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광역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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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Archive in Daegu Metropolitan City)

  • 김희용;손계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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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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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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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록의 생산과 등록을 의무화 하였다. 이후 2006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 또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의무 설치대상 기관은 17개의 광역자치단체이지만 2018년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에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이관 의무기관 14곳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과 기록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DEA/Window 분석을 통한 지방 자치단체의 시대별 효율성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Using DEA/Window Analysis to Measure the Relativ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over Times: Focusing on Districts of Busan Metropolitan City)

  • 임병학;홍한국;임광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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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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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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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15개 자치구에 대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년간 자료를 가지고 DEA 와 DEA/Window 분석을 적용하여 자치구의 단일기간의 효율성 및 시대별 효율성 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투입요인으로 공무원 수, 인건비, 인구수, 주민 세출액을 선정하였으며, 산출요인으로 민원처리건수, 지방세 정수액,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자치구의 효율성이 시대별로 어느 정도 변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로는 자치구의 효율성이 2003년부터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은 비효율성이 일부 자치구의 특정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DENWindow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DENWindow 분석은 윈도우 1에서 윈도우 3으로 갈수록 자치구의 효율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 최민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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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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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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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기록관리혁신이 지방행정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지방공기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행정적인 가치와 지방고유의 성격을 지닌 공공기록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 산하 11개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공단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 접수, 분류 정리, 이관 폐기, 보존, 활용으로 나누었고 기록관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 내의 인식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록원의 지도와 감독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체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rationships Between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by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 Especially on the Upper-local Governments -)

  • 나승원;성현찬;이노우에켄타로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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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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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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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has focused 302 environmental ordinances enacted from 1974 to 2008 by 16 upper-local governments (7 deignated cities and 9 provinc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The ordinances have been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he voluntary ones without any obligatory stipulations in laws, the optional ones based on laws, and the law based obligatory ones, which have been examined the enactment years and the contents of them. The local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in four periods with a few characteristics, which are "the pre-local-autonomy period (1974-1991)", "the introductory-local-autonomy period (1991-1995)", "the local-autonomy-developing period (1995-1999)", and "the mature-local-autonomy period (after 2000)", along the local autonomy development. 57 ordinances were enacted in the first period, 20 enacted in the second period, 46 enacted in the third period and 179 ordinances in the fourth period. The obligatory ordinances were the most in the first period and in the second period, while the voluntary ordinances were enacted most in the third period. 7 designated cities have pretty more ordinances, 160 in all, than 9 provinces, 142. The tendency to enact earlier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City, IncheonCity and Gyeonggi province, than the others can be seen. It can be sai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autonomy in Korea had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nvironmental management.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직접 및 간접 $CO_2$ 배출량의 비교 연구: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Comparison of Direct and Indirect $CO_2$ Emission in Provincial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in Korea: Focused on Energy Consumption)

  • 김준범;정진욱;서상원;김상현;박흥석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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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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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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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IPCC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화석연료 사용량을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있어서 전력사용은 간접배출, 기타연료 사용은 직접배출로만 산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16 개 광역자치단체의 2007년 에너지 사용량을 기초로 에너지 부문(석탄, 석유 제품, 전력, 도시가스)에 의한 온실가스물질의 직접 및 간접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연료 생산단계에서 발생되는 간접배출량(Indirect Emissions)과 에너지 연료를 사용 했을 때 발생되는 직접배출량(Direct Emissions)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직간접 발생량을 합산할 경우, 2007년 국내 에너지 부문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497,083 천톤 $CO_2eq.$이였으며, 간접 온실가스 배출부분에서 전체 발생량의 48%인 240,388 천톤 $CO_2eq.$, 직접 온실가스 배출부분에서 52%인 256,694 천톤 $CO_2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현재 기존의 평가방법으로 산정되어진 온실가스 배출량 439,698 천톤 $CO_2eq.$와 약 13%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단체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배출계수의 개발과 직, 간접배출을 고려한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의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경찰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자치경찰의 사무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Study on Implementation Measures of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 Focusing on the Implication from Enlargement of Work Scope of Self-governing Police of Jeju Province)

  • 김성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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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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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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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

부산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building of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at Busan metropolitan city)

  • 권창환;서창갑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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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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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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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방범용과 교통용, 쓰레기 무단투기용 등 다양한 형태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공단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로컬지역의 관할구역에 개별적으로 설치 및 운용되어오던 CCTV시스템이 혼재되어 있거나 도입시점이 상호 기술적 이질성이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2월 국가영상정보자원을 위한 통합관제센터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2011년 4월 28일 완료 보고한 부산광역시의 경찰청, 소방청 그리고 부산시간의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기관간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선결요인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간의 연계성과 자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and the Autonomy betwee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imilar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 전지혜;이세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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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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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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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 디지털 브랜드 슬로건 홍보정책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수준 연구 (A study on Citizens Awareness Level of Seoul and 6Metropolitan's Digital Brand Slogan Promotion Policy)

  • 이은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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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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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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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역 브랜드화 정책에 발맞추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제히 디지털 홍보정책으로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을 내 걸었다. 무한 경쟁시대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적인 디지털 브랜드 홍보정책을 펼쳐온 결과, 지역 브랜드 슬로건 디지털 홍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나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지역별 특성의 반영이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Identity) 디자인이 아쉽다는 의견이 7개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및 전국 6개 광역시 브랜드 슬로건 디지털 홍보 정책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분석하여 도시브랜드 슬로건 디지털 홍보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연구로, 추후 우리나라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 및 디지털 홍보 관리 정책에 일조할 것이다.

동서 광역개발 협력체계구축 방안 - 광양만, 진주권 개발을 중심으로 -

  • 문덕형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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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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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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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이웃이며, 주민생활권이나 지역경제권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보유자원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로 본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박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위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새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지역의 광역개발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일정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구와 물자 및 자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러나고 있어 통합적 계획 및 집행이 요구된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개발은 2개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계획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연계교통망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도시권의 육성이 팽배하며, 넷째, 중북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동서화합에 대한 시대적 여청이 증대되고 있는 시절이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기본구상은 우선 경제적 물리적통합으로 실절적인 동서이익을 보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함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세계화 고속화에 걸맞는 교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이룩함으로써 지구촌 경제하에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국제경쟁역 확보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기능의 분담배분이 요구된다. 기능은 동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능 분담으로 과양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의 강화와 전주 사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의 강화차원에서 배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때에 진정한 동서화합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도서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개발을 실펀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동서지역의 광영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은 첫째, 양 지역간에 협약제도르 도입함으로써 광역개발의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역활분담이 분명하고 여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진담하는 기구의 절차가 필요한다. 광역개발 계획 추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권역이 공존공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은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서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같은 �G동서지역개발 특별법�H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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