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논문(論文)은 광고주(廣告主), 광고대행업체(廣告代行業體), 매체(媒體)를 연결하는 유통구조(流通構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업(韓國廣告業)의 산업조직론적(産業組織論的) 특성(特性)을 분석하고 광고산업(廣告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정리함으로써 대외개방(對外開放)이 기정사실화된 국내광고시장(國內廣告市場)에 대한 정책(政策)의 개편방안(改編方案)을 논의한다. 산업(産業)으로서의 광고업(廣告業)에 초점을 둔 본(本) 논문(論文)은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으로서, 첫째 방송광고(放送廣告)의 경우 장단기(長短期)로 구분된 전파매체정책(電波媒體政策)의 개편(改編)을 통하여 공민영혼합체제(公民營混合體制)내에서 방송광고(放送廣告)의 공급확대(供給擴大)를 추구함을 전제(前提)로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에 부여된 대행독점권(代行獨占權)과 가격규제기능(價格規制機能)의 축소(縮小)를 지향함으로써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복원 할 것, 둘째 신문(新聞) 및 방송광고(放送廣告) 공(共)히 매체(媒體)의 횡포(橫暴)에 대하여 경쟁정책당국(競爭政策堂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셋째 시장실패(市場失敗)가 존재하는 분야는 오히려 발행부수(發行部數) 및 시청률(視聽率)에 관한 정보(情報)의 수요(需要) 공급(供給)이기 때문에 ABC제도(制度) 및 시청률조사제도(視聽率調査制度)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政府)가 노력할 것 등을 제시한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지난 3월24일 '의료광고 허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06년도 춘계심포지엄을 가졌다. 이 심포지엄은 그 동안 규제일변도였던 의료기관의 광고가 헌법재판소로부터‘의료광고 위헌’으로 판결이 났고, 이에 따라 관련법령의 정비가 시급해진데다가 또한 병원경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점에서 많은 병원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심포지엄에선 '의료광고규제 제도개선방안'과 '바람직한 의료광고 도입방안'이란 주제발표와 이들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이들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플랫폼에 나타나고 있는 네이티브 광고의 표현과 형식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광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이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네이티브 광고의 표현과 형식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나타나고 있는 무분별한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혼잡성과 기만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을 위해 플랫폼별 타겟팅을 통한 맞춤형 광고 표현이 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세 번째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플랫폼에 따른 네이티브 광고의 전략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평가방법에 따라 표시 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표시 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정정광고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 현직 공무원 등 총 76명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와 병행하여 면접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의 정책별 평가순위에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 결과는 '문항의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평가와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퍼지평가에 비해 상향된 평가점수가 산출되었다. 이는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 어떠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광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비교 광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비교 광고의 효과 연구들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대한 현행 규제 법률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교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중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그 법률적 정의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대한 과거의 규제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교 광고를 금지하였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현행 및 과거의 규정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규제 법률이 적용된 심결 사례 354건을 질적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두 법률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비교 광고 금지 여부에 대한 논쟁에 대해 비교 광고는 과거의 법률에서도 금지된 적이 없었으며 또한 과거 및 현행 법률상의 비교 광고의 의미와 부당한 비교 광고의 판단 기준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010년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해 도입되었던 가상광고는 2015년 지상파 방송사의 스포츠 뉴스와 예능, 드라마 프로그램에까지 확대 허용되었다. 이러한 광고 규제 완화조치로 방송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광고를 프로그램에 삽입시키고 있다. 가상광고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외국의 가상광고의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가상광고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가상광고 전문가 7명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가상광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았으며, 가상광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가상광고의 규제 및 심의에 대해서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가상광고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가상광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시청자들의 가상광고 관련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상광고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광고주에게 광고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기법이나 크리에이터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른 가상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한 방법론과 대안과 함께 가상광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유튜브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고 향후 개인 미디어 방송 광고의 방향 및 규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실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동영상 광고와 차단도구에 대한 인식 진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대응일치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동영상 시작 전 광고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편함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간 광고에 대해서는 20대 여성이 가장 큰 불편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많이 하는 응답자들이 동영상을 무료로 보기 위해 광고를 더 많이 시청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광고차단서비스 사용의도가 있는 응답자가 시작 전 온라인 광고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차단 서비스 사용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고 회피를 위한 비용 지불 의향이나 광고차단 서비스 사용의도를 볼 때 점차적으로 이용이 증가할 예정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용자들의 광고로부터의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한 광고규제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의 광대역화로 인한 다매체 다채널 환경은 광고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콘텐츠 유통 윈도우로서의 플랫폼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장악하는 미디어는 제작능력과 자본능력을 보유한 소수의 매체라는 점에서 증가하는 플랫폼을 통한 추가 광고의 수익은 대부분 이들 거대 독점 미디어에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미디어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미디어에 편중된 광고시장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다양한 장르와 실험적인 도전으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일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료방송광고시장의 확대를 위한 방법론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광고금지 품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대출 광고에서부터 각종 이벤트 광고, 성인광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박스는 종류도 다양한 스팸메일들을 수신하고 있습니다. 스팸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지만, 수많은 스팸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오히려 스팸 수신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거죠. 지난달 2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스팸 발송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2008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 것도 스팸과 관련한 사업자 대상의 강력한 규제를 단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광고(廣告)는 판매(販賣)와 소비(消費)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같은 시간에 점점 더 많은 소비결정(消費決定)을 해야 하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정보세계(情報世界)를 넓혀 합리적(合理的) 소비(消費)를 조장하고 이를 통하여 공급자(供給者) 내지 판매자(販賣者)들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시장(市場)의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준다. 그런 반면 광고(廣告)는 소비자(消費者)들의 순간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있으므로 광고(廣告)의 공정성(公定性)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동시에 기업(企業)의 이윤동기(利潤動機)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광고(廣告)의 양(量)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낭비(資源浪費)를 유발하는 것인지 판별하는 것도 광고매체(廣告媒體)의 범람에 대한 공공정책(公共政策)의 시각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제반 정책과제(政策課題)에 대응하여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을 위시하여 허다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복잡다기한 광고규제(廣告規制) 전반을 관철하는 통일된 논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本稿)는 금후 점증하는 광고(廣告)의 중요성에 비추어 광고(廣告)의 설득적(說得的) 측면(側面)과 정보적(情報的) 측면(側面)의 양면성을 인식하면서 광고규제(廣告規制)의 경제학적(經濟學的) 논거(論據)가 되는 광고(廣告)의 후생효과(厚生效果)에 관한 제학설(諸學說)을 종합적으로 개관함으로써 광고(廣告)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합리적 광고규제(廣告規制)를 위한 기본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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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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