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의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법률적 연구는 관제지시를 법률적 효력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인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행정법 측면에 있어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아왔으며 이에 따라 그 강제력을 부정하여 왔으나, 실무상의 선박교통관제에 있어 관제지시는 선박에 일정한 조치의무를 명령하는 행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제지시의 상대인 선박에는 실효성을 위하여 관제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론과 실제가 불일치하여 관제지시의 행정행위로서 효력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거 규정의 개선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이래로 관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11개 지방청에 관제시설을 갖추고 200명이 넘는 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요소는 관제구역의 설정과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이 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규정도 올바로 준비되지 않은채 관제를 시행해온 문제가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관제에 있어 "있어야 할 법", 즉 입법 차원에서 필요한 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선박운항자들의 선박교통관제 법률 인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해사안전법과 입출항법은 대다수의 운항자들이 인지 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선박교통관제법률은 운항자들의 인지도면에서 많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박교통관제 법률 홍보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관제사들은 과태료 부과에 있어 행정 업무가 복잡하고, 부과 기준 미비로 어려움이 있다.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로 관제사들의 행정업무부담을 덜어내고, 선박운항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선박교통관제 법률에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산업과 행정 등 전반 분야에 있어 주요한 아젠다가 되어 있는 빅 데이터는 산업화를 거쳐 전산화의 장벽까지 넘어선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RADAR 및 관제설비의 도입으로 고도화된 VTS의 관리 체계는 관제 서버의 구축과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착 등 항해설비 발전을 통해 전산의 장벽을 하나씩 거둬가고 있다. 이제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선박 교통 데이터를 통해 해사행정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시를 통해 빅 데이터의 개념을 정리하고 해상교통관제를 비롯한 해사행정 전반분야와 해운, 항만, 선박 사업자 전반에게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VTS 발전 방안으로 활용되어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방범용과 교통용, 쓰레기 무단투기용 등 다양한 형태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공단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로컬지역의 관할구역에 개별적으로 설치 및 운용되어오던 CCTV시스템이 혼재되어 있거나 도입시점이 상호 기술적 이질성이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2월 국가영상정보자원을 위한 통합관제센터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2011년 4월 28일 완료 보고한 부산광역시의 경찰청, 소방청 그리고 부산시간의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기관간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선결요인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선박운항통제란 관제구역 내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미터 이하로 불량한 경우 운항을 통제하는 행정규칙이다. 이는 저시정 및 기상특보가 발효한 위험한 상황에서 통항을 통제하여 사고위험을 대비하는 행정규칙이나 국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특성의 안개와 넓은 관제구역에 어느 지점이 500미터 이하라는 기준 적용의 애매함으로 인해 선박운항자 및 관계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박운항통제에 대한 근거법 해석과 운항통제의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의 경우 공무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무형의 서비스인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형의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질성(heterogeneity)이라는 어려움으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고객)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수준을 표준화하는 일련의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하며 이는 곧 고객의 가치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로부터 신뢰 수준이 높은 기관으로 평가 받아 VTS의 궁극적인 목표인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질성을 극복하고 표준화를 이루는데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해 보았으며, 선박교통관제업무 시행에 수반되는 관제사의 자격, 시설관리,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이행할 수 있는 관련지침(훈령) 개발의 필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해양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되는 VTS 업무의 질적 양적 향상과 선박교통관제법(가칭) 제정(예정) 이후 보다 체계적인 조직관리 등을 위하여 기존의 VTS인력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실제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력산출 및 VTS조직 확대를 전제로 한 VTS운영업무를 지원하고 기획하는 VTS시설·행정 업무의 조직체계, 정원 및 보직관리 등 발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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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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