental Hygiene Examination)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다. 이후, 주로 환자 검사,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처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치과 보조원(Dental Assitant)은 9~11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기본적인 면허(General Chairside Assisting, GC) 취득을 위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추가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주별 자격시험 통과, 교육 이수 또는 학위취득, 일정 시간 및 기간 이상의 임상 경험 등이 요구된다. 결론: 우리나라의 의료 기사법과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의 치과 보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치과 보조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업무 범위에 대한 조정과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업무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대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 공립도서관 지정관리자제도 연구 (A Study on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of Public Libraries in Japan)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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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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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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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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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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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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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완공일'의 개념도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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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Genetic Counseling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 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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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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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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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국 가정과 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

  • 윤인경
    • 한국가정과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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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2년도 하계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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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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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재한국, 1995년제일차출대국가제정적가정과교육과정. 지후, 한국적가정과교육과정경마료7차적수정여개혁과정. 재차과정중, 가정과정불단지추극출신, 기과목명칭재변화, 필수자선 등 선과성질야재변화, 과치함축, 여기술과정합. 이차, 가정과변위남녀생공수적과목, 저취순응료사회발전적수요. 종한국적교육과정래간, 1년급도10년급시국민공용기본교육계단, 11년급도12년급시자선교육계단. 거차, 가정과교육과정적접배위여하 : 소학(5~6학년)위실과, 중학화고중(7~10학년)위"기술.가정", 고중(11~12학년)위"가전과학". 장종2003년개시실시적가정과과시안배위여하 : 소학각2과시, 7~12학년시각2.3.3.3과시, 11~12학년위6개등차. 최근, 청소년문제, 교육환경, 상시인성, 가정파양, 소비과잉, 학대아동, 등사회문제도근가정생활유착밀절적연계, 인차, 재반지교육중, 가정교육응수중시. 단시, 실제상병불시여차. 작위교육주체적교사화부모도몰유인식도저개실정. 인차, 가정학자여교사유심요주근지거연구가정교육. 우기시, 유필요근중국, 일본, 등저사아주국가호상교류화합작적과정중거탐색가정교육적안정발전. 하면파미래가정학육발전적방향건의여하 : 1) "가정" 과시이가정과위연구대상적가정학적독립적연구요영역. 가정경적연구감상시 "가정", 타이가정생활질량적제고위기연구목적. 인차, 재가정교육중, 과목적명칭명명위 "기술. 가정", "가정일반". "가사" 시부합리적. 이응위 "가정" 2) 가정교육웅사중시성각색적변환, 직업적인직변고적각도출발, 사소학도고중분개위필수화선수과, 유남녀생공수. 3) 가정과과시재축점축단. 도시유우교육과정적축단이인기적피면불료적현상. 단시고 여가정과시실천, 실험성과목응보장기최저적과시, 최기마필수유지현재적과시. 4) 향래, 한국적가정교육과정기이가정과위기본철학배경화리념, 우급시파국가교육과정적배경화이념, 가정학적발전동태반영재교육과정중, 즉강조즘요교. 단시, 경력료반복적변혁지후, 최근, 각중시즘양거배양학생적십 요 양적능력여가치. 인차, 가정교육파교육목라방재즘루거제고가정생활적질량, 즘루거호조화가정생활화직업생활, 즘양거개발합리지해결화실천가정생활적가치관. 5) 최근, 가정교육파교육방향화목라방재거배양학생작위독립적개인, 작위가족적성원, 작위사회성원래주인생도로적능력. 인차, 가정교육이인적생활위중심. 우거섭급학생재성장과정중소우도적문제,재거포괄재가정화사회생활중소우도적문제. 즉거배양해결가정생활중소우도적소유적 문종적종합능력. 6) 가정과재교학방법화교학평개상, 응채용실험, 실습, 관찰 등방식, 응반체험성, 실천성경험. 위차, 응필편기험적실험, 실습설비. 7) 확정교육과정편제적치후, 응제고일반교육학자적참여율, 가정교육학자응적극참여 제정교청정책적유관교육적각종위원회. 재제정정책적과정중각진소능, 적극제출건고성적의황. 8) 한, 중, 일 삼국권원층립가정교육과정도작사, 위삼국교육과정적량호발전주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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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 체제 개선을 위한 공과대학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 연구 - ${\bigcirc}{\bigcirc}$ 대학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gineering College Stakeholder's Perceptions for Improvements of Engineering Education System)

  • 박기문;이규녀;김영민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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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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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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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공학교육 이해관계자(stakeholder)인 교수, 학생, 직원/조교들을 대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를 포함한 공학교육 체제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공학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공학교육 체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터한 공학교육 체제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습실 및 장비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자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공학교육 이해관계자간 관계 증진을 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과 미래상담설계 등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재정비 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의 질 평가를 통한 우수 직원/조교에 대한 보상과 직무교육 강화 등의 개선이 요구되며, 공학교육인증제와 관련한 행정 업무의 단순화와 전담인원 충원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공학교육인증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위상 강화와 체계적인 홍보 체제가 필요하며,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학교육 체제 평가 협의회(가칭)'와 같은 공학교육 평가 전문가 위원회가 필요하다. 다섯째, 공학교육인증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실익 부재와 행정 소요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하여 공학교육 관련기관 차원의 방안 연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