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관할결정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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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와 법원 사이의 역할분담과 절차협력 관계 -국제적 중재합의 효력에 관한 다툼과 중재합의관철 방안을 중심으로- (Close Relations between Arbitration and State Court in each Procedural Stage -With an Emphasis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

  • 김용진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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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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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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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and state court in each procedural stage. As most legal systems over the world respect arbitration agre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and state courts puts emphasis on party autonomy and provides the independent power of arbitration agreement tribunal (Kompetenz-Kompetenz). Most institutional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tribunal to rule on its own jurisdiction. Modern national laws have similar provisions based on Art. 16 UNCITRAL Model Law. In this regards the author throws a question in Chapter II, whether the doctrine of Kompetenz-Kompetenz, namely the ability of the tribunal to decide upon its own jurisdiction is worth while persisting, and whether the Kompetenz-Kompetenz-agreement should be regarded as valid, with the conclusion, that this doctrine should concede to the power of state court and that Kompetenz-Kompetenz-Klausel is invalid. In Chapter III the author discusses the issue of whether the breach of an arbitration agreement could lead to the compensation of damage. Although the author stands for the procedural character of arbitration agreement, he offers a proposal that the breach of an arbitration agreement bring about the compensation of damage. The issue of anti-suit injunction is discussed also in this Chapter. He is against the approval of anti-suit injunction based on an arbitration agreement resisting the other party from pursuing a lawsuit in a foreign country.

편의치적선에 대한 형사관할 및 국제공조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Flag Ship of Convenience and the Mutual Assistance in Maritime Criminal Matters)

  • 고명석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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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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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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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국제상사중제에 대한 주요 논점 (The Mai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in Korea)

  • 서정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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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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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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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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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통계획과정의 개관 (AN OVERVIEW OF REGIONAL TRANSPORTATION PLANNING PROCESS)

  • 김신원
    • 교통기술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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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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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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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역교통계획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교통계획과 실행을 위한 관할구역 판단에서의 일관성인데 각 관할기관이 그 관할구역의 범위 안에서만 교통시설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계획과정에서 그러한 일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MPO들이 협력, 계속성, 종합의 3C(cooperation, continuing, cooperative)와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통계획과정(요구되긴 하나 연방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의해 꼭 제약받지는 않는)을 갖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MPO들은 도시화 지역을 위한 교통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주와 지역도시들, 관계기관들과 협력적이어야 한다. 이 교통계획과정은 지역도시와 군들의 종합적으로 계획된 개발과 일관성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들로 결과되어 진다. 이 협력적인 교통의사결정과정은 멤버인 관할기관이 그 자격을 위한 지역교통이슈와 계획교통개선을 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각 도시와 군의 레벨에서, 계획 부서의 교통계획가들이 지역자본시설계획(Capital Facility Plan, CFP)과 지역 교통개선프로그램(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TIP)을 통해 계획과정을 수행하는데 반해, 공공사업(Public Works)부서의 교통기술자들은 예측되는 혹은 예상되는 교통수요를 맞추는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MPO 스태프들은 지역도시와 군들에 지역맥락과 연방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가이드 내에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통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MPO들은 특히 지역교통수요분석과 예측에서 그러한 전문성이 없는 도시와 군들에 기술적 조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MPO의 지역교통계획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는 도시들, 군들, 다른 기관들의 참여(상향식 계획과정인 공공참여를 포함하여)에 의해 개발되어진다. 모든 참여자들은 지역교통 계획에서 지역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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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명승 정책과 미국 국립공원 시스템의 지정 특성 비교 (A Comparison of the Designation Characteristics of Korean Scenic Sites Policies and National Park System in the United States)

  • 이원호;김동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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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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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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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국내 명승과 미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정의 및 주요 가치, 지정 절차 및 유형, 지정추이를 살펴보고 두 자연유산의 지정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승은 경관성을 기본 전제로 학술적, 역사적, 인문적 가치를 포함하는 복합유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유산으로서 경관의 보호를 통해 국민의 자연유산 향유에 기여하고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명승의 지정은 소유자나 관리자, 지자체의 요청이나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 지정신청과 지정조사를 거쳐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조사는 기초자원조사와 유형별 자원조사로 구분되며, 1970년 명주 청학동 소금강의 최초 명승 지정 이후 2000년대까지 명승 지정은 저조했으나 2006년 이후 명승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정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자연명승과 역사문화명승의 비중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미국 국립공원은 의회나 대통령에 의해 지정이 결정되며 국립공원청에서는 사전검사조사를 통한 잠정자원의 특별자원연구 수행 여부 결정, 특별자원연구 결과에 따른 국립공원 지정기준 만족 여부, 우선순위 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국립공원은 의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립기념지 지정 권한 부여를 통해 국립공원의 지정경로가 확대되었고, 국립공원청의 통합 운영으로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던 유산들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지정건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사적지법의 제정으로 역사유적이 다수 지정되고,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지역들을 지정하여 총 18개 유닛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셋째, 명승과 미국 국립공원의 지정 특성을 비교한 결과 복합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의 지정, 상호보완적 지정체계와 자원특성에 따른 유형분류, 주무부처 신설 및 지정 정책에 따른 유산의 균형화가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두 유산은 경관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적 자연유산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양국 모두 기초자원조사와 심화단계의 지정조사를 통해 순차적, 상호보완적 조사로 유산의 지정을 심의하는 체계가 확인되었으며 자원의 특성에 따라 각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외에 국내 명승 활성화 정책과 미국의 국립공원청 통합운영은 두 유산의 지정 양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의 균형을 이루었다. 넷째, 명승과 국립공원의 자원유형과 보존관리 방식은 상당부분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 국립공원의 자연지역은 국내 천연기념물의 유형들이 주요 자원으로 포함되며, 자연명승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또한 역사유적은 경관성 측면에서 역사문화명승의 지정기준과 유사하며, 전쟁 및 유명인물 관련 유적이 주를 이루는 양상이 사적의 유형과 관련있었다. 보존관리 측면에서 미국 국립공원의 자연지역은 생태계 원상을 그대로 두는 방식을 지니고 있으나 점적 자원에 대한 중점관리는 국내 자연유산 보호체계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사자원은 사적과 역사문화명승이 전통시대 생활상 전반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국립공원의 역사유적은 전쟁사, 유명인 관련 유적을 대상으로 현대까지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현존 자원을 토대로 적극적인 향유 프로그램 제공이 차이점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