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할해역까지 확장된 해상교통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원하는 해역의 선박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통해서만 우리의 Sea Line의 확보가 가능하며, 해양 경제영토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한 초기 단계로, 경기만 연안 통합모니터링 시험을 거쳐 2013년 11월에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서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과를 이번 학술대회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새로운 국제해양법제도가 확립되면서 세계 각국은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관할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전통적인 분산형 산엽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해상집법역량은 날로 확대되는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의 수호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중 일 3국의 해상집법체제를 비교 고찰하고 중국해상집법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경을 중심으로 한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의 발효로 새로운 국제해양법제도가 확립되면서 세계 각국은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관할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전통적인 분산형 산업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해상집법역량은 날로 확대되는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의 수호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중 일 3국의 해상집법체제를 비교 고찰하고 중국해상집법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경을 중심으로 한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할해역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증가로 인하여 관할해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해상경계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해상경계 획정기준의 부재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들 간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내포함에 따라서 해상경계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상경계 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 고시된 "해상경계 확인을 위한 수로측량업무규정"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해상경계 획정의 개념을 수립하였고 둘째, 해상경계 획정기준의 범위와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들 간 해상경계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 합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해상경계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조정결과의 효력 등과 같은 해상경계 분쟁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국토 면적 99.5km의 4.4배에 달하는 440km의 넒은 관할 해역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해역에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연근해 어업으로 연간 약 120만톤, 양식어업으로 약 65만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중략>
남 북한간 정전협정시 해양경계를 정하지 못했으며, 주변국과 관할해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방한계선과 작전구역을 설정해 해 공군 세력의 활동을 통제했고, 우리나라는 작전구역 내에서 북한선박의 통항을 통제해 왔다. 작전구역 내에서 제3국 선박은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북한선박은 교전국으로서 통항이 통제되는 특수한 해양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구역이 설정된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남 북한의 유엔 가입 등 변화가 지속되고 갈등요인이 있어 작전구역의 지리적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군의 기능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함정에게 북한선박 통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북한선박을 통제하여 온 실례와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에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의 영업구역은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다.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라는 모호한 영업구역으로 인하여 각 지자체의 영업구역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 기상자료를 기반 해역별(4곳)/거리별(앞바다, 먼바다) 낚시어선 내항성능 검토를 위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해상교통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국 주요 항만 해역에 대한 수로측량의 긴급성과 중요성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해 보는 것이다. 즉 전국의 관할 항만 해역별로 중요성과 위험성, 다양한 이용 고객들 수요의 긴급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수로측량 우선순위(survey priorities)를 설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항만해역 수로측량의 변천과 현황, 기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헌연구와 해외의 해양선진국 수로측량 사례를 통하여 잠정기준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문가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요 항만해역의 수로측량 우선순위로는 해저지형 변화, 해상교통량, 기존 수로측량 실적, 이해당사자/이용자의 요구, 해양사고, 해양환경 및 생태자원 보존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수로측량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보고, 여러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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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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